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06-17 | 2020구합8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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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 함.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며,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함. 이 사건 사직서는 이 사건 관리계약이 해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와 같은 내용이 사직서에 기재되어 상대방인 원고에게 표시됨으로써 그 내용으로 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참가인은 이 사건 사직서 작성 및 제출의 전제와 달리 이 사건 관리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위 사직서에 담긴 사직의 의사표시를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 종료는 정당한 사유가 없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 함.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기각 (서울행정법원 2021. 6. 17. 선고) 사건의 경과 회사는 공동주택 관리업을 영위하던 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2019년 12월 31일 관리계약 해지를 의결하고 2020년 1월 31일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습니 다. 2020년 1월 16일 관리사무소장은 근로자를 포함한 직원들에게 "아파트 인원 구조조정으로 인해 권고사직 처리한다"는 확인서를 제시하며 사직서 제출을 요구했고, 근로자는 이를 제출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사직서의 법적 성질 사직서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 다. 법원의 판단 사직서에 기재된 "아파트 구조조정"은 관리계약 해지를 전제한 내용입니 다. 그러나 실제로는 관리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직서가 제출되었습니 다. 이러한 전제 조건의 불일치는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착오에 의한 것임을 의미합니 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직서를 취소할 수 있습니 다. 결론 및 실무 시사점 해당 권고사직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 다. 외형상 자발적인 사직이라도 실질적 강압이나 착오가 있으면 해고로 봅니 다. 사직 의사표시의 진정성은 서면 형식뿐 아니라 형성 경위와 전제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 다. 회사가 근로자의 착오를 인지했는데도 사직을 수리한 경우 부당해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85344 판정일 2021.06.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3670 판결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두4675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6210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사직서 제출이 외형상 자발적인 의원면직으로 보일지라도, 그 배경에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나 착오를 유발하는 정황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사직서에 기재된 '아파트 구조조정'이라는 문구가 실제 관리계약 해지를 전제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출된 사직서는 동기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함. 이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의 진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외부적 형식뿐만 아니라 그 의사표시가 형성된 경위와 전제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 함.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착오에 의한 것임을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