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2-11-30 | 2021구합7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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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75444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경찰공무원인 원고가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0. 7. 28.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9. 1. 1. 경감으로 승진, 2020. 2. 6.부터 2021. 1. 1.까지 경기남부경찰청 양평경찰서 B파출소에 근무 함. 피고는 2021. 6. 3.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21. 6. 10.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직 3월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를 의결 함. 피고는 2021. 6. 16. 원고에게 위 징계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2021. 7. 1.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함. 소청심사위원회는 2021. 9. 14. 원고의 비위행위는 사실로 인정되나, 모형 반환 및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 등을 감안하여 정직 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는 기각하고,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은 취소 함. (이하 정직 3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 제1처분사유(업무상 횡령): 원고가 파출소 기증 물품을 임의로 가져간 행 위. 법리: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판단: 원고가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수사 당시 파출소 기증 물품을 가져간 사실을 인정한 진술 등을 종합하여 비위행위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 제2처분사유(도로교통법 위반): 원고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행 위. 판단: 원고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교통범칙금을 납부한 사실, 수사기관에서 사고영상을 확인하고 잘못을 인정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비위행위가 인정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정직처분 취소소송 판결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 다. 회사(경찰청)가 부과한 정직 3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사실관계 근로자는 경찰공무원으로 근무 중 다음과 같은 비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업무상 횡령: 파출소 기증 물품을 임의로 반출(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범칙금 납부 부당한 지시: 직원들에게 대리운전 지시, 사적 심부름, 식사비용 결제 강요 직무태만: 직원 간 갈등 조장, 근무 중 음주 회사는 2021년 6월 정직 3월 처분을 결정했습니 다. 핵심 판단 비위행위 인정 ✓ 형사처분 기록이 결정적 증거: 약식명령, 교통범칙금, 수사기록 등으로 비위행위 확정 동료 직원들의 일치된 증언: 대리운전, 사적 심부름, 음주 행위 입증 모두 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처분 수위 적정 ✓ 경찰공무원 징계기준에 따르면 각 비위행위는 모두 '강등~정직' 범위 4개의 독립적인 비위행위가 경합되었으므로 정직 3월은 과도하지 않음 징계재량권의 남용으로 보기 어려움 실무 시사점 형사처분 결과가 있으면 행정처분은 매우 유리합니 다. 근로자가 형사유죄판결을 받았다면 징계 취소는 어렵습니 다. 또한 여러 비위행위가 겹치면 처분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75444 판정일 2022.11.3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제3처분사유(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지시 및 사적 심부름): 원고가 근무 중인 직원들에게 대리운전 지시, 사적 심부름, 식사비용 결제 강 요. 판단: 동료 직원들의 일관된 진술, 원고의 일부 대리운전 인정, 직무상 관계 등을 종합하여 비위행위가 인정 됨. 제4처분사유(갈등 조장 및 근무 중 음주): 원고가 직원 간 갈등을 조장하고 근무 중 음주한 행 위. 판단: 직원들의 일치된 진술, 통화 녹취록 등을 종합하여 비위행위가 인정 됨. 소결: 위 각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처분사유가 존재 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 1] (이 사건 별표규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제1호 판단: 징계양정기준 부합: 이 사건 별표규정에 따르면 제1, 4처분사유는 '강등-정직', 제2처분사유는 '강등-정직', 제3처분사유는 '강등-정직'에 해당하며, 이러한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 음. 경합 비위행위: 서로 관련 없는 4개의 비위행위가 경합하므로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정직보다 1단계 위의 징계(강등)도 가능하나,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정직 3월'을 의결 함. 비위행위의 내용 및 정도: 원고의 비위행위가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 직원이 다수이며, 상급자로서 지위를 이용하여 비위행위를 저질러 피해 직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 음. 이는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함. 소청심사 결과: 당초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도 있었으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원고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은 취소 함. 상훈 감경 주장: 원고가 5회 표창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의 징계부가금 부과사유에 해당하는 비위(제1처분사유)에 관하여는 공적에 따른 징계를 감경할 수 없으므로, 상훈 감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 음.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의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참고사실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총 41회의 포상을 받았고, 이 중 5건은 경찰청장 내지 지방경찰청장 표창에 해당 함. 이 사건 비위행위는 2020년 2월에서 이듬해 초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 짐. 피해 직원들이 다수이고, 원고가 상급자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비위행위를 저지 름. 피해 직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다수의 피해 직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 함. 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은 취소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는 점과,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비위행위의 심각성을 강조하여 징계양정의 정당성을 뒷받침 함. 또한,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는 상훈 감경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시하여 징계양정기준 적용의 일관성을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