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2020-02-14 | 2018가합16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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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형사 기소 사실만으로는 직권면직 사유 부족
직권면직도 해고와 동일 수준의 정당성 검증 필요
감사결과를 통보받 음. 피고는 2018. 4. 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견책을 의결하고 2018. 4. 9. 통보함(선행 징계).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2018. 5. 10. 원고를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 함. 피고는 2018. 5. 28. 원고가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것이 인사규정 제36조 제7호의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며 2018. 5. 31.자로 직권면직함(이 사건 직권면직). 원고는 2018. 11. 28. 1심에서 업무방해죄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2019. 6. 18.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2019. 9. 9.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로 무죄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징계 해당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징계처분은 무효이나,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그 징계혐의 사실이 동일하여야 함. 피고의 인사규정은 직권면직과 징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직권면직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면직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직권면직이 선행 징계에 대한 이중징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9. 29. 선고 1999두10902 판결 피고 인사규정 제36조(직권면직), 제7장(징계등) 직권면직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직권면직 사유를 규정하고 그 절차를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 함. 이 사건 직권면직은 근로관계 자동소멸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에 해당 함. 피고의 인사규정상 직권면직 사유인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경영상의 사정이 있거나 근로자에게 근로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심히 부적당한 일신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타당 판정 요지 직권면직의 정당성 및 이중징계 해당 여부 판결 결과 회사가 근로자에게 행한 직권면직은 무효 사건 개요 근로자는 1998년 입사하여 2016~2017년 채용업무를 담당했습니 다. 법무부 감사 결과 채용비위 관련자로 지목되어 2018년 4월 견책 징계를 받았고, 이후 5월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자 회사는 5월 말 직권면직을 단행했습니 다. 다만 근로자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까지 무죄가 확정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1️⃣ 이중징계 해당 여부 근로자 주장: 앞의 견책 징계와 뒤의 직권면직이 같은 사실에 대한 이중징계 법원 판단: 이중징계 아님 회사 인사규정이 직권면직과 징계를 명확히 구분 직권면직은 징계절차 없이 진행되어 징계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2️⃣ 직권면직의 정당성 ⚖️ 법원의 핵심 논리 직권면직도 근로관계 자동소멸이 아니면 사실상 해고로 봄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 필요 규정의 '부적당한 사유'는 경영상 이유 또는 근로 계속이 심히 부적당한 일신상 사유로 제한 해석 직권면직 무효 판단 이유 기소만으로는 정당한 사유 미충족 근로자가 구속되지 않음 이후 무죄 확정됨 따라서 근로 계속이 "심히 부적당"하다 볼 수 없음 실무적 시사점 회사가 징계절차를 회피하려고 직권면직 형식을 남용할 수 없음 형사 기소 사실만으로는 직권면직 사유 부족 직권면직도 해고와 동일 수준의 정당성 검증 필요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사건번호 2018가합16426 판정일 2020.02.1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이는 인사권자가 징계절차를 피하기 위해 직권면직 형식을 취할 우려를 고려한 것 임. 원고가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직후 직권면직이 이루어졌고, 당시 원고가 구속된 상태도 아니었으며, 이후 무죄가 확정된 점을 고려할 때, 기소 사실만으로 원고에게 근로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심히 부적당한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직권면직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피고 인사규정 제36조 제1항 제6호 검토 본 판결은 직권면직이 형식적으로는 징계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직권면직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 함. 특히, 형사 기소만으로 직권면직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해당 사유가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심히 부적당한 정도에 이르러야 함을 강조하여 근로자의 신분 보장을 강화한 점이 중요 함. 향후 유사 사건에서 사용자의 직권면직 남용을 억제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사료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