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22-04-20 | 2020노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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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20노2906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현철(기소), 나광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최영남, 강경운, 한재철, 임형태 원심판결: <case_cite ref="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19고단720">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 10. 21. 선고 2019고단720 판결</case_cite> 판결선고: 2022. 4. 2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범죄일람표 1 각 기재와 같이 2014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연가를 소진하지 않고도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오는 이익을 얻었고, 범죄일람표 2의 순번 제4항 기재와 같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약 1년간의 파견기간 동안 수업이 면제되는 이익을 얻었으며, 그 파견기간 동안 요구되는 연구를 완성 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교육자로서의 기본윤리를 위반한 것으로서 결국 피고인 소속 대학교의 학생들이 양질의 수업과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나.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 전부를 인정하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교수직에서 징계면직(해임)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약 30년간 교수로 성실히 재직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고, 그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 사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