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3-07-18 | 2022노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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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노178 | 수원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사건에서 근로자성 및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7. 9. 1.경부터 2020. 8. 31.경까지 매주 6.5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D에게 2017. 10. 10.경부터 2020. 9. 10.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연장근로수당 합계 5,986,003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원심은 D의 근로자성이 불분명하고, 설령 근로자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에 대한 다툴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어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D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내용,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임금의 목적, 근로 제공 관계의 종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인과 D은 2016. 4. 1. 이 사건 사업장 인수 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면의 구두 약정으로 검사부를 D에게 임대하는 계약(이 사건 임대계약)을 체결 함. 이 사건 임대계약은 2017. 1.경 이 사건 인센티브 약정 체결로 종료되었고, 이후 검사부 매출은 피고인의 수입에 속하게 되었으며, D은 피고인으로부터 급여 외에 인센티브를 지급받 음. 이 사건 인센티브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검사부의 매출 향상을 유인할 목적으로 검사부 책임자인 D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성과급으로 판단 됨. 이 사건 인센티브 약정 체결과 함께 이 사건 임대계약의 보증금 1억 원은 D의 현금 매출 누락이나 횡령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으로 전환되었 음. 피고인은 2017. 1.경 D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현금 매출분의 당일 입금을 지시하고, 불이행 시 보증금 공제 및 해고 가능성을 통지하여 D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지휘·감독하였 음. D은 2017. 8. 30. 검사소장에서 면직되고, 2017. 9. 30. 구조조정에 따른 해고 통보를 받았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으로 복직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 및 토요일 근무시간 변경 시도에 대한 경고를 받기도 함. 이러한 사정들은 D이 임금 등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나타내는 주요한 징표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사건 판결 결과 벌금 500,000원 선고 (1심 무죄 판결 파기) 사건 개요 회사 대표가 근로자 D에게 2017년 9월~2020년 8월 동안 매주 6.5시간의 연장근로수당 5,986,003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입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1️⃣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원의 결론: D는 근로자임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 종속성을 판단 기준으로 적용 주요 근거: 회사가 내용증명으로 현금 입금을 지시하고 보증금 공제·해고 위협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복직명령 → 회사가 근로자 신분 인정 새 근로계약 작성 요구, 근무시간 변경 시도 등으로 지휘·감독 2️⃣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와 고의 법원의 결론: 회사의 고의적 위반 인정 근로시간 명확성: 회사가 자체 채용공고에서 '08:30~18:00' 명시 30분의 시업준비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 회사 대표는 이를 인식하고 있었음 지급 의무가 명확: 포괄임금 약정 등 다툴 근거 불충분 근로자가 미지급에 이의하지 않은 것은 법적 인식 부족 때문 실무 시사점 ⚠️ 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시업준비시간, 정리정돈시간 등도 근로시간으로 계산 연장근로가 발생하면 즉시 수당 지급 (지급 이유 없음) 근로자가 이의 제기 없어도 법적 의무는 존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노178 판정일 2023.07.18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결론적으로 D은 이 사건 인센티브 약정이 체결된 2017. 1.경 이후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 고의 인정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인정 됨. 지급 의무에 관하여 다툴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고의가 부정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근로계약상 평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이나, 실제 검사부에서는 8시 30분부터 고객 접수, 기계 점검 및 예열 등 시업준비 업무를 시작하여 30분간을 시업준비시간으로 삼아 왔 음. 검사 업무에 필수적인 시업준비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 음.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채용공고에서 평일 근무시간을 '08:30~18:00'로 명시해 왔고, 토요일 근무 시작시간도 '08:30'으로 명시하였으며, D이 토요일 근무 시작시간을 9시로 변경하려 한 것을 업무방해라고 경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평일 근무 시작시간을 8시 30분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합당 함. D이 과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법적 이해와 인식이 결여되었기 때문으로 볼 여지가 있 음. 이 사건 근로계약의 포괄임금 약정은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편의상 일률적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일 뿐,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 음. 결론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의무에 관하여 다툴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 다. 형법 제37조 전단 :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말한 다.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 다. 단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다액을 초과할 수 없 다. 형법 제50조 : 형법 제37조 및 제38조의 경우에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할 수 있는 수개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 다. 형법 제69조 제2항 :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 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 다. 형법 제70조 제1항 : 벌금형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 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 그 선고와 동시에 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 다. 참고사실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근로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 임금의 성격, 업무의 종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인센티브 약정, 보증금의 성격 변화, 사용자의 지시 및 징계 사례 등을 통해 D의 근로자성을 인정 함. 또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 판단에 있어 사용자가 근무시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지급하지 않은 점, 포괄임금 약정이 추가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배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고의를 인정 함. 이는 사용자가 근로시간 및 수당 지급 의무에 대한 법적 인식이 부족했음을 이유로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 함. 본 판결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수당 지급 의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