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4-11-21 | 2022가합5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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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22가합51283 해고무효확인 원고: 1. A 2.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효 담당변호사 김상윤 피고: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양 변론종결: 2024. 9. 26. 판결선고: 2024. 11. 21. [주문]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21,490,706원 및 그 중 80,263,159원에 대하여는 2023. 3. 19.부터, 38,093,788원에 대하여는 2023. 8. 22.부터 각 2024. 11.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3. 19.부터 2024. 11.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113,438,741원 및 그 중 80,263,159원에 대하여는 2023. 3. 19.부터, 30,041,823원에 대하여는 2023. 9. 16.부터 각 2024. 11.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3. 19.부터 2024. 11.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 C에게 133,769,033원 및그 중 88,162,065원에 대하여는 2023. 3. 19.부터, 42,045,743원에 대하여는 2023. 8. 23.부터 각 2024. 11.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3. 19.부터 2024. 11,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 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 다. 3. 소송비용 중 1/7은 원고들이, 나머지 6/7은 피고가 각 부담한 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이유]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2001. 10. 24. 설립되어 시내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인천에서 시내버스 노선을 운영하고 있 다. 2) 원고 A(E생)은 2009. 7. 9., 원고 B(F생)은 2009. 5. 21.. 원고 C(G생)은 2009. 8. 17. 각 피고와 촉탁직 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 다. 원고 A, B의 직급은 지선촉탁직이고, 원고 C의 직급은 간선촉탁직이 다. <table_bc id="4_1" src="20250510/502243e231b880f2_table_1.jpg" width="1284" height="872" x_ 판정 요지 해고무효확인 판결 요약 사건 개요 인천 시내버스 회사가 3명의 촉탁직 버스 운전기사를 해고한 것의 타당성을 다룬 사건입니 다. 당사자 및 근무 현황 회사: 2001년 설립된 인천 시내버스 운영 업체 근로자: A: 2009년 7월 채용, 지선촉탁직 B: 2009년 5월 채용, 지선촉탁직 C: 2009년 8월 채용, 간선촉탁직 핵심 쟁점 근로자들의 장기 결근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주요 판결 내용 회사의 주장 근로자들이 사전통보 없이 무단으로 장기 결근했음 해고는 정당한 징계 처분이었음 법원의 판단 (부분 승인) 근로자의 무단결근 자체는 인정 다만 해고 이전에 충분한 경고나 징계절차가 있었는지 엄격하게 심사 촉탁직이라는 고용형태만으로 해고가 자동 정당화되지 않음 실무적 시사점 회사 입장: 무단결근에 대해서는 즉시 해고보다 단계적 징계(경고→감봉→정직→해고)를 거쳐야 하고, 근로자와의 소통 및 사유 확인 과정 필수 근로자 입장: 장기 결근 시에도 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면 해고를 다툴 수 있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가합51283 판정일 2024.11.21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