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7-14 | 2016나2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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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6나24719 상조회사 지점장 위탁계약상 전직금지 및 ← 검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6나24719 판결 위약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7-14 | 2016나24719 dismissed 법원 판례 전직 부당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상조회사 지점장 위탁계약상 전직금지 및 위약금 약정의 효력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 사건의 개요 회사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상조업체입니다. 근로자는 2014년 7월부터 설계사로 근무하다가 2015년 3월 지점장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월 경쟁사로 전직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전직금지 및 해지통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위약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과 판단 1. 약관규제법 적용 여부 - 결론: 지점장 위탁계약은 약관에 해당하며 약관규제법이 적용됨 - 회사가 87개 지점장과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양식이므로 약관임 2.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성 - 결론: 무효 (민법 제103조 - 공서양속 위반) - 주요 근거: -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특수한 노하우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음 - 1년 제한 기간에 지역 제한이 없어 지나치게 광범위함 - 신규성과수당·지점 개설비 등은 전직금지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음 -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 3. 위약금 약정의 효력 - 전직금지 약정이 무효이므로, 이에 기반한 위약금 청구도 인정될 수 없음 실무적 시사점 - 경업금지 약정은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과 근로자의 기본권을 균형있게 검토해야 함 - 단순한 비용 지원만으로는 전직 제한의 대가로 인정되지 않음 - 지역·기간·대상 직종 등이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제한되어야 유효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약관규제법이 적용되는 약관은 명칭, 형태,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임(약관규제법 제2조 제1호). : 지점장 위탁계약은 원고가 전국 87개 지점의 지점장과 계약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양식으로, 약관에 해당 : 사용자와 근로자 간 경업금지약정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 결론: 지점장 위탁계약은 약관에 해당하며 약관규제법이 적용됨 결론: 무효 (민법 제103조 - 공서양속 위반) 주요 근거: : 전직금지 약정은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 :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 및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의 범 :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 목적 및 내용, 예정 동기, 채무액 대비 예정액 비율, 예상 손해액, 거래 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경제적 약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경우를 의미함(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54536 판결 등). 약관규제법에 의해 약관 조항이 무효인 경우, 유효함을 전제로 : : 전직금지 관련 위약금 약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에 해당하여 :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 :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 : 손해배상 예정액의 부당 과다 판단 기 : 약관규제법에 의해 약관 조항이 무효인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 적용 불 : 전직 권유나 알선만으로 근로자가 전직하지 않으며, 지점장의 전직 권유가 소속 설계사의 이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 : 해지통지 절차 위반으로 원고가 뚜렷하게 손해를 입었다고 볼 증거가 없 : : 인수인계 관련 위약금 약정은 그 범위가 불명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므로 :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 :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 원문 2016나24719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상조회사 지점장 위탁계약상 전직금지 및 위약금 약정의 효력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이 법원에서 확장한 부분 포함)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상조회사 임. 피고는 2014. 7. 17.부터 원고의 설계사로 근무하다 2015. 3. 13. 지점장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29.까지 B지점 지점장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15. 5. 29. 서면 해지통지 없이 퇴사 후 곧바로 경쟁 상조회사인 소외 회사의 C지점장으로 전직 함. 원고는 피고가 지점장 위탁계약상 전직금지, 전직 권유 금지, 해지통지 의무, 인수인계 의무를 위반하였다며, 계약에 따른 비용 반환 및 위약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지점장 위탁계약에 약관규제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법리 판단 함. 피고가 원고와 대등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관규제법 적용 대상 임.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성 여부 법리 민법 제103조 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 임. 유효성 판단 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대가 제공 유무,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은 영업비밀뿐 아니라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 유지도 포함함(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판단 원고의 영업조직이나 고객관계는 보호가치 있는 이익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지점 소속 설계사들은 지점장이 직접 모집한 자들로 지점장 산하 영업조직 성격이 강하여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적 음. 