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5-17 | 2021나46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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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2민사부 판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우송 담당변호사 김윤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씨엘 담당변호사 이유희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윤석 3. D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학교법인 B에 대한 패소 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 학교법인 B은 원고에게 29,328,305원과 그중 9,798,220원에 대하여 2017. 2. 16.부터 2022. 5.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피고 학교법인 B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C, D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 다. 3. 원고와 피고 학교법인 B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65%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각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 다. 이유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제1심판결 제5면 제10행의 '갑 제1, 2, 18호증, 을가 제1 내지 13, 19호증'을 '갑 제1, 2, 17. 18호증, 을가 제1 내지 13, 16, 19호증'으로 고친 다. 2.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 부분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은 원고에게 파면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 B의 비위를 누설하여 그에 대한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판결 상세 내용이 제공되지 않아 구체적인 판정 결과를 기술할 수 없 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은 구체적인 쟁점 내용이 제공되지 않아 핵심 쟁점을 기술하기 어렵 다. 판정 근거 이 사건은 판결 내용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아 판정 근거를 기술하기 어렵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나46942 판정일 2022.05.17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