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11-07 | 2018가단259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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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259804 | 서울남부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은행 지점장의 중과실로 인한 금융사고 변상책임 인정 및 범위 산정 결과 요약 피고(지점장)는 원고(은행)에게 E 직원의 대출 및 수출환어음 매입 관련 금융사고에 대한 중과실 책임으로 73,753,62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원고의 D지점 지점장으로 근무 함. E은 D지점의 기업금융업무 담당 직원 임. 함. 피고는 이 사건 대출 및 각 수출환어음 매입에 대한 전결권자로서 최종 승인결재 를 함. 이 사건 각 수출환어음은 신용장 개설은행의 지급 거절로 최종 부도 처리 됨. E은 이 사건 대출 및 각 수출환어음 매입 과정에서의 행위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업무상배임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확정 됨.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 및 각 수출환어음 매입과 관련하여 2016. 5. 26.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2017. 4. 20. 및 2017. 8. 17. 채권책임심의회를 개최하여 피고에게 현행 채권책임심의회 운영지침을 적용, 이 사건 각 수출환어음 매입 관련 114,380,016원, 이 사건 대출 관련 11,740,011원의 변상금을 부과 함. 이후 대출금 일부 상환으로 대출 관련 변상금은 9,975,175원으로 변경 됨. 원고의 내부 규정인 '금융사고관리 등에 관한 지침' 및 '채권책임심의회 운영지침'은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변상책임을 규정하고, 책임 경감 및 면제 사유를 명시 함. 채권책임심의회 운영지침은 2016. 12. 13. 개정되어, 특정 경우에 부책기준금액 산정 방식 및 변상운용비율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금융기관 임원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위반 및 변상책임 발생 여부 법리 함. 임원이 법령·정관 위반을 알았거나 부정한 이익 취득 목적, 또는 현저히 주의를 게을리하여 쉽게 알 수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고 대출을 실행한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 책임이 발생 판정 요지 은행 지점장의 중과실로 인한 금융사고 변상책임 결과 지점장은 73,753,625원 및 지연손해금을 은행에 지 급.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건의 개요 지점장이 부하직원의 대출 및 수출환어음 매입 거래를 최종 승인했으나, 해당 거래에서 약 126억 원대의 손실이 발 생. 은행이 지점장에게 변상책임을 물은 사 건. 핵심 쟁점 지점장의 책임 범위는? 부하직원의 부정행위에 대해 감시자인 지점장이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가 은행의 내부 변상규정이 법적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중과실 인정 사유 ✗ 청구 기각 사유 은행이 후에 개정한 변상규정(2016년 12월 개정)은 소급 적용될 수 없음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면 변상금 한도가 낮아짐 실무 시사점 금융기관 임원은 결재 시 단순 형식적 검토가 아닌 객관적 자료 확인과 합리적 검토를 반드시 수행해야 하며, 내부 규정도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규정 개정 시 주의가 필요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단259804 판정일 2019.11.07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리 음.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청구 시에도 변상규정이 적용 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대출 관련 중대한 과실 이 인정 됨. 이 사건 제1수출환어음 매입 관련 중대한 과실 이 인정 됨. 이 사건 제2수출환어음 매입 관련 중대한 과실 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52407 판결 대법원 1998. 10. 9. 선고 98다18117 판결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23550 판결 2. 변상액의 범위 산정 및 적용 지침 법리 됨. 다만, 개정된 지침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 전 지침을 적용해야 함. 법원의 판단 적용 지침 함. 이 사건 대출 관련 변상액 부책기준금액 경감 개인별책임비율 변상운용비율 계산 2,800,000원 이 사건 제1수출환어음 매입 관련 변상액 부책기준금액 경감 개인별책임비율 변상운용비율 계산 24,228,067원 이 사건 제2수출환어음 매입 관련 변상액 부책기준금액 경감 개인별책임비율 변상운용비율 계산 46,725,558원 인 정.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7960 판결 3. 책임 제한 주장 법리 음. 그러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책임은 가해자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정하며, 가해자 1인의 기여도가 경미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음. 공동불법행위자인 E의 불법행위 태양 및 정도, 원고의 피해 규모 등을 고려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67, 60474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참고사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 및 각 수출환어음 매입 관련 금융사고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 음. 이 사건 대출금은 2억 원으로 기업금융으로는 거액으로 보이지 않 음. 피고는 지점장으로서 담당 직원들을 신뢰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여건이 존재 함. 이 사건 제1수출환어음의 추심 전 매입은 E이 피고와 합의한 것처럼 외환담당자를 기망하여 이루어 짐. 검토 본 판결은 금융기관 임원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및 그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내부 규정의 적용 원칙 과 개정된 규정의 근로자 불이익 변경 여부 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용 지침을 결정한 점이 특징적 임. 