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9-04-05 | 2018누66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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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누66281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징계처분 취소 ← 검색으로 서울고등법원 2019. 4. 5. 선고 2018누66281 판결 강등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9-04-05 | 2018누66281 dismissed 법원 판례 음주 징계 음주운전 징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징계 취소 항소 기각 결론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징계처분이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사실관계 근로자는 음주감지기 반응 후 다음과 같은 일련의 행위를 했습니다: - 하차 요구에 불응 - 차량을 약 10m 진행 - 제지받은 후 "가겠다"며 시동을 끄지 않음 - 하차 후 약 30m를 도주 이에 따라 강등 징계가 의결되었습니다. 핵심 쟁점과 판단 쟁점: 음주측정거부 행위가 원래 징계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법원이 이를 징계 사유로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소청심사 단계에서 도주 행위를 인정했음 - 소청심사위원회가 음주측정거부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판단함 - 근로자의 객관적 행위(도주, 지시 불응 등)는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드러냄 - 형사 절차의 공소사실과 별도로, 징계 절차는 독자적으로 징계사유를 판단할 수 있음 실무 시사점 - 명시적 거부 없이도 일련의 회피·저항 행위로 거부 의사를 인정 가능 - 형사 처벌과 징계는 별개의 절차로 운영됨 - 소청심사 단계의 진술 변화도 징계 적법성 판단에 영향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음주감지기 반응 후 다음과 같은 일련의 행위를 했습니다: 쟁점: 음주측정거부 행위가 원래 징계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법원이 이를 징계 사유로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 법원의 판단: 원문 통지 시 징계이유가 명확히 제시되었는지, 소청심사 과정에서 피징계자가 관련 행위를 인정했는지, 소청심사위원회가 해당 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한 바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사유의 적법성을 판단 함. 또한, 피징계자의 객관적인 행태를 통해 음주측정 불응 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불응) 사실을 인정할 여지가 있으며, 약식명령의 공소사실에 해당 내용이 없더라도 징계절차에서 이를 문제 삼을 수 있 음. 서울강서경찰서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중 도주 혐의사실을 모두 시인함을 전제로 징계를 의결 함. 피고는 징계처분 통지 시 징계이유를 징계의결서로 갈음하여 통지 함. 원고는 소청심사청구 시 음주측정 도중 약 30m 가량을 뛰어서 도주한 부분을 인정하는 취지의 기재를 함. 판정 요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징계 취소 항소 기각 결론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징계처분이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 다. 사실관계 하차 요구에 불응 차량을 약 10m 진행 제지받은 후 "가겠다"며 시동을 끄지 않음 하차 후 약 30m를 도주 이에 따라 강등 징계가 의결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근로자가 소청심사 단계에서 도주 행위를 인정했음 소청심사위원회가 음주측정거부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판단함 근로자의 객관적 행위(도주, 지시 불응 등)는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드러냄 형사 절차의 공소사실과 별도로, 징계 절차는 독자적으로 징계사유를 판단할 수 있음 실무 시사점 명시적 거부 없이도 일련의 회피·저항 행위로 거부 의사를 인정 가능 형사 처벌과 징계는 별개의 절차로 운영됨 소청심사 단계의 진술 변화도 징계 적법성 판단에 영향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누66281 판정일 2019.04.0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의 단속경찰관 지시 불응 및 도주 행위를 모두 음주측정거부행위로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 함. 원고의 일련의 행위(음주감지기 반응 후 하차 불응, 차량 운전 10m 진행, 제지 후 시동 끄지 않고 가겠다고 함, 하차 후 30m 도주)는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낸 것으로 보이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불응) 사실을 인정할 여지가 있 음. 약식명령의 공소사실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불응)이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징계절차에서 이를 문제 삼을 수 있 음.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징계사유 판단 시 피징계자의 진술, 징계의결서, 소청심사 과정에서의 진술 및 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 그리고 피징계자의 객관적인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사유의 적법성을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형사 절차에서의 공소사실과 별개로 징계 절차에서는 피징계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징계의 목적이 형사처벌과 다르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 됨. 음주측정 불응의 의사는 명시적인 거부 의사뿐만 아니라 일련의 회피 행위를 통해서도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