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02-22 | 2017가합10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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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102844 | 서울동부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유아체육강사의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5. 31.자 해고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 함. 사실관계 피고는 유아체능단 설립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백화점, 대형마트 문화센터, 유치원 등과 프로그램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소속 강사들로 하여금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함. 원고는 2006. 6. 6.경부터 피고 대표이사가 운영하던 'E'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피고 설립 후 2014. 5. 31.까지 근무 함. 원고를 비롯한 강사들은 2011. 2.경부터 매년 피고와 전속계약 및 교육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사용계약을 체결 함. 특히 2013년에는 이 사건 전속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2014. 6. 1. 아무런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당함으로써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일 이후의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전속성 유무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소속 강사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강사 활동의 기획, 내용, 활동 장소, 보수 액수 등을 결정할 수 있 음. 강사들이 지휘에 따르지 않으면 활동 중지, 보수 감액, 계약 해지 가능 함. 강사들이 강의를 통해 얻은 수입은 일단 피고에게 귀속되며, 비용 공제 후 이익의 일부가 강사들에게 지급 됨. 피고는 강사들의 근무태도와 강의 자세를 교육하고, 강의 스케줄을 보고받아 관리하며, 지각 시 불이익을 가하는 등 지휘·감독을 행사 함. 피고는 소속 강사들의 근무지나 직위를 일방적으로 정하는 인사명령을 내렸고, 원고 역시 피고 본사에서 인사행정 업무를 처리하기도 함. 판정 요지 유아체육강사의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판결 결과 해고 무효 인정 - 회사의 2014년 5월 31일자 해고 처분은 무효이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회사는 유아체능교육 프로그램을 백화점, 대형마트, 유치원 등에서 운영 근로자는 2006년부터 근무하여 회사 설립 후 2014년 5월까지 8년 이상 근무 근로자를 비롯한 강사들은 매년 전속계약 및 지적재산권 사용계약 체결 근로자는 사유 없이 계약 갱신 거절로 해고됨 핵심 쟁점과 판단 근로자성 인정 ✓ 법원의 판단: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 종속성으로 판단 회사의 지휘감독: 강의 내용·장소·보수를 일방적으로 결정 근무태도 교육 및 스케줄 관리 지각 시 불이익 조치 경제적 종속성: 수입이 회사에 귀속되고 비용 공제 후 일부만 지급 기본급·원천징수 유무는 판단에 덜 중요함 결론: 근로자의 지위 확인 부당해고 인정 ✓ 계약 갱신 거절은 실질적 해고에 해당 정당한 사유 부재 → 부당해고 성립 실무 시사점 강사·계약직이라도 실질적 종속성이 있으면 근로자 인정 사용자의 지휘감독·경제적 귀속 관계가 결정적 요소 형식적 계약 조건만으로 근로자성 회피 불가능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합102844 판정일 2018.02.22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할 때,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소속 강사들의 근무지, 직위, 출강할 수업 및 급여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적정한 근무태도를 유지하도록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 함. 피고의 주장(강사들이 직접 계약 체결, 보수 지급, 일정 자유 결정, 출퇴근 시간 관리 없음)에 대해, 이 사건 전속계약상 수입의 피고 귀속, 피고의 집단적 불이익 조치, 교보재 소유권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해고처분의 존재 여부 및 효력 법리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하더라도,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 함.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인 피고가 주장·입증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4. 3. 5. 피고 직원과 대화 시, 피고 직원은 '원고와 계약은 유지하지만 수업을 모두 빼겠다' 또는 '추가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수업을 배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 함. 이에 원고는 '퇴사할 마음이 없지만 피고가 수업을 보내지 않으면 퇴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대답한 후, 2014. 5.경 피고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 함. 원고의 퇴사는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가 일방적으로 수업을 배정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사직 의사를 표시하게 된 경우로서, 피고가 실질적으로 원고를 해고한 것에 해당 함. 위 해고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위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38686 판결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3809 판결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지급하여야 할 임금 법리 :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해고된 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기간에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3년 9월경 월 4,134,967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이는 해고된 2014년 5월경까지 유지되었을 것으로 추인 됨.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인 2014. 6. 1.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4,134,96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가 주장하는 월 평균 650만 원의 급여는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아 인정하기 어려 움. 중간수입 공제 : 법리 : 근로자가 부당 해고 기간의 임금을 구할 때, 해고 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중간수입)은 근로 제공 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으로서 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해고 기간 중의 임금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 음. 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 범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해고된 2014. 6. 1.부터 변론종결일인 2018. 1. 11.까지 다른 직장에서 월 455만 원의 중간수입을 얻었음을 자인 함. 이는 원고의 임금액인 월 4,134,967원의 30%인 월 1,240,491원을 초과하는 액수이므로,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위 월 1,240,491원만을 피고가 지급할 임금 상당액에서 중간수입으로 공제해야 함. 소결론 :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 손해액으로서 2014. 6. 1.부터 2018. 1. 11.까지 매달 2,894,476원(= 4,134,967원 - 1,240,49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8. 1. 12.부터 복직되는 날까지 매달 4,134,96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 제2항 근로기준법 제46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유아체육강사와 같이 계약 형태가 다양하고 근로자성 판단이 모호할 수 있는 직종에 대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와 종속성을 중점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강사들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등의 독립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수입의 피고 귀속, 피고의 인사명령 및 근무태도 관리, 교보재 소유권 등 피고의 실질적인 지배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점을 들어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은 유사 직종의 근로자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 음. 또한, 사직서 제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업무 배정 중단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경우를 실질적인 해고로 판단하고,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음을 이유로 부당해고를 인정한 점은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경고로 볼 수 있 음.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상당액 산정 시 중간수입 공제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초과하는 부분만 공제하도록 한 법리를 재확인하여, 근로자의 최저생활 보장이라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반영한 점도 주목할 만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