특히, 내부 규정인 '채권책임심의회 운영지침'이 개정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 전 지침을 적용 해야 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예측 가능성과 권익 보호를 도모한 점은 주목할 만 함. 이는 기업 내부 규정의 변경이 소급 적용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 함. 또한, 임원의 중과실 판단 시 단순히 결과론적 손해 발생뿐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해태 여부 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신용평가서 검토 소홀, 하자 있는 신용장 결재, 담당 직원의 기망 행위 등)를 통해 상세히 분석하여 책임 유무를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임원의 책임 범위를 설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 음. 다만,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비율 산정 시, 피고의 책임 비율을 E의 불법행위 태양 및 정도, 피고의 중과실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 한 점은 합리적인 책임 분담을 위한 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 음. 최종적으로, 이미 내부 규정에 따라 감경된 변상금에 대해 다시 과실상계를 통해 책임 제한을 하지 않은 것은, 내부 규정의 취지와 공동불법행위의 법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보 임. 이는 금융기관의 내부 통제 및 위험 관리 시스템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2018가단259804 | 서울남부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은행 지점장의 중과실로 인한 금융사고 변상책임 인정 및 범위 산정 결과 요약 피고(지점장)는 원고(은행)에게 E 직원의 대출 및 수출환어음 매입 관련 금융사고에 대한 중과실 책임으로 73,753,62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원고의 D지점 지점장으로 근무 함. E은 D지점의 기업금융업무 담당 직원 임. E은 F 주식회사에 대한 2억 원 대출(이 사건 대출)과 G 주식회사의 수출환어음 추심 전 매입(이 사건 각 수출환어음 매입: 미화 1,462,500달러 및 미화 1,012,500달러)을 취급 함. 피고는 이 사건 대출 및 각 수출환어음 매입에 대한 전결권자로서 최종 승인결재 를 함. 이 사건 각 수출환어음은 신용장 개설은행의 지급 거절로 최종 부도 처리 됨. E은 이 사건 대출 및 각 수출환어음 매입 과정에서의 행위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업무상배임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확정 됨.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 및 각 수출환어음 매입과 관련하여 2016. 5. 26.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2017. 4. 20. 및 2017. 8. 17. 채권책임심의회를 개최하여 피고에게 현행 채권책임심의회 운영지침을 적용, 이 사건 각 수출환어음 매입 관련 114,380,016원, 이 사건 대출 관련 11,740,011원의 변상금을 부과 함. 이후 대출금 일부 상환으로 대출 관련 변상금은 9,975,175원으로 변경 됨. 원고의 내부 규정인 '금융사고관리 등에 관한 지침' 및 '채권책임심의회 운영지침'은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변상책임을 규정하고, 책임 경감 및 면제 사유를 명시 함. 채권책임심의회 운영지침은 2016. 12. 13. 개정되어, 특정 경우에 부책기준금액 산정 방식 및 변상운용비율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금융기관 임원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위반 및 변상책임 발생 여부 법리 : 금융기관 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며, 임무 해태 여부는 대출 조건, 내용, 규모, 변제 계획, 담보, 채무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임원이 법령·정관 위반을 알았거나 부정한 이익 취득 목적, 또는 현저히 주의를 게을리하여 쉽게 알 수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고 대출을 실행한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 책임이 발생 판정 요지 은행 지점장의 중과실로 인한 금융사고 변상책임 결과 지점장은 73,753,625원 및 지연손해금을 은행에 지 급.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건의 개요 지점장이 부하직원의 대출 및 수출환어음 매입 거래를 최종 승인했으나, 해당 거래에서 약 126억 원대의 손실이 발 생. 은행이 지점장에게 변상책임을 물은 사 건. 핵심 쟁점 지점장의 책임 범위는? 부하직원의 부정행위에 대해 감시자인 지점장이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가 은행의 내부 변상규정이 법적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중과실 인정 사유 대출 거래: 결재권자로서 기업평가 자료 검토 의무를 해태하고 직원 말만 믿고 승인 1차 환어음: 신용장 하자가 있었음에도 객관적 검토 없이 등급만 확인 후 승인 2차 환어음: 고액 거래에서 위험 요청을 받고도 추가 확인 없이 승인 ✗ 청구 기각 사유 은행이 후에 개정한 변상규정(2016년 12월 개정)은 소급 적용될 수 없음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면 변상금 한도가 낮아짐 실무 시사점 금융기관 임원은 결재 시 단순 형식적 검토가 아닌 객관적 자료 확인과 합리적 검토를 반드시 수행해야 하며, 내부 규정도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규정 개정 시 주의가 필요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단259804 판정일 2019.11.07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리 : 은행이 직원의 변상책임에 관하여 특별 변상규정을 두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시키고 경과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시키지 않으며, 책임 인정 시에도 제한하거나 면제·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은행은 해당 규정에서 정한 요건과 한도에서만 직원에게 변상책임을 물을 수 있 음.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청구 시에도 변상규정이 적용 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대출 관련 : 피고는 최종 결재권자로서 기업신용평가 자료 분석 및 현장조사 확인 의무가 있음에도, E이 산출 근거나 자료를 첨부하지 않았고, RM협의체 구성원이 아닌 외환팀장이 승인결재를 했음에도 이를 검토하지 않고 E의 말만 믿고 결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중대한 과실 이 인정 됨. 