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 2013-01-31 | 2011노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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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노74 | 제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노동조합의 집회 소음 및 폭력 행위로 인한 업무방해죄 성립 및 정당행위 불인정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 C, D에게 각 벌금 500,000원을 선고 함.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F호텔 노동조합 소속으로, 2009. 2. 27.경부터 시설업무 외주화에 반대하며 호텔 정문 앞 인도 등에서 집회를 개최 함. 집회 과정에서 차량 부착 확성기를 이용해 노동가요를 틀고, 집단적으로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행위를 함. 2009. 3. 11. 측정된 소음도는 호텔 로비 앞 89.2dB, 객실 안 81.4dB에 달 함. 2009. 6. 11. 집회에서는 조합원들이 비조합원들을 폭행하는 사태가 발생 함. 호텔 주변 상인 및 호텔 직원들은 집회 소음으로 인해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을 진술 함. 경찰의 소음 측정 시 노조원들이 소음을 줄였다가 다시 높이는 행태를 보 임. 피고인 B는 확성기 소음 관련 민원이 있었음을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 해당 여부 법리 :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포함 됨.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나,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하며, 범행의 일시·장소,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 함. 법리 :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민주정치의 중요한 기본권이나,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는 형사상 범죄를 성립시 킴. 합리적인 범위 내의 소음은 용인되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은 위법한 위력의 행사로서 정당행위로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판정 요지 노동조합 집회의 소음·폭력행위와 업무방해죄 판결 결과 근로자들의 업무방해죄를 인정하여 벌금 형을 선고했습니 다. 주도자: 벌금 100만원 참가자들: 각 벌금 50만원 사건의 경과 호텔 노동조합이 2009년 2월부터 시설업무 외주화에 반대하며 호텔 정문에서 집회를 개최했습니 다. 집회 과정에서: 차량 확성기로 지속적인 소음 발생 (최대 89.2dB - 일반 사무실 수준) 비조합원들에 대한 폭행 사건 발생 경찰 소음 측정 시 의도적으로 소음 조절 호텔 영업과 주변 상권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 다. 핵심 판단 1️⃣ 위력 행사 성립 법원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의 소음과 폭행 행위를 종합하면, 호텔의 업무자유를 제압할 수 있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 다. 2️⃣ 정당행위 불인정 시설업무 외주화와 정리해고는 경영상 결단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님 폭력과 과도한 소음은 수단으로서 정당성 부족 실무 시사점 집회·시위의 자유도 타인의 업무 자유를 침해하면 형사책임 발생 외주화·정리해고 반대 쟁의는 목적의 정당성 인정 어려움 폭력 수반 시 전체 쟁의행위의 정당성 상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제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1노74 판정일 2013.01.3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인들의 집회 소음(최대 89.2dB)은 호텔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정도였 음. 집회 과정에서 폭행 사태가 발생 함. 경찰 소음 측정 시 소음을 줄였다가 다시 높이는 등 계획적인 소음 관리가 있었 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정한 위력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5698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467 판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별표 2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정당행위 주장) 법리 :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주체, 목적(근로조건 향상), 절차(단체교섭 거부 후, 조합원 찬성 등), 수단과 방법(폭력 미수반, 재산권 조화)의 조건을 모두 구비해야 함. 쟁의 목적 중 일부가 부당한 경우, 주된 목적의 당부에 따라 판단하며,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했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 함. 법리 : 정리해고나 사업조직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 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피고인들의 쟁의행위는 시설업무 외주화 철회, 정리해고 철회 등이 주된 목적이었 음. 피해자의 시설업무 외주화, 정리해고 등은 경영상 결단에 속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어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 음. 집회 소음의 정도, 쟁의행위 과정에서 수반된 폭력 등을 고려할 때 수단도 정당하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피고인들의 정당행위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2859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판단유탈 주장 법원의 판단 : 원심이 피고인들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양형부당 주장 법원의 판단 :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며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각 범행의 가담 정도 및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 됨. 참고사실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며 선처를 탄원 함.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가 없 음. 피고인 B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집회 소음의 정도와 폭력 수반 여부가 위력 판단 및 정당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보여 줌. 경영상 결정에 대한 쟁의행위의 목적 정당성을 엄격하게 판단하여, 경영권과 노동 3권의 조화를 강조 함. 양형에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 및 전과 유무가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함을 확인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