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12-06 | 2019가합51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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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512817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상병휴직 만료 후 복직 절차 미이행에 따른 당연면직 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상병휴직 만료 후 복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당연면직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4. 7. 12. 피고 회사에 입사한 생산직 근로자 임. 원고는 2017. 1. 18. 공황장애로 상병휴직을 신청, 4차례 연장하여 2017. 12. 17.까지 휴직 함. 피고는 2018. 5. 14. 원고에게 상병휴직 기간 만료에도 복직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2017. 12. 17.부로 당연면직 처리되었음을 통보 함. 원고는 상병휴직 기간 중 준강간 혐의로 구속 수감되었고, 2018. 1. 11.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출소 함. 원고는 출소 후 2018. 1. 16. 피고 회사에 출근하였으나, 피고는 당연면직 처분을 안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당연면직 처분의 법적 성격 및 정당성 법리 : 사용자가 규정한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관계 자동소멸 사유(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다만, 해당 규정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지는 존중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당연면직 처분은 피고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근거한 것으로,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 함. 피고 단체협약 제36조 제1항 및 취업규칙 제58조 제4항의 당연면직 규정은 휴직기간 만료 시 15일 이내 복직 청원 절차를 요구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인력 운용의 차질 방지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 내에 있어 그 취지가 존중되어야 함. 피고는 원고에게 수차례 복직 신청 또는 휴직 연장을 촉구했으나, 원고는 규정된 기간 내에 응하지 않 음. 원고가 복직 의사를 밝힌 시점(2018. 1. 11. 출소 후)은 당연면직 규정에서 정한 복직 기한(2017. 12. 17.로부터 15일 이내) 이후 임. 피고가 복직 기한을 묵시적으로 연장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피고의 문자메시지 내용이 '기한 내 복직 청원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확인 자료'를 요청한 것일 뿐 복직 청원 기한 연장으로 해석될 수 없으므로 이유 없 음. 판정 요지 상병휴직 만료 후 복직 절차 미이행에 따른 당연면직 처분의 정당성 결과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 기각 (당연면직 처분 유효) 사건 개요 근로자가 2017년 1월부터 공황장애로 상병휴직(4차 연장)을 하다 2017년 12월 17일 만료되었으나, 규정된 기한 내 복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당연면직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 다. 핵심 쟁점 상병휴직 만료 후 복직 절차를 거치지 않은 당연면직 처분이 정당한가? 법원의 판단 당연면직 규정의 법적 성격 회사의 당연면직 규정은 근로관계를 자동 소멸시키는 사유(사망, 정년 등)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 다만 규정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면 그 취지를 존중해야 함 이 사건 당연면직 규정의 타당성 복직 조건: 휴직 만료 후 15일 이내 복직 청원 필수 평가: 인력 운용의 차질 방지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상당하며, 근로자에게 과도하지 않음 당연면직 처분의 정당성 회사는 근로자에게 수차례 복직 신청을 촉구했으나 미응 근로자가 복직 의사를 표현한 시점(2018년 1월)은 기한 경과 후 회사의 문자메시지는 정당한 사유 확인만 요청한 것으로 기한 연장으로 해석 불가 근로자의 주장 검토 근태관리규정의 무효 주장: 근로자가 복직 청원 자체를 하지 않았으므로 무관 해당 규정은 당연면직 규정의 구체적 절차일 뿐 무효 아님 실무적 시사점 휴직 근로자: 휴직 기간 만료 시 회사의 공지사항을 적극 확인하고 기한 내 복직 의사를 명확히 표시 회사: 복직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근로자에게 충분히 안내하되, 기한을 일방 변경하면 정당성 약화 가능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가합512817 판정일 2019.12.0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가 주장하는 근태관리규정의 무효 여부(단체협약보다 불리한 증빙서류 요구)는 원고가 애초에 복직 청원 자체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당연면직 처분의 효력 판단과는 무관하며, 해당 규정은 당연면직 규정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므로 무효에 해당하지 않 음. 따라서 이 사건 당연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750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10548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참고사실 원고는 2015년부터 공황장애로 여러 차례 상병휴직을 하였 음. 원고는 상병휴직 기간 중 별도의 회사를 운영하였으며, 준강간 혐의로 구속 수감되어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출소 함. 피고는 원고의 상병휴직 만료 전부터 복직 또는 휴직 연장을 촉구하였고, 원고가 복직 절차를 밟지 않자 내용증명으로 당연면직 사실을 통보하려 했으나 반송 됨. 피고는 원고의 구속 사실을 알고 접견을 시도했으나 원고가 거부 함. 검토 본 판결은 휴직 규정 및 당연면직 규정의 유효성과 그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 함. 특히, 당연면직 규정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더라도, 그 규정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상당하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복직 절차 이행을 충분히 촉구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당연면직은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 함. 근로자는 휴직 기간 만료 시 복직 의사를 명확히 하고 회사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회사는 휴직자에게 복직 관련 절차를 충분히 안내하고 독려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 함. 본 사안의 경우, 원고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으나, 법원은 이를 복직 절차 미이행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 음. 이는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이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 및 규정 준수 의무를 면제하지 않음을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