서울행정법원 | 2023-12-21 | 2022구합64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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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64693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총영사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징계처분 취소 결과 요약 대통령이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3월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8. 1.경 외무사무관으로 임용되어 2019. 6.경 고위외무공무원으로 승격되었고, 2019. 6. 21.부터 2021. 5. 9.까지 외교부 주 블라디보스톡 대한민국 총영사로 근무하였 음. 피고는 2020. 12. 1.자 외교부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21. 3. 10. 중앙징계위원회에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및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 음. 피고는 2021. 4. 19. 중앙징계위원회에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품위유지), 재외공관장 근무지침 II. 5항(품위유지), 재외공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 제4조(재외공관장의 책무), 제7조(피해자 보호원칙)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 음. 중앙징계위원회는 2021. 6. 18. 제1 내지 4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해임으로 의결하였고, 대통령은 2021. 7. 9. 원고를 해임하는 처분을 하였 음. 원고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1. 28.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만, 원고의 비위가 배제 징계에 이를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처분을 정직 3월 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위법 여부 법리 : 외교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은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에 주안점을 둔 내부 지침이며,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징계를 확정하는 절차가 아 님. 징계대상자는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송부받고 의견서 제출 및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고충심의위원회의 의결 결과와 이유를 원고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이 징계대상자의 절차상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는 징계요구 사안을 사전에 확인하고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았으므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절차상 하자는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7항 공무원 징계령 제10조 공무원 징계령 제11조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판정 요지 총영사의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결론 법원이 정직 3월 처분을 취소하고 징계를 무효화했습니 다. 사건 개요 근로자: 외무사무관 출신 총영사 (2019.6~2021.5 블라디보스톡 근무) 징계 원인: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혐의 처분 경위: 2021.7 대통령이 해임 처분 2022.1 소청심사위원회가 정직 3월로 감경 핵심 쟁점 및 법원 판단 징계 절차의 적법성 ✓ 회사(사용자)의 절차상 하자 없음 인정 고충심의위원회 결과 통보 불이행도 근로자의 방어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근로자가 징계 전 충분히 의견 제출 및 소명 기회를 부여받음 성희롱 징계사유 부재 ✗ 징계 무효 원인 발언 1 ('쫄티는 50대에는 로망' 등): 부적절하나 성적 언동 미해당 발언 2 ('남편도 자식도 없다'): 성적 언동 자체가 아님 회사(사용자)가 성희롱의 객관적 증명에 실패 직장 내 괴롭힘 징계사유 부재 ✗ 구체적인 피해 사실 입증 부족 실무 시사점 성희롱 징계는 객관적 증명이 필수 (회사 입증책임) 부적절한 발언 ≠ 성희롱 (성적 굴욕감 유발 여부가 핵심) 절차상 하자는 실체적 위법을 보완하지 못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64693 판정일 2023.12.2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제1 징계사유(성희롱) 법리 :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성적 언동'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 또는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뜻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인정되어야 함.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 음. 법원의 판단 : 제1-1 징계사유 : 원고가 B 부총영사의 복장을 언급하며 "쫄티는 50대에는 로망", "여자들은 관심이 없는 것 같다"는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사회통념상 성적인 함의를 드러내 수치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성적 언동으로 단정하기 어려 움. 부적절할 수는 있으나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제1-2 징계사유 : 원고가 A 영사에게 "A 영사는 남편도 자식도 없다"는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그 자체로 성적 언동에 해당하지 않 음. 기혼과 미혼을 구별하고 상대방의 가치관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해석될 여지는 있으나,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만한 발언이라고 인정하기 어려 움. 결론 :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따라서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제2 징계사유(노래방 방문)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주재국 정부의 영업 중단 조치 및 대한민국 정부의 사적 모임 자제 방침을 어기고 영업 중단 상태의 노래방을 방문하여 직원 회식을 이어나간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 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제3 징계사유(직장 내 괴롭힘) 법리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 함.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은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등에게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는 행위를 금지 함. '갑질'은 우월적 지위에서 권한을 남용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하며, 외모 비하 발언, 욕설·폭언, 부당한 업무지시, 차별행위 등이 포함 됨. 법원의 판단 : 제3-1, 3-2, 3-4, 3-6, 3-7 징계사유 : 원고가 소속 직원들에게 공개적인 회의석상에서 업무를 평가하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거나, 특정 직원의 불성실한 업무 처리를 평가하고, 인사를 하지 않은 직원에게 해명을 요구하고, 반말을 사용하고,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사장에게 협업을 거부하는 이유를 알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차원에서 부당하게 압박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나, 결과적으로 소속 직원 등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봄이 타당 함.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을 위반한 행위 임. 제3-3, 3-5 징계사유 : 원고가 휴가 중 직원들에게 보고를 받은 행위, 외교직원과 행정직원의 자가격리 지침을 다르게 취급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제4 징계사유(배우자의 2차 가해) 법리 : 재외공무원은 그 동반가족에 대하여도 외교관 가족으로서의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배우자가 원고의 징계 관련 사항을 상세히 알고 신고자 및 제보자에 대한 2차 가해성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는 배우자가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평소 충분히 대화하고 교육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배우자의 행위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제2항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성희롱' 및 일부 '직장 내 괴롭힘' 부분은 원고에 대한 정직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여러 사실관계를 오인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함. 제2 징계사유의 노래방 방문은 부총영사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고 원고는 소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며, 부총영사는 서면경고에 그쳤 음. 제3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소속 직원들에게 심한 욕설·폭언 등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정도가 지속적·계속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 음. 제4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 배우자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원고가 위 행위를 적극적으로 교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책임은 이를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함.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인정된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거나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성희롱 판단에 있어 사회통념상 객관적인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였 음.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도 그 정도와 지속성 여부를 고려하여 징계의 적정성을 판단하였 음. 기관장의 배우자 행위에 대한 책임은 배우자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교사한 증거가 없는 한, 방지하지 못한 과실 범위 내로 한정될 수 있음을 시사 함. 징계처분 시 모든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을 강조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