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2021-09-30 | 2019고정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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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정294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임금 미지급)으로 벌금 1,000,000원 및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김천시 B건물 C호 소재 유한회사 D의 운영자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 함. 피고인은 E,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근로자 E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4명(E 포함)의 임금 등 합계 837,35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 관계는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대상적 성격, 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법원의 판단 : E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 함. D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E 등은 입주지원업무를 수행 함. E 등은 실적에 따른 분양대행 수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월급 형태로 고정급을 받 음. E 등의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정해져 있었고, 연장근로도 함. E 등은 본부장 J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았고, J은 출근 여부를 확인하고 업무분장을 나 눔. E 등은 D의 입주촉진관리 조직의 구성원으로 D이 M으로부터 위탁받은 입주지원업무를 수행 함. E 등은 업무에 대한 대가로 매월 고정급을 받았고, 업무상 필요한 비품은 D에서 조달 함.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판결 결과 벌금 100만원 선고 회사 운영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 다. 위반 사항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근로자 2명과 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제시하지 않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자를 즉시 해고하면서 30일 예고 또는 예고수당 지급 없음 임금 미지급: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83만 7,354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음 핵심 판단 근로자 지위 인정 법원은 형식이 아닌 실질을 중심으로 판단했습니 다. 정해진 근무시간(09:00~18:00)에 출근 본부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 및 감독 받음 실적이 아닌 월급 형태의 고정급 수령 회사에서 업무 필요 물품 제공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소득세 처리 여부는 사용자의 자의적 선택이므로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 다. 사용자 책임 인정 회사 운영자는: 근로자의 채용·해고 권한 보유 임금 지급 의무 부담 용역계약 체결 및 업무 총괄 관리 실무적 시사점 계약서 명칭이나 세무 처리 방식과 관계없이 실제 종속 관계가 있으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 다. 회사는 반드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해고 시 적법한 절차를 따르며, 임금을 정기일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사건번호 2019고정294 판정일 2021.09.3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4대 보험 미가입 및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는 사용자가 임의로 설정할 여지가 큰 사정이므로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사용자의 지위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 함. '사업주'는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 함. '사업경영담당자'는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E 등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 함.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지원업무를 직접 총괄하고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E 등에 대한 일비 지급 의무를 인정 함. 피고인은 E에게 해고 통보를 하였고, E 등에게 입주지원업무를 제안하여 고용 및 해고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 임. J은 D의 근로자였으며, M에서 내려오는 주요 업무는 피고인에게 전달되고 피고인이 결재하면 J이 E 등에게 전달 함. J은 피고인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아 E 등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입주지원센터를 방문하여 J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근로기준법 제36조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참고사실 피고인은 제1회 공판조서에서 일부 진술을 하였고, 증인 F, G, H, E, I, J의 법정 및 진술조서가 증거로 제출 됨. 문자메시지 출력물, 계좌이체내역 출력물, 통장사본 출력물, K아파트 입주관리용역계약서 사본, 사업장관리 출력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최저임금 산정보고) 등이 증거로 제출 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의 개념을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와 경제적 종속성을 중심으로 판단하여, 형식적인 계약 내용이나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 보호의 취지를 강조하고 있 음. 특히,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4대 보험 미가입,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등)은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가 아님을 명확히 함. 피고인이 D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근로자 고용 및 해고 권한을 행사하고 업무를 총괄한 점이 사용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