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23-01-11 | 2021가단26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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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1가단260636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 ← 검색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1가단260636 판결 건물인도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3-01-11 | 2021가단260636 dismissed 법원 판례 갱신거절 부당 계약 갱신 거절 부당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 인정 사건 결과 요약 임대인이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유효하게 행사되었다고 판단하여 임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실관계 - 2018년 10월: 임대인·임차인이 월 200만 원, 보증금 2,000만 원 조건으로 계약 체결 - 2019년 10월: 2021년 10월까지 2년 연장하는 재계약 체결 - 2021년 9월: 임차인이 갱신요구권 행사 - 임대인 주장: 건물 노후화, 바닥 공사 미동의 등을 이유로 갱신 거절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1️⃣ 갱신 거절 사유 인정 불가 - 건물 노후화: 누수·층간 소음 정도로는 "안전사고 우려"라는 법정 사유로 인정 불가 - 구체적 고지 부족: 철거·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음 - 바닥 공사: 비록 공사가 진행되었으나, 재계약 당시 임대인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봄 - 후발적 권리행사의 부당성: 공사 사실을 알면서 2년 연장 계약을 체결한 후 뒤늦게 거절 주장은 신의성실 위반 2️⃣ 갱신요구권 유효하게 행사됨 - 갱신 거절 특약의 무효: 계약서 특약사항은 "갱신요구권 포기"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그렇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으로 효력 없음 - 적법한 갱신 행사: 임차인이 기한 내(2021년 9월) 내용증명으로 갱신요구권을 행사함 - 2년 갱신 인정: 법정 갱신 조건에 따라 2023년 10월 31일까지 자동 갱신 실무적 시사점 ⚠️ 임대인이 유의할 사항 - 갱신 거절 사유는 계약 당시 명확히 고지·합의해야 함 - 임차인의 행위를 용인한 후 뒤늦게 거절 주장은 신의성실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음 - 상가건물 임차보호법상 갱신 특약은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7호 가.목 및 나.목: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8호: 임차인이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 2018년 10월: 임대인·임차인이 월 200만 원, 보증금 2,000만 원 조건으로 계약 체결 2019년 10월: 2021년 10월까지 2년 연장하는 재계약 체결 2021년 9월: 임차인이 갱신요구권 행사 임대인 주장: 건물 노후화, 바닥 공사 미동의 등을 이유로 갱신 거절 건물 노후화: 누수·층간 소음 정도로는 "안전사고 우려"라는 법정 사유로 인정 불가 구체적 고지 부족: 철거·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음 바닥 공사: 비록 공사가 진행되었으나, 재계약 당시 임대인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봄 후발적 권리행사의 부당성: 공사 사실을 알면서 2년 연장 계약을 체결한 후 뒤늦게 거절 주장은 신의성실 위반 갱신 거절 특약의 무효: 계약서 특약사항은 "갱신요구권 포기"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그렇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으로 효력 없음 적법한 갱신 행사: 임차인이 기한 내(2021년 9월) 내용증명으로 갱신요구권을 행사함 2년 갱신 인정: 법정 갱신 조건에 따라 2023년 10월 31일까지 자동 갱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3항: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 원문 조에 반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원고가 위 공사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임대차 기간을 2년 연장하는 2019. 10. 31.자 재계약 체결에까지 이른 사정에 비추어 위 바닥 공사 시공을 이유로 뒤늦게 해지권을 행사하거나 이를 갱신 거절 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 움. 결론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갱신 거절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우. 우. 갱신요구권 포기 특약의 효력 및 갱신 여부 판정 요지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 인정 사건 결과 요약 임대인이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유효하게 행사되었다고 판단하여 임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 다. 사실관계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1️⃣ 갱신 거절 사유 인정 불가 2️⃣ 갱신요구권 유효하게 행사됨 실무적 시사점 ⚠️ 임대인이 유의할 사항 갱신 거절 사유는 계약 당시 명확히 고지·합의해야 함 임차인의 행위를 용인한 후 뒤늦게 거절 주장은 신의성실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음 상가건물 임차보호법상 갱신 특약은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가단260636 판정일 2023.01.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와 피고는 2019. 10. 31.자 재계약 당시 "2021. 10. 31. 이후 건물을 신축할 예정으로 계약 기간 중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시 건축 계획을 명시하고, 2021. 10. 31.까지의 잔여 기간에 대해서만 임대차 기간을 정하기로 한다"고 합의, 이를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란에 기재하였 음. 위 특약은 "갱신요구권 포기 특약"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피고는 재계약에 따른 2021. 10. 31.자 임대차 기간 만료 1개월 전인 2021. 9. 23.자 내용증명 우편으로 원고에 대하여 갱신요구권을 행사 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직전의 임대차계약과 동일하게 2023. 10. 31.까지 2년의 임대차 기간을 조건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으로 갱신되었다고 할 것임. 원고는 피고의 위 갱신요구권 행사에 대하여 2021. 9. 29.자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그 갱신되는 임대차 기간에 관하여 "2022. 10. 31."까지라는 단서를 달긴 하였으나 이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표시하였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2021. 10. 13.자 내용증명 우편 및 이 사건 소제기를 통하여 뒤늦게 앞서 본 바와 같은 각종의 갱신 거절 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신의성실의 원칙의 관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 움. 결론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1. 10. 31.자로 종료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 다. 검토 본 판결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보호를 위한 법원의 확고한 입장을 보여 줌. 특히,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 주장에 대해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의 효력을 부정하며, 임대인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 음. 임대차계약 시 철거/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노후화만으로는 안전사고 우려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임대인이 공사 사실을 인지하고 재계약한 후 뒤늦게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등은 갱신 거절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움을 시사 함. 또한, 갱신요구권 포기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효력이 없으며, 임대인이 갱신요구권 행사를 수용하는 의사를 표시한 후 뒤늦게 갱신 거절 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