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5-02-12 | 2014구합59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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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실무 시사점
- 재임용 기준은 수량화되고 구체적으로 사전 공개되어야 함
- 추상적·주관적 평가항목은 법적 위험 초래
- 재임용 심사는 정해진 기준에 기속될 수밖에 없음
2014구합59382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0. 11. 3. 대전대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참가인은 2006. 3. 1. 대전대학교 비정년강의교원으로 임용된 후 두 차례 재임용 됨. 원고는 2011. 10. 11. 참가인에게 임용기간 만료를 통보하고, 신규교수 채용에 응시하려면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고지 함. 참가인은 2011. 11. 30. 사직서를 제출하고 신규교수 초빙 임용 지원서를 제출했으나, 원고는 2012. 1. 27. 참가인을 의원면직 처리하고 2012. 2. 15. 신규임용 탈락을 통보 함. 참가인은 사직서 제출 강요 및 불공정한 교수채용 심사를 이유로 2012. 3. 15. 피고에게 '사직서 무효화 및 교수초빙 미선정 처분 취소 청구'(선행심사청구)를 함. 피고는 선행심사청구를 재직기간 만료 비정년교원에 대한 사실상의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청구로 보고, 2012. 5. 14. 원고가 재임용심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선행처분)을 함. 원고는 선행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여 2013. 9. 12. 확정 됨. 확정된 판결에 따라 원고는 2013. 10. 23. 참가인에게 재임용 심의신청서 제출을 안내했고, 참가인은 신청했으나 원고는 2013. 12. 27. 교원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재임용 탈락을 통보함(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참가인은 2014. 1. 13. 피고에게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했고, 피고는 2014. 2. 19. "이 사건 평정표 중 일부 항목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부적당하며, 문제된 항목을 제외하면 참가인은 재임용기준 점수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2014. 5. 3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참가인은 이 사건 평정표 중 평가표 1에서 66점을, 평가표 2와 3에서 각각 0점을 받아 총점 66점을 받음. 이 사건 평정표 자체 외에 평정항목들의 세부기준에 대한 규정은 없었으며,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심사가 진행된 이후인 2013. 11. 5.에야 원고는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임교원 재임용평가 기준'을 의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의 기속력 여부 판정 요지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론 회사(사용자)의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은 적법하며, 근로자의 청구는 기각 됨. 사건 경과 재임용 거부까지의 과정: 근로자는 2006년부터 대전대학교 비정년강의교원으로 근무 2011년 임용기간 만료 통보 시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음 신규교수 채용 재시험 응시 후 탈락 통보 행정심사 결과 회사가 재임용 심사 자체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라고 판단됨 이에 따라 2013년 재임용 심사 재실시 근로자는 총점 66점을 받아 재임용 탈락 행정소청 단계: 회사 소청심사위원회는 평정표의 일부 항목이 객관적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그 항목을 제외하면 근로자가 기준점수를 초과한다고 판단하여 거부처분 취소 결정 함. 핵심 쟁점과 판단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의 기속력 회사의 주장: 임면권자는 위원회 심의에 구속되지 않음 법원 판단: 불인 정. 사립학교법은 교원인사위원회가 객관적 기준에 근거해 심의하도록 명시하고 있 음. 재임용 평가 기준의 객관성 (핵심) 법리: 재임용심사기준은 다음을 충족해야 함 교원에게 사전에 심사방법 예측 가능성 제공 결정이 합리적·공정한 기준에 따를 것 문제점: 평가표 2 ('근무태도', '대학발전 기여도'): 너무 추상적·막연하여 평가자 주관이 개입될 여지 다분 평가표 3 (총장 평가 10점): 구체적 기준·방법이 없어 총장 의사에 의해 실질적 합격·탈락이 결정됨 법원 결론: 회사의 결정이 정 당. 객관적 기준이 결여된 평정표로는 공정한 심사 불가 능. 실무 시사점 재임용 기준은 수량화되고 구체적으로 사전 공개되어야 함 추상적·주관적 평가항목은 법적 위험 초래 재임용 심사는 정해진 기준에 기속될 수밖에 없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4구합59382 판정일 2015.02.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재임용 여부를 교원인사위원회가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 심의하도록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임면권자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위 법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 음. 2. 재임용 평가 기준의 객관성 및 예측가능성 여부 법리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재임용심의사유를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하며, 이는 재임용 자격 유무가 임용권자의 자의가 아닌 객관적인 사유에 의해 심의되어야 하고, 해당 교원에게 사전에 심사방법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며, 사후에 재임용거부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재임용심사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함을 요구함(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두4995 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평정표 중 평가표 2의 '근무태도' 및 '대학발전 기여도' 항목은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하여 평정자의 주관과 자의가 개입될 소지가 다분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평가표 3은 총장이 10점 범위에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평가기준이나 방법이 없어 총장의 의사에 따라 실질적인 재임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 일부 세부 기준을 담은 '전임교원 재임용평가 기준'은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심사가 진행된 이후 비로소 제정되었고, 교원들에게 공지되었다는 증거도 없음. 따라서 이 사건 평정표의 위 평정항목들은 해당 교원에게 사전에 심사방법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사후에 재임용거부처분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재임용평가 기준으로 삼을 수 없 음. 피고가 재임용평가 기준으로 삼을 수 없는 평정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총점 74점을 기준으로 참가인이 그 70%에 해당하는 점수를 넘었으므로 재임용 기준에 미달되지 않았다고 본 계산은 합리적이어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 음.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두4995 판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교원인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등 일정한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3. 피고의 심리미진 또는 판단누락 위법 여부 법리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및 원고의 임용규정 제8조 제2항에 따라 학칙인 임용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평정표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가 재임용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한 이 사건 평정표에 의한 평가결과에 하자가 있다면 다른 사유들(타 교육기관 무단출강, 교재 무단유출, 대학 비난 등)에 관하여 살필 것도 없이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 음.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판단을 한 후, 원고가 들고 있는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의 다른 처분사유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대학교원 재임용 심사 시 평가 기준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 확보의 중요성 을 다시 한번 강조 함. 특히, 추상적이거나 자의적인 평가 항목은 재임용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재임용 심사 기준은 사전에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심사 도중 또는 심사 이후에 마련된 기준은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 함.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가 임면권자를 기속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교원 재임용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기여 함.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평가 기준의 적법성 여부가 핵심 쟁점 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다른 부수적인 거부 사유들은 주된 평가 기준의 하자가 인정될 경우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음을 확인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