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23-07-06 | 2022누1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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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누13334 | 대전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하직원 횡령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가 아님을 인정 함.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19. 10. 21. 원고에게 징계해직 및 796,000,000원 변상판정을 통지 함. 원고는 이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참가인은 2019. 12. 11. 이를 기각 함. 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변상금 796,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소송을 제기 함.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2022. 7. 20.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250,000,000원 지급 판결을 선고 함.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은 2023. 1. 18. 손해배상액을 400,000,000원으로 증액하는 판결을 선고 함. 대법원은 2023. 5. 18.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항소심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법리 : 이 사건 내부규정 제22조는 관리·감독자가 통상의 주의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조기 발견하지 못한 경우, 결재권 행사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직상위 감독자가 중대한 과실로 부하직원의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경우 견책 이상의 징계를 할 수 있음을 규정 함. 또한, 횡령, 배임 등 범죄행위나 조합에 금전적 손해를 초래한 행위의 비위 정도가 극심하고 고의가 인정될 경우 징계해직이 가능하며, 중과오의 경우에도 징계해직부터 정직까지의 처분이 가능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E의 차상위 감독자로서 전산입력 및 전산출력자료 확인, 직책별 책임자 필수확인사항 등 통상의 주의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조기 발견하지 못 함. 원고는 자신의 결재권 행사를 소홀히 하여 E의 횡령행위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횡령 피해액이 50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으로 확대 됨. 원고는 약 2개월 동안 E의 직상위 감독자로서 E에게 개인인증서 비밀번호, 책임자승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사용내역을 제대로 감독하지 아니하는 중대한 과실로 E의 횡령행위를 예방하지 못 함. 이 사건 내부규정 제22조 제1항, 제4항, 제5항 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징계가 가능하며, E에 준하는 징계해직 처분도 가능 판정 요지 부하직원 횡령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판결 결과 근로자의 항소 기각 - 회사의 징계해고가 정당함을 확인 사건의 배경 회사는 2019년 10월 근로자를 징계해직하고 약 7억 9,6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근로자가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됨 법원은 최종적으로 근로자에게 4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 핵심 쟁점 근로자의 부하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이 징계해고 사유로 정당한가?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주요 위법행위 전산 관리 소홀: 필수 확인사항을 점검하지 않아 횡령을 미리 발견하지 못함 결재권 이행 태만: 개인인증서·책임자승인 비밀번호를 부하직원에게 무분별하게 공개하고 사용 내역을 감독하지 않음 결과의 심각성: 부하직원의 횡령으로 50억 원 이상의 거액 손실 발생 법원의 결론 근로자는 직상위 감독자로서 중대한 과실을 범했으며, 회사 내규에 따라: 관리·감독 소홀로 사고 미방지 (제22조 제1항) 결재권 소홀로 사고 발견 실패 (제22조 제4항) 부하직원 관리 부실 (제22조 제5항) 결론: 징계기준에 부합하며 징계해직이 정당함 실무적 시사점 관리자의 감독책임은 매우 엄격함 - 단순 직책 소유가 아닌 실질적인 통상적 주의의무 이행이 필수적이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부하직원의 비위와 동등한 수준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2022누13334 판정일 2023.07.0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원고의 비위행위는 조합에 금전적 손해를 초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행위에 해당하며, 그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오로 인정되기에 충분하므로 징계해직 처분이 가능 함. 이 사건 해고는 이미 정해진 징계기준에 부합하고, 징계기준의 합리성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며,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이 사건 내부규정 제22조 : 제1항: 전산입력 및 전산출력자료 확인, 직책별 책임자 필수확인사항, 직원 순환보직, 취약직원 관리, 일일 감사 등 통상의 주의를 소홀히 하여 사고 미연방지 또는 조기발견을 하지 못한 관리·감독자에게 견책 이상의 징계를 할 수 있 음. 제4항: 결재권 행사를 미이행하는 등 소홀히 함으로써 취급상 하자, 미비사항 및 사고내용을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결재권자는 취급자와 취급자의 직상위 감독자(결재자를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준하여 징계할 수 있 음. 제5항: 직상위 감독자가 온라인 책임자인증토큰 및 각종 금고열쇠 등의 관리와 동 사용내역의 적정 여부 확인을 게을리하는 등 중대한 과실로 부하직원의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할 수 있 음. 이 사건 내부규정 <별표> 징계기준 :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가 비위의 도가 극심하고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징계해직 처분 가 능. 비위의 도가 심하고 중과오로 인정되는 경우 징계해직부터 정직까지의 처분 가 능. 조합에 금전적 손해를 초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행위가 비위의 도가 극심하고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징계해직 처분 가 능. 비위의 도가 심하고 중과오로 인정되는 경우 징계해직부터 감봉까지의 처분 가 능. 검토 본 판결은 부하직원의 횡령에 대한 관리·감독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내부 규정에 따른 징계의 정당성을 재확인한 사례 임. 특히, 관리·감독 소홀이 중대한 과실로 인정될 경우, 실제 행위자에 준하는 징계가 가능함을 보여주어 기업 내 관리자들의 책임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 음. 손해배상 소송에서 인정된 원고의 책임 범위가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였음.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