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21-06-24 | 2021나4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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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41270 | 서울서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수의 직장 내 괴롭힘 및 모욕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들은 D대학교 체육교육학과 교수 임. 원고는 피고 B이 학과장으로서 2019년 1학기 원고의 담당 과목 강사를 임의로 교체하고, 2020년 1학기 원고 담당 과목을 분반 및 폐강하여 직장 내 괴롭힘과 업무방해를 했다고 주장 함. 피고 B은 학과 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원고에게 '무법자', '똥줄 탈텐데' 등으로 언급하여 모욕했다고 주장 함. 피고 C는 암묵적으로 피고 B에 동조하던 중 2020. 6. 초경 원고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원고를 졸업 논문심사위원에 올림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했다고 주장 함. 원고는 피고 B에게 3,000,000원, 피고 C에게 1,000,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 함. 2019년 1학기 체조I(맨손) 수업 강사가 교체되었고, 일부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철회했다가 강사 교체 후 다시 신청하여 수업이 계속 됨. 2020년 1학기 원고 담당 과목인 '체육 측정 및 평가' 등이 폐강되거나 분반 됨. 2020년 4월경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 강의 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원고는 학생 단체대화방에 "여러분들의 졸업과 학점을 도저히 책임질 수 없습니 다. 하여 다음 주 수업포기 기간이오니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 부탁드립니다."는 공지를 올 림. 2020. 4. 16. 체육교육학과 교수, 강사, 조교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학부 조교가 실수로 미제출자 명단에 원고 이름을 올리자, 피고 B이 '무법자 A는 안끼는 데가 없으니.. 지금 측정평가 때문에 똥줄이 탈텐데.. 찌'라고 올 림. 피고 C가 원고를 졸업논문 심사위원에 위촉했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여 원고의 참여 없이 졸업논문심사가 진행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들의 직장 내 괴롭힘, 업무방해 여부 법리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가해자의 귀책사유와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 피고 B의 강사 교체, 과목 폐강/분반 등은 피고 B의 귀책사유로 원고에게 불법행위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핵심 쟁점 교수의 직장 내 괴롭힘 및 모욕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이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원고와 피고들은 D대학교 체육교육학과 교수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나41270 판정일 2021.06.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피고 C가 원고를 졸업논문 심사위원에 위촉한 행위 자체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그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피고 B의 모욕 여부 법리 : 모욕죄에서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 함.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더라도,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실을 전제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 (형법 제20조). 특히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작성된 단문의 글에 모욕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정에 기초하여 자신의 판단이나 피해자의 태도에 대한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고, 표현이 주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것으로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법원의 판단 : 피고 B의 '무법자', '똥줄이 탈텐데'라는 표현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 음. 그러나 위 발언은 2020. 4. 16.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수업 문제, 학생들의 교무처 항의, 원고의 수업 포기 권유 공지 등으로 학교 및 학과 내 갈등이 격화되던 상황에서 이루어 짐. 학부 조교가 실수로 단체 카톡방에 미제출자 명단을 올린 상황에서, 학과장이던 피고 B이 실수한 조교를 감싸고 동시에 자신의 좋지 않은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추측 됨.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 B의 해당 발언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 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및 모욕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단순히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나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행위의 위법성 여부와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모욕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특정 상황과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 표현의 경우 그 표현이 다소 모욕적으로 느껴질 수 있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직장 내 갈등 상황에서 발생하는 언행에 대해 법원이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정황과 동기, 그리고 표현의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점을 시사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