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1-04-28 | 2019가합10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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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의 경영상 판단 존중 - 가이드라인도 구속력 없는 권장사항
2019가합104536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지원연구직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확인의 이익 결과 요약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일반직원 지위 확인)는 기각 됨. 원고들의 제1 예비적 청구(가이드라인에 따른 정규직 전환 대상 확인)는 각하 됨. 원고들의 제2 예비적 청구(일반직원 전환 의사표시 청구)는 기각 됨. 원고들의 제3 예비적 청구(가이드라인에 따른 정규직 전환 의사표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며,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파견되어 기업지원연구 업무를 수행 함. 2010년 지식경제부의 '기술인재지원사업' 공고에 따라 피고는 기업지원연구직을 채용 함. 원고들은 이 사건 모집공고에 따라 2010년 피고와 기업지원연구직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3년 단위로 갱신하며 현재까지 기업지원연구직 업무를 수행 중 임. 산업기술연구회와 피고는 표준인사규정 및 운영요령을 제정/개정하여 '사업정규직'이 기술인재지원사업 존속 시 정년까지 근무하는 직위임을 명시 함. 2017년 대한민국 정부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 사건 가이드라인'을 발표 함. 피고는 가이드라인 발표 후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발족하였으나, 2018. 2. 20. 기업지원연구직은 정규직 전환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위적 청구: 일반직원 지위 확인의 이익 및 본안 판단 쟁점: 원고들이 피고의 일반직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피고의 정규직 전환 거절 행위가 효력이 없어 원고들이 이미 일반직원으로 전환되었는지 여 부. 법리: 확인의 소는 권리보호요건으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며, 확인판결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 됨.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1159 판결: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 됨. 판정 요지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지원연구직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판결 결과 근로자들의 모든 청구 기각 - 정규직 전환 거절에 대한 확인 및 의사표시 청구가 모두 인정되지 않음 사건의 배경 근로자 지위: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기업지원연구직으로 채용(2010년) 3년 단위로 계약 갱신하며 현재까지 근무 정부 정책: 2017년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권장 회사의 대응: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구성 2018년 기업지원연구직을 전환 대상에서 제외 결정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자동 전환 여부 근로자 주장: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회사가 거절해도 자동으로 정규직 전환됨 법원 판단: 기각 가이드라인은 회사의 명시적 전환 행위를 전제 거절만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음 기대권 인정 여부 근로자 주장: 상시·지속적 업무 수행으로 정규직 전환될 정당한 기대권 보유 법원 판단: 기각 근로자는 기업지원연구직 채용공고 조건을 알고 동의 회사의 경영상 재량 범위 내에서 제외 결정 가능 기대권 인정 불가 실무 시사점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은 자동이 아님 - 명시적 의사표시 필요 채용 당시 조건이 중요 - 비정규직 신분 동의 시 기대권 약화 회사의 경영상 판단 존중 - 가이드라인도 구속력 없는 권장사항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가합104536 판정일 2021.04.2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일반직원 전환을 거절한 시점에 원고들이 이미 피고의 일반직원으로 전환되었다'는 주장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 음.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그러나 이 사건 가이드라인은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며, 다른 공공기관들도 전환 행위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 임.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가이드라인의 취지가 '사용자가 전환을 거절하면 별도 행위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 음.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 음. 제1 예비적 청구: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규직 전환 대상 확인의 이익 쟁점: 원고들이 이 사건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규직 전환 대상에 해당함을 확인하는 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 부. 법리: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야 하며, 단순한 사실에 대한 확인은 허용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규직'이라는 독립적인 지위를 인정할 실익이 없 음. 원고들이 이 사건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규직 지위를 확인받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집행력이 없어 분쟁 해결에 실효성이 없 음. 원고들은 이미 제2 예비적 청구를 통해 '일반직원 전환 의사표시'를 구하고 있으므로, 제1 예비적 청구가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들의 제1 예비적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제2 예비적 청구: 일반직원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쟁점: 원고들에게 피고의 일반직원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 부. 법리: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모집공고, 근로계약서, 운영요령 내용: 이 사건 모집공고, 표준인사규정, 근로계약서, 피고 인사규칙은 원고들이 일반직원과 구별되는 기업지원연구직에 채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을 뿐, 원고들이 기업지원연구직 채용 후 일정 조건을 성취하면 피고의 일반직원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 음. 모집공고의 '출연연 연구직 전직 기회'는 기업지원연구직 근로자가 별도로 일반직원 채용 과정에 지원했을 때 우대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이며, 표준인사규정의 '전직' 정의나 운영요령의 일반직원의 기업지원연구직 전직 규정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일반직원 전환 기대권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가이드라인 내용: 이 사건 가이드라인은 정부의 지침에 불과하여 법률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 음. 기업지원연구직은 피고 인사규정에 정해진 '직원'이나 '임시직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피고의 일반직원도 3년 단위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근무하며, 원고들의 계약기간도 3년 단위로 유사 함. 기업지원연구직은 정부보조금과 참여기업 부담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등 특수성이 있어 가이드라인에서 말하는 '비정규직'이라고 단정할 수 없 음. 기타 사정: 피고의 일반직원 중 파견 직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에게 일반직원 전환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 음. 채용 및 파견 절차가 구분되어 운영 됨. 피고가 다른 계약직 연구원이나 파견·용역 근로자를 일반직원으로 전환했더라도, 이들은 피고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피고가 급여를 지급하는 등 기업지원연구직과 성격이 다 름. 따라서 이들의 전환이 원고들의 전환을 의미하지 않 음. 따라서 원고들에게 피고의 일반직원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 음. 원고들의 제2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 음. 제3 예비적 청구: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규직 전환 의사표시 청구 쟁점: 원고들의 제3 예비적 청구가 제2 예비적 청구와 동일한 청구인지 여부 및 그 인용 여 부.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제3 예비적 청구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규직으로의 전환 의사표시를 하면, 피고는 결국 원고들을 피고의 일반직원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전제에 선 주장으로, 제2 예비적 청구와 동일한 청구로 보 임. 제2 예비적 청구가 이유 없으므로, 제3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법적 구속력 및 그 적용 범위, 그리고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요건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해석을 보여 줌. 특히, '정당한 기대권' 인정에 있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규정이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형성된 신뢰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 음. 가이드라인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이라는 점과 함께, 해당 직무의 특수성(정부보조금 지원, 참여기업 부담 등)을 고려하여 가이드라인에서 상정하는 '비정규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이 주목할 만 함. 또한, 다른 유형의 비정규직 근로자(계약직 연구원,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사례가 기업지원연구직의 전환 기대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본 것은, 각 직무의 특성과 채용 방식, 비용 부담 주체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한 결과로 보 임. 이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전환 논의에서 직무의 본질적 특성과 재정적 구조가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