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13-03-14 | 2010다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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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101011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가치 노동 및 기간제법상 동종·유사 업무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원고의 직무와 남성 근로자의 직무가 동일가치 노동 또는 동종·유사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남녀고용평등법 및 기간제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여성 근로자로,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남성 근로자의 업무와 동일가치 노동 또는 동종·유사 업무임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원심은 원고의 직무와 남성 근로자의 직무가 동일가치 노동 또는 동종·유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 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가치의 노동'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불법행위 성립 여부 법리 : 구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동일가치의 노동'은 당해 사업장 내에서 비교되는 남녀 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해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을 의미 함. 판단 기준 : 동일가치의 노동인지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기술 : 자격증, 학위, 습득된 경험 등에 의한 직무수행능력 또는 솜씨의 객관적 수준을 의미 함. 노력 : 육체적 및 정신적 노력, 작업수행에 필요한 물리적 및 정신적 긴장, 즉 노동 강도를 의미 함. 책임 : 업무에 내재한 의무의 성격·범위·복잡성, 사업주가 당해 직무에 의존하는 정도를 의미 함. 작업조건 : 소음, 열, 물리적·화학적 위험, 고립, 추위 또는 더위의 정도 등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처하는 물리적 작업환경을 의미 판정 요지 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가치 노동 및 기간제법상 동종·유사 업무 판단 기준 결론 근로자의 직무가 남성 근로자의 직무와 동일가치 노동 또는 동종·유사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임금 차별 청구가 기각 됨. 핵심 쟁점 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가치의 노동"과 기간제법상 "동종·유사 업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법원의 판단 동일가치의 노동 판단 기준 정의: 비교되는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이거나, 직무가 다소 달라도 객관적 직무평가에 의해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 판단요소 (종합적 고려) 기술: 자격증, 학위, 습득 경험 등에 의한 직무수행능력 노력: 육체적·정신적 노력의 강도 책임: 업무 의무의 성격·범위·복잡성 작업조건: 소음, 온도, 화학적 위험 등 물리적 환경 학력, 경력, 근속연수 등도 함께 검토 기간제법상 동종·유사 업무 판단 기준 취업규칙이나 계약상 명시된 업무가 아닌 실제 수행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 차이가 없으면 동종·유사 업무로 봄 실무적 시사점 임금 차별 주장 시 단순한 직책 비교가 아닌 실제 업무 내용, 기술 수준, 책임 범위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10다101011 판정일 2013.03.14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불법행위 성립 :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 내에서 근무하는 남녀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이 동일한 가치임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 근로자에게 남성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이는 구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를 위반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 함. 이 경우 사업주는 임금 차별을 받은 여성 근로자에게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았을 적정한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 상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심은 원고의 직무와 남성 근로자의 직무가 동일가치 노동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임금 격차가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남녀고용평등법(2007. 12. 21. 법률 제8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항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3883 판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의 판단 기준 법리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판단 기준 : 비교 대상 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 으로 판단 함.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함. 법원의 판단 : 원심은 원고가 수행하는 코아정렬 작업과 남성 근로자가 수행하는 전기로 가동 작업 또는 출하업무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검토 본 판결은 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가치 노동과 기간제법상 동종·유사 업무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동일가치 노동 판단 시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외에 학력, 경력, 근속연수 등 근로자의 제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 함. 또한,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 여부 판단 시 실제 수행 업무를 기준으로 동종·유사 업무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재확인 함. 이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 임금 차별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보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