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5-03 | 2022구단5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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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단57124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성비위 혐의 직위해제 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미지급의 적법성 결과 요약 법원은 성비위 혐의로 직위해제된 교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미지급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2. 9. 1. 임용된 초등학교 교사 임.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은 원고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혐의 수사를 개시하고 2020. 7. 16.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를 통보 함.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은 2020. 7. 17.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원고를 직위해제 함. 2020. 10. 16.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은 원고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 함. 2021. 3. 1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함.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장은 2021. 3. 26.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고 내부종결 처리하였고, 원고는 2021. 4. 1. 복직 함. 원고는 2021년도(2020. 3. 1. ~ 2021. 2. 28.) 및 2022년도(2021. 3. 1. ~ 2022. 2. 28.)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 못 함. 원고가 정상 근무 시 지급받았을 성과상여금은 2021년도 3,983,320원, 2022년도 3,062,414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비위 혐의로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미지급의 적법성 성과상여금은 근무성과를 평가하여 차등 지급하는 급여로서, 공무원의 근무의욕 고취 및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유도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관하여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이 인정 됨.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3항 및 공무원수당규정 제19조 제7항 단서는 성과상여금의 소급 지급에 대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 함. 인사혁신처 예규인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은 '징계를 사유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공무원에 대한 당초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소급 지급하도록 규정하나, '직위해제처분을 사유로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받은 공무원에 대해 당초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기관의 재량을 인정 함. 2021년도 및 2022년도 교육공무원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은 '성과상여금 평가 대상기간 중 성관련 비위 관련 사유로 직위해제를 당한 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 판정 요지 성범죄 혐의 직위해제 교원의 성과상여금 미지급 처분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기각 - 회사(교육청)의 성과상여금 미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사건 개요 근로자: 초등학교 교사(2002년 임용) 직위해제 사유: 성폭력범죄 혐의(미성년자 추행 의심) 경과: 2020년 7월 직위해제 → 2021년 3월 불기소 처분 → 2021년 4월 복직 분쟁: 2021~2022년도 성과상여금 총 7,045,734원 미지급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성과상여금의 성격 근무성과 평가에 따른 차등 지급 급여 지급 대상·액수에 관해 광범위한 행정 재량권 인정 직위해제와 성과상여금의 관계 교육공무원성과상여금 지침: '성관련 비위로 직위해제된 자'는 성과상여금 미지급 근로자가 나중에 불기소처분을 받았어도, 이것만으로 당초 직위해제가 소급적으로 위법화되지 않음 교원의 특수성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품위유지의무 요구 성범죄 수사 자체로도 교육자로서의 신뢰 실추 우려 따라서 정상 업무 수행 기대 어려움 실무적 시사점 성범죄 혐의 공무원의 직위해제는 최종 판단 결과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음 성과상여금은 보수가 아닌 인센티브 성격으로 재량 인정 범위가 큼 공직 윤리성에 대한 공익적 요청이 개인의 경제적 이익보다 우선될 수 있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단57124 판정일 2023.05.0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는 금품비위,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위행위로 수사 중인 자로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자를 직위해제 대상으로 규정 함.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되며,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만으로도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직업윤리의식 결여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 움. 비록 원고가 불기소처분을 받고 복직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이 소급하여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 님. 교원의 지위 및 윤리성에 대한 공익적 요청, 성과상여금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성관련 비위로 직위해제된 자를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교육공무원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은 관계 법령의 취지에 반하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도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3다205778 판결 : 성과상여금은 근무성과를 평가하여 차등 지급하는 급여로서, 지급대상, 지급액 등에 관하여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이 인정 됨.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 교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도록 본인 및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말 함. 교육공무원법 제34조 제2항 :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자격, 경력,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 함.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 제1항, 제2항 : 공무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봉급 외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 함.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의2 제1항 : 소속 장관은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 함.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2항, 제3항 : 직위해제처분 기간이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경우 보수 차액을 소급 지급하며, 수당의 소급 지급은 공무원수당규정 제19조 제7항에 따 름. 공무원수당규정 제19조 제7항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처분 기간이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2항 제2호 각목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직위해제처분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수당 등을 소급 지급하나, 성과상여금의 지급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 름.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 :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를 직위해제할 수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성과상여금의 지급이 근무성적에 따른 차등 지급이라는 본질적 특성과 교원의 높은 윤리성 요구를 강조하며, 성비위 혐의로 인한 직위해제 시 성과상여금 미지급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함. 비록 수사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더라도, 직위해제 당시의 상황과 공무원, 특히 교원에게 요구되는 품위유지의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위해제처분 자체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성과상여금 미지급 또한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한 점이 주목 됨. 이는 공무원, 특히 교원의 성비위 관련 사안에 대한 엄격한 태도를 보여주는 판례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