이 사건 제1수출환어음 매입 관련 : 피고의 지시에 반하여 E이 추심 전 매입을 진행했으나, 피고가 추심 전 매입을 위한 G에 대한 기업신용평가서를 결재하면서 객관적 자료 검토 없이 등급만 확인하고 만연히 결재한 점, 신용장에 하자가 있었음에도 매입이 이루어진 점, 외환담당자로부터 보고를 받고도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중대한 과실 이 인정 됨. 이 사건 제2수출환어음 매입 관련 : 고액 거래임에도 신용장에 하자가 있었고, 외환담당자로부터 위험성이 크다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신용장 하자 치유 여부나 회수 가능성 등 추가 확인 없이 E의 말만 믿고 만연히 결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중대한 과실 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52407 판결 대법원 1998. 10. 9. 선고 98다18117 판결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23550 판결 2. 변상액의 범위 산정 및 적용 지침 법리 : 직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상금 부과 처분 당시 시행 중인 현행 지침이 적용 됨. 다만, 개정된 지침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 전 지침을 적용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적용 지침 : 현행 채권책임심의회 운영지침이 개정 전 지침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부분이 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 전 지침을 적용 함. 이 사건 대출 관련 변상액 : 부책기준금액 : 200,000,000원 (원금) 경감 : 50% (정직 6개월 징계 참작) 개인별책임비율 : 28% (E의 불법행위 태양 및 정도, 피고의 중과실 정도 고려) 변상운용비율 : 10% (개정 전 채권책임심의회 운영지침 <별표1. 변상운용비율> 적용) 계산 : 200,000,000원 × 50% × 28% × 10% = 2,800,000원 이 사건 제1수출환어음 매입 관련 변상액 : 부책기준금액 : 1,730,576,250원 (원금) 경감 : 50% (정직 6개월 징계 참작) 개인별책임비율 : 28% (E의 불법행위 태양 및 정도, 피고의 중과실 정도 고려) 변상운용비율 : 10% (개정 전 채권책임심의회 운영지침 <별표1. 변상운용비율> 적용) 계산 : 1,730,576,250원 × 50% × 28% × 10% = 24,228,067원 이 사건 제2수출환어음 매입 관련 변상액 : 부책기준금액 : 1,198,091,250원 (원금) 경감 : 50% (정직 6개월 징계 참작) 개인별책임비율 : 33% (E의 불법행위 태양 및 정도, 피고의 중과실 정도 고려) 변상운용비율 : 30% (현행 채권책임심의회 운영지침 <별표1. 변상운용비율> 적용) 계산 : 1,198,091,250원 × 50% × 33% × 30% = 59,305,516원이나, 원고 청구 범위 내인 46,725,558원 인 정.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7960 판결 3. 책임 제한 주장 법리 : 금융기관 임직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사업 내용, 임무 위반 경위, 손해 발생 및 확대 정도, 임직원의 공헌도, 이득 유무, 금융기관의 조직체계 흠결 유무 등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 이념에 비추어 제한할 수 있 음. 그러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책임은 가해자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정하며, 가해자 1인의 기여도가 경미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의 관리·감독상 과실을 감안하더라도, 이미 채권책임심의회 운영지침에 따라 감경된 변상금에 대해 다시 과실상계를 통해 책임 제한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 음. 공동불법행위자인 E의 불법행위 태양 및 정도, 원고의 피해 규모 등을 고려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67, 60474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참고사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 및 각 수출환어음 매입 관련 금융사고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 음. 이 사건 대출금은 2억 원으로 기업금융으로는 거액으로 보이지 않 음. 피고는 지점장으로서 담당 직원들을 신뢰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여건이 존재 함. 이 사건 제1수출환어음의 추심 전 매입은 E이 피고와 합의한 것처럼 외환담당자를 기망하여 이루어 짐. 검토 본 판결은 금융기관 임원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및 그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내부 규정의 적용 원칙 과 개정된 규정의 근로자 불이익 변경 여부 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용 지침을 결정한 점이 특징적 임. 특히, 내부 규정인 '채권책임심의회 운영지침'이 개정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 전 지침을 적용 해야 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예측 가능성과 권익 보호를 도모한 점은 주목할 만 함. 이는 기업 내부 규정의 변경이 소급 적용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 함. 또한, 임원의 중과실 판단 시 단순히 결과론적 손해 발생뿐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해태 여부 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신용평가서 검토 소홀, 하자 있는 신용장 결재, 담당 직원의 기망 행위 등)를 통해 상세히 분석하여 책임 유무를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임원의 책임 범위를 설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 음. 다만,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비율 산정 시, 피고의 책임 비율을 E의 불법행위 태양 및 정도, 피고의 중과실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 한 점은 합리적인 책임 분담을 위한 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 음. 최종적으로, 이미 내부 규정에 따라 감경된 변상금에 대해 다시 과실상계를 통해 책임 제한을 하지 않은 것은, 내부 규정의 취지와 공동불법행위의 법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보 임. 이는 금융기관의 내부 통제 및 위험 관리 시스템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