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5-06-18 | 2015구합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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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전보' 문구는 없 음. 대기발령 시 출근 의무 부여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므로, 출근을 전제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대기발령이 아니라고 볼 수 없 음. 결론 : 이 사건 인사명령은 대기 장소를 참가인의 본사로 지정한 대기발령 에 해당 판정 요지 부당 대기발령 취소 사건 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 - 회사의 대기발령은 취업규칙 위반으로 무효 사건 개요 근로자는 2013년 12월 오피스텔 관리소장으로 입사했으나, 2014년 1월 해고되었습니 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복직을 명령했고, 회사는 2014년 7월 근로자를 복직시킨 후 이틀 뒤 '관리소장 공석 시까지' 본사 대기발령을 내렸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1️⃣ 대기발령인가, 전보발령인가? 법원의 판단: 대기발령 회사가 인사명령서에 '대기발령' 명시 본사에서 별도의 직무를 부여하지 않음 원래 직위(관리소장)로 복직 시 업무 지장이 예상되는 잠정적 조치 2️⃣ 대기발령이 유효한가? 법원의 판단: 무효 (취업규칙 위반) 취업규칙 제83조: 대기발령은 3개월 이내로 제한 회사의 조치: 기간을 "공석이 될 때까지"(불확정 기한)로 설정 이는 취업규칙의 기간 제한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음 실무 시사점 사용자 주의: 대기발령 시 반드시 취업규칙에 명시된 기간 범위 내(보통 3개월)에서 명확한 종료 시기를 설정해야 합니 다. 불확정한 기한의 대기발령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2161 판정일 2015.06.18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대기발령의 정의)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4833 판결 (대기발령과 전보명령의 구별)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두1460 판결 (인사명령에 대한 사용자의 재량) 이 사건 인사명령의 유효성 (취업규칙 위반 여부) 법리 : 사용자의 인사명령은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가 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83조 제1항은 대기발령 기간을 '3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 음. 참가인은 이 사건 인사명령의 기간을 '2014. 8. 1.부터 B오피스텔의 관리소장이 공석이 될 때까지'로 정하여 불확정한 기한으로 설정 함.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3개월 이내의 기간 제한을 일탈한 것 임. 결론 : 이 사건 인사명령은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대기발령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 임. 검토 본 판결은 대기발령의 개념과 전보명령과의 구별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대기발령 시 근무 장소 지정 및 출근 의무 부여 여부가 사용자의 재량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 함. 또한, 취업규칙에 명시된 대기발령 기간 제한을 위반한 인사명령은 무효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에 있어 취업규칙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 함. 이는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의미 있는 판결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