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8-06-15 | 2017나2047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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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특약이 있는 유상위임의 경우, 위임인의 해지 자유가 제한 됨.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한 경우,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잔여 임기 동안 얻을 수 있었던 기본급, 자녀학비 등과 퇴직금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위임계약은 유상위임이고, 최초 2년간 해지권 불행사 특약이 있어 위임인의 해지 자유가 제한 됨. 판정 요지 위임계약 정당한 사유 없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판결 결과 회사는 근로자에게 453,730,574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 사건 개요 계약 내용: 근로자와 회사가 2013년 8월부터 3년간의 위임계약 체결 연간 미화 240,000달러 + 한화 65,000,000원의 보수 싸이닝 보너스, 퇴직금 지급 약정 특약: "최초 2년간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 불가" 문제: 회사가 2015년 10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핵심 쟁점 및 법원 판단 ①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이 유효한가? 회사 주장: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했으므로 합의 해지됨 법원 판단: 기각 → 회사가 사직원을 미수리하고 오히려 추가 직책 부여 및 인사 발령을 한 점으로 보아, 사직 의사는 실효됨 ② 회사의 해지 자유가 제한되는가? 인정 → 유상위임계약에서 수임인 지위 보장을 위한 특약이 있으면, 위임인의 해지 자유가 제한됨 정당한 사유 없는 해지는 위법 → 손해배상 책임 발생 ③ 손해배상 범위는? 미지급 보수 및 보수 상당액: 345,651,137원 퇴직금: 81,166,302원 401K 상응 연금비용: 26,913,135원 실무 시사점 유상위임계약의 특약(해지권 불행사)은 실질적 구속력을 가짐 사직원의 효력은 회사의 후속 인사조치로 판단됨 국제계약에서 해외 연금(401K 등)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7나2047343 판정일 2018.06.1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최초 위임기간 종기(2016. 8. 4.)까지의 미지급 보수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미지급 보수 및 보수 상당 손해배상액은 345,651,137원 임.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81,166,302원, 401K 또는 상응하는 보장 연금 비용은 26,913,135원으로 산정 됨. 총 손해배상액은 453,730,574원 임. 피고의 보수 감축 합의 주장, 미화 보수 지급 의무자 C 주장, 정관상 퇴직금 지급 불가 주장은 모두 증거 부족 또는 사실관계 불일치로 배척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47108 판결 민사소송법 제420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본 판결은 유상위임계약에서 수임인의 지위 보장을 위한 특약이 있는 경우, 위임인의 해지 자유가 제한되며, 정당한 사유 없는 해지에 대해 잔여 임기 동안의 보수 및 퇴직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인정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 함. 특히, 계약 해지의 정당성 여부 판단 시 피고의 주장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고 배척한 점이 주목 됨. 원고가 제출한 사직원의 효력이 피고의 후속 인사 조치로 소멸되었다고 판단한 점은,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실효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 음. 퇴직금 산정 시 국내 노동법령뿐 아니라 미국 401K 등 해외 연금 비용까지 포함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넓게 인정한 점은, 국제적인 계약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범위 설정에 있어 참고할 만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