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6-14 | 2023구합65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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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65365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외국인 근로자 무면허 운전 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망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 태양광 설치업체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태양광 시공업무를 수행 함. 2021. 11. 9. 07:50경, 망인은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운전하여 숙소에서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우회전 커브 지점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버스와 충돌 함. 이 사고로 망인은 다발성 골절로 현장에서 사망하였고, 동승한 외국인 근로자 2명도 사망 함. 망인의 처인 원고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등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지급 처분 함. 원고는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 비가 내려 도로 노면이 결빙 상태였 음.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은 커브 구간에서 크게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충돌 함. 이 사건 차량은 정기검사에서 조향장치 불량으로 시정권고를 받았고, 타이어 마모도 심각한 상태였으나 사업주는 정비하지 않 음. 망인은 카자흐스탄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했으나 국내 면허는 없었으며, 사업주의 지시로 공사현장 내에서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기도 함. 사업주는 정비 불량 차량 운전 및 망인의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된 경우의 업무상 재해 배제 여부 법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 함.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에 있다면, 중앙선 침범 등 특정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사고 발생 경위,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업무상 재해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판정 요지 외국인 근로자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론 근로자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회사의 처분이 위법으로 판단됨) 사건의 개요 태양광 시공업체에 고용된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 근로자가 2021년 11월 회사 제공 차량으로 출근 중 결빙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버스와 충돌하여 사망했습니 다. 회사는 근로자의 무면허 운전, 불법체류, 중과실을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부정하고 유족급여를 거부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의 범죄행위(무면허 운전)가 있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가? 법원의 판단 무면허 운전만으로 재해 배제 불가 무면허는 운전의 적법성 결함일 뿐, 사고의 직접 원인이 아님 근로자는 카자흐스탄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했고 실제 운전 능력이 있었음 사고의 실제 원인은 업무 자체의 위험 결빙 도로 + 차량 정비 불량(조향장치 불량, 타이어 편마모) = 중앙선 침범 회사가 정비를 방기한 것이 사고에 주요 기여 불법체류는 사고의 직접 원인이 아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야만 급여 배제 가능 오로지 범죄행위로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함 징벌 목적으로 보험급여를 박탈할 수 없음 실무적 시사점 회사 책임: 차량 관리 의무 불이행이 재해 발생에 영향을 미치면 업무상 재해 인정 가능성 높음 무면허 등 위반: 근로자 개인의 법 위반만으로는 재해 배제 불충분 외국인 근로자: 국내 면허 미보유 상황에서 회사가 운전을 지시한 경우, 회사의 감독 책임이 문제될 수 있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65365 판정일 2024.06.1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사업주 제공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임. 망인의 무면허 운전은 운행의 적법성 요건에 흠결이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자체가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망인은 카자흐스탄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했고, 사업주의 지시로 공사현장 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등 운전 능력은 충분했다고 보 임. 망인의 불법체류 사실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 음. 사고 당시 도로 노면이 결빙 상태로 미끄러웠고, 이 사건 차량의 조향장치 불량 및 타이어 편마모 등 정비 불량 상태가 중앙선 침범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 음. 사업주가 정비 불량 차량을 제공한 것이 사고 발생에 기여 함.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또는 주로 망인의 범죄행위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업무 자체에 내재된 전형적인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평가해야 함. 망인에게 징벌로서 보험급여를 박탈할 정도의 불법적이고 사회적으로 비난할 만한 반사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1429 판결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1호 가목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3호 검토 본 판결은 외국인 근로자의 무면허 운전 및 중앙선 침범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폭넓게 인정한 사례 임. 특히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의 정비 불량 상태가 사고 발생에 미친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근로자의 과실보다는 업무 관련 위험 요소를 더 중시한 점이 주목 됨. 사회보험의 취지인 불의의 재난 대비 및 피해자 생활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외형상 범죄행위가 있더라도 징벌적 목적의 보험급여 박탈이 정당화될 정도의 반사회성이 없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외국인 근로자의 특수한 상황(불법체류, 사업주에게 다른 교통수단 요구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판단한 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