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 2024-12-02 | 2023나1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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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원 비경쟁약정(Non-compete Agreement)의 효력 판단
판결 결과
- 회사의 봉직의(피고 B)에 대한 청구: 기각
- 회사의 실장(피고 C)에 대한 청구: 일부 인용 (600만 원 + 지연손해금 지급 명령)
사건 개요
치과의원 원장이 봉직의와 실장과 체결한 퇴사 후 1년간 동종업계 재취업 및 직원 유인 금지 약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핵심 쟁점 및 판단
봉직의(피고 B) 사건
문제점: 원장이 문자로 "내일부터 안 나오셔도 됩니다"라고 통보한 것이 유효한 해고인가?
법원 판단
-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무효 해고
- 해고는 반드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 발생
-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비경쟁약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음
- 청구 기각 → 회사 패소
실장(피고 C) 사건
문제점: 퇴사 후 회사 직원들을 경쟁사로 유인했는가?
법원 판단
- 실장이 퇴사 후 1년 이내에 직원 5명을 유인한 행위 확인
- 비경쟁약정은 합법적 범위 내에서 유효
- 위약금 600만 원 지급 명령 → 회사 부분 승소
실무상 시사점
- 해고는 반드시 서면 통지 필수 (구두, 문자 불가)
- 비경쟁약정은 합리적 범위(기간, 지역, 직종)에서 유효
- 근로자의 적법한 퇴사가 있어야 비경쟁약정이 구속력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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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제주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23나13350 기타(금전)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민 담당변호사 부성혁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보훈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3. 8. 16. 선고 2022가단59129 판결 변론종결: 2024. 7. 8. 판결선고: 2024. 12. 2.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C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1.부터 2024. 12. 2.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항소,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가 부담한다. 5. 제2항의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 2.부터 제주시 I, 5층에서 'J치과'라는 상호로 치과의원(이하 '원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다가 2021. 8.경부터는 제주시 K, 3, 4층에서 원고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B는 봉직의로, 피고 C는 실장으로 각 원고 병원에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 B는 2020. 9. 14. 원고에게 '본인은 원고 병원에서 퇴사 후 1년 이내에 같이 근무했던 직원과 같이 새로운 사업장을 개설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하며 같이 근무하였던 직원을 새로운 사업장으로 유인하는 행위 또한 하지 않는다(이하 '이 사건 채용 등 금지약정'이라고 한다). 본인은 이를 위반하였을 경
제주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23나13350 기타(금전)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민 담당변호사 부성혁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보훈 제1심판결: <case_cite ref="제주지방법원/2022가단59129">제주지방법원 2023. 8. 16. 선고 2022가단59129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24. 7. 8. 판결선고: 2024. 12. 2.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C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1.부터 2024. 12. 2.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항소,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가 부담한다. 5. 제2항의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 2.부터 제주시 I, 5층에서 'J치과'라는 상호로 치과의원(이하 '원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다가 2021. 8.경부터는 제주시 K, 3, 4층에서 원고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B는 봉직의로, 피고 C는 실장으로 각 원고 병원에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 B는 2020. 9. 14. 원고에게 '본인은 원고 병원에서 퇴사 후 1년 이내에 같이 근무했던 직원과 같이 새로운 사업장을 개설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하며 같이 근무하였던 직원을 새로운 사업장으로 유인하는 행위 또한 하지 않는다(이하 '이 사건 채용 등 금지약정'이라고 한다). 본인은 이를 위반하였을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