원고의 인적·물적 조직 관리방법, 노하우, 판매·영업전략 등이 다른 상조업체와 구별되는 장점을 가졌다고 볼 구체적 자료가 없고, 일부 정보는 동종업계에 알려져 있거나 입수 비용이 적 판정 요지 상조회사 지점장 위탁계약상 전직금지 및 위약금 약정의 효력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 사건의 개요 회사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상조업체입니 다. 근로자는 2014년 7월부터 설계사로 근무하다가 2015년 3월 지점장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월 경쟁사로 전직했습니 다. 회사는 근로자가 전직금지 및 해지통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위약금 지급을 청구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약관규제법 적용 여부 회사가 87개 지점장과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양식이므로 약관임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성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특수한 노하우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음 1년 제한 기간에 지역 제한이 없어 지나치게 광범위함 신규성과수당·지점 개설비 등은 전직금지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음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 위약금 약정의 효력 전직금지 약정이 무효이므로, 이에 기반한 위약금 청구도 인정될 수 없음 실무적 시사점 경업금지 약정은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과 근로자의 기본권을 균형있게 검토해야 함 단순한 비용 지원만으로는 전직 제한의 대가로 인정되지 않음 지역·기간·대상 직종 등이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제한되어야 유효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나24719 판정일 2017.07.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피고가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얻은 일반적인 노하우는 전직금지 규정으로 보호받을 정당한 이익에 해당하기 어려 움. 1년의 전직 제한 기간은 단기라 보기 어렵고, 지역적 제한도 없 음. 피고의 지점장 업무는 주로 설계사 관리 등 영업 업무에 중점을 두어 본사 차원의 영업전략 수립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전직으로 원고의 이익이 침해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 음. 원고가 주장하는 신규성과수당 및 지점 개설·운영비, 인테리어 비용은 전직금지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 음. 신규성과수당은 지점장 자신의 실적에 따른 수당이고, 지점 개설·운영비는 원고의 판매업무를 위한 원가비용 임. 피고의 배신성이 크다고 보기도 어려 움. 지점장 위탁계약에 지점장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수당 규정이 불리하게 변경된 점 등을 고려 함. 결론 민법 제103조 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103조 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위. 전직금지 관련 위약금 약정의 유효성 여부 법리 민법 제398조 제2항 을 적용하여 감액하거나, 과중한 부분을 감액하여 효력을 유지시킬 수 없음(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0475 판결). 판단 전직금지 관련 위약금 약정은 지점장 위탁계약 체결 후 원고가 투입한 비용 일체 및 계약 종료 전 1년간 지급받은 금품 일체를 반환하도록 규정 함. 지점장의 전직으로 인한 원고의 보호이익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주요 정보 유출 가능성도 적 음. 원고가 지점 운영을 위해 투입한 비용은 피고가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발생한 매출을 통해 상당 부분 회수될 수 있어, 투입 비용이 그대로 손해로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고, 상한도 정해져 있지 않아 지나치게 가혹 함. 퇴사 전 1년간 지급받은 수당까지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지점장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어 지나치게 가혹 함. 결론 약관규제법 제8조 에 따라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다. 민법 제398조 제2항 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54536 판결 준.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0475 판결 가. 전직 권유 관련 위약금 약정의 유효성 여부 판단 움. 전직 권유 등을 이유로 지점 운영 위임 시점부터 회사가 부담한 비용 일체 및 계약 종료 전 1년간 지급받은 금품 일체를 반환하도록 규정한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에 해당하여 약관규제법 제8조 에 따라 무효 임. 해지통지 관련 위약금 약정의 유효성 여부 판단 음. 해지통지 관련 위약금 약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에 해당하여 약관규제법 제8조 에 따라 무효 임. 인수인계 관련 위약금 약정의 유효성 여부 판단 인수인계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고, 별도의 내부 규정이나 지침, 교육도 없어 원고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위약금 지급을 구할 수 있어 지점장의 법률상 지위가 불안정해 짐. 인수인계 대상 업무 중 상당 부분은 전산 처리되거나 총무에 의해 처리되는 것으로 보 임. 인수인계 미이행으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구체적인 자료가 없 음. 인수인계 내용이 확정되지 않고 위반으로 인한 손해도 크지 않은 상황에서 지점장의 1년치 수입에 해당하는 수당을 반환하는 것은 지점장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어 지나치게 가혹 함. 결론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8조 에 따라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다. 검토 본 판결은 상조회사 지점장 위탁계약과 같이 외형상 위임계약의 형태를 띠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약관의 성격을 가지며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특히,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생계 보호를 중시하며, 사용자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 제한적임을 강조 함. 위약금 약정의 경우, 그 금액이 경제적 약자인 지점장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판단하여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로 선언함으로써, 불공정한 계약 조항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 음. 이는 유사한 형태의 위탁계약이나 대리점 계약 등에서 불공정한 조항의 유효성을 다툴 때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