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4-05-28 | 2014고정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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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들의 근무태도 등에 따라 수당 지급을 달리 할 것을 정한 바 없음.
- 미지급 임금 산정 시 위 금액을 기초로 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
-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참고사실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진술 기재가 증거로 활용됨.
- 근로자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일용근로계약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참고인 G)이 증거로 활용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의무인 근로조건 서면 명시, 임금 지급,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위반한 경우, 사용자의 주관적인 사정이나 업계 관행을 이유로 면책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임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통상임금의 개념을 재확인하며,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금액은 근무태도와 무관하게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강조하여 근로자의 임금 보호에 중점을 둠.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확히 서면으로 교부하고, 해고 시 법적 절차와 수당 지급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시사함.
2014고정428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임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운송업체 '(주)D'의 사용자 임. 2012. 5. 25. 근로자 E, 2012. 8. 8. 근로자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 음. 2012. 5. 25.부터 2013. 1. 25.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2,399,990원, 2012. 8. 8.부터 2013. 1. 25.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2,003,220원을 지급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2013. 1. 26. 근로자 E에게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700,0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고의성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해당하는 예외 사유가 없는 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는 사용자의 법적 의무 임.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한 사실이 인정 됨. 피고인이 주장하는 '운송업계의 해고 관례'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가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임금 미지급의 정당성 여부 및 통상임금 산정 기준 법리 :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 함.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고정적이지 않은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참조).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임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운송업체 '(주)D'의 사용자 임. 2012. 5. 25. 근로자 E, 2012. 8. 8. 근로자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 음. 2012. 5. 25.부터 2013. 1. 25.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2,399,990원, 2012. 8. 8.부터 2013. 1. 25.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2,003,220원을 지급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2013. 1. 26. 근로자 E에게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700,0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고의성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해당하는 예외 사유가 없는 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는 사용자의 법적 의무 임.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한 사실이 인정 됨. 피고인이 주장하는 '운송업계의 해고 관례'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가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임금 미지급의 정당성 여부 및 통상임금 산정 기준 법리: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 함.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고정적이지 않은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E에게 매월 250만 원 또는 270만 원, F에게 매월 270만 원을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지급해 온 사실이 인정 됨. 근로자들의 근무태도 등에 따라 수당 지급을 달리 할 것을 정한 바 없 음. 미지급 임금 산정 시 위 금액을 기초로 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참고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진술 기재가 증거로 활용 됨. 근로자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일용근로계약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참고인 G)이 증거로 활용 됨. 검토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고정428 판정일 2014.05.2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E에게 매월 250만 원 또는 270만 원, F에게 매월 270만 원을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지급해 온 사실이 인정 됨. 근로자들의 근무태도 등에 따라 수당 지급을 달리 할 것을 정한 바 없 음. 미지급 임금 산정 시 위 금액을 기초로 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참고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진술 기재가 증거로 활용 됨. 근로자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일용근로계약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참고인 G)이 증거로 활용 됨.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의무인 근로조건 서면 명시, 임금 지급,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위반한 경우, 사용자의 주관적인 사정이나 업계 관행을 이유로 면책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특히, 임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통상임금의 개념을 재확인하며,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금액은 근무태도와 무관하게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강조하여 근로자의 임금 보호에 중점을 둠.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확히 서면으로 교부하고, 해고 시 법적 절차와 수당 지급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시사함.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의무인 근로조건 서면 명시, 임금 지급,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위반한 경우, 사용자의 주관적인 사정이나 업계 관행을 이유로 면책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특히, 임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통상임금의 개념을 재확인하며,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금액은 근무태도와 무관하게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강조하여 근로자의 임금 보호에 중점을 둠.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확히 서면으로 교부하고, 해고 시 법적 절차와 수당 지급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