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3-09-26 | 2011나59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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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1나59560 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청구 ← 검색으로 서울고등법원 2013. 9. 26. 선고 2011나59560 판결 계약보증금 서울고등법원 | 2013-09-26 | 2011나59560 overturned 법원 판례 수습 계약 해지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청구 사건 판결 결과 원심의 계약보증금 청구 기각 판단을 유지하되, 일부 내용을 수정함. 사건 개요 회사가 건설사(보조참가인)와 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보증금 약 4,936억 원을 정했습니다. 이후 계약금액이 약 4,776억 원으로 변경되었고, 설계변경과 공사비 분쟁 등으로 2010년 6월 보조참가인이 공사를 중단하자 회사는 도급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계약보증금의 성격과 감액 가능성 쟁점: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액 예정인지, 위약금인지? 과다하게 정해진 것 아닌지? 법원의 판단: -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판단: 도급계약서에 수급인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될 때 계약보증금이 도급인에게 귀속된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지체상금 조항 존재만으로는 위약금으로 보기 어려움 - 감액 불가: 공사도급계약에서 전체금액의 약 10%를 계약보증금으로 정하는 것은 거래관행이며, 당사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했다는 증거도 없어 부당히 과다하다 할 수 없음 실무적 시사점 - 계약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추정 (민법 제398조 제4항) - 위약금으로 주장하려면 특별한 사정 입증 필요 - 건설산업에서 10% 정도의 계약보증금은 통상적 관행으로 인정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그리고 부당하게 과다하여 감액할 수 있는지 여 : 쟁점: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액 예정인지, 위약금인지? 과다하게 정해진 것 아닌지?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판단: 도급계약서에 수급인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될 때 계약보증금이 도급인에게 귀속된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지체상금 조항 존재만으로는 위약금으로 보기 어려움 감액 불가: 공사도급계약에서 전체금액의 약 10%를 계약보증금으로 정하는 것은 거래관행이며, 당사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했다는 증거도 없어 부당히 과다하다 할 수 없음 : : 보조참가인에게 데크층 추가 신축 등으로 인한 추가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 :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민법 제434조). : :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손해배상채권(현장수습비, 하자보수비, 지체상금 등)이 계약보증금 외에 별도로 인정되는지 여 : : 원문 2011나59560 | 서울고등법원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청구 및 상계 항변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계약보증금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을 일부 인용 함. 사실관계 원고, 터와사람들, 보조참가인은 2008. 4. 23. 이 사건 아파트 신축 및 분양을 위한 토지신탁사업약정을 체결 함. 원고는 2008. 4. 24.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계약보증금 4,936,324,000원을 정 함. 피고는 2008. 5. 9. 보조참가인의 계약이행보증을 위해 계약보증서(제1차)를 발급함. 원고와 보조참가인은 모델하우스 도급계약을 분리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을 47,768,240,000원으로 변경하는 변경도급계약을 체결 함. 보조참가인은 데크층 추가 신축에 따른 설계변경 및 공사대금 증액을 요구하며 원고와 분쟁이 발생 함. 2010. 5. 4. 원고, 터와사람들, 보조참가인은 데크층 추가 공사대금 및 준공 지연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고 2010. 6. 25.까지 준공하기로 하는 변경사업약정을 체결 함. 피고는 2010. 5. 6. 제1차 계약보증서의 보증기간을 2010. 6. 25.까지로 연장하는 제2차 계약보증서를 발급 함. 보조참가인은 2010. 6. 11.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보조참가인에게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계약보증금의 성격 및 감액 여부 쟁점 부. 법리 도급계약서에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제 시 계약보증금이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 이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서 및 약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할 의사해석의 문제 임.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입증되어야 판정 요지 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청구 사건 판결 결과 원심의 계약보증금 청구 기각 판단을 유지하되, 일부 내용을 수정 함. 사건 개요 회사가 건설사(보조참가인)와 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보증금 약 4,936억 원을 정했습니 다. 이후 계약금액이 약 4,776억 원으로 변경되었고, 설계변경과 공사비 분쟁 등으로 2010년 6월 보조참가인이 공사를 중단하자 회사는 도급계약을 해지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계약보증금의 성격과 감액 가능성 실무적 시사점 계약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추정 (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금으로 주장하려면 특별한 사정 입증 필요 건설산업에서 10% 정도의 계약보증금은 통상적 관행으로 인정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1나59560 판정일 2013.09.26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당사자 사이의 도급계약서에 계약보증금 외에 지체상금도 규정되어 있다는 점만을 이유로 하여 계약보증금을 위약벌로 보기는 어려움(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으며, '부당히 과다한 경우'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예정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함(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73852 판결). 법원의 판단 보조참가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 해제 시 원고가 계약보증금을 몰취하기로 한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봄이 상당하며, 지체상금 조항 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약벌로 인정하기 부족함. 피고 및 보조참가인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증거가 없고, 공사도급계약에서 전체금액의 10% 정도를 계약보증금으로 정하고 이를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약정함이 거래관행이라는 점, 손해배상 예정 제도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계약보증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 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 다.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73852 판결 2. 피고의 상계 항변 (추가 공사대금 채권의 존재 여부) 쟁점 부. 법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도급계약서 제17조 제3항, 제5항에 따라 연면적 증감 또는 원고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기로 약정 함. 데크층 추가 신축으로 건축 연면적이 증가되었으므로, 원고는 보조참가인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원고가 주장하는 '데크층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 움. 감정 결과 및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보조참가인의 추가 공사대금 채권은 5,824,162,099원으로 인정됨. 원고의 '하도급업체에 추가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추가 공사대금 채권(5,824,162,099원)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채권(4,776,824,000원)은 상계적상에 있었으므로,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434조(보증인의 상계권)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 다. 3. 원고의 손해배상채권 주장 및 지체상금 청구 쟁점 부. 법리 계약이행보증은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상 부담하는 모든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이어서 그 보증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하수급인들에게 현장수습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비용,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도급계약의 해지에 따른 수급인의 원상회복의무, 지체상금, 미시공 부분의 완공을 위한 공사비 증가분, 하자보수비 등에도 미침(대법원 1999. 3. 26. 선고 96다23306,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39511 판결).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덜고 분쟁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쉽게 해결하고자 하는 등의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어서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손해는 물론 특별손해도 예정액에 포함되고 채권자의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초과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음(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0382 판결). 공사도급계약에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의 계약보증금과 지체상금이 함께 규정된 경우, 계약보증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체상금은 계약보증금에 흡수되어 별도로 청구할 수 없고,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지체상금에 대하여는 이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이상 이를 계약보증금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현장수습비, 하자보수비 등은 이 사건 계약보증금에 의해 담보되는 손해에 해당하며,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음. 이 사건 계약보증금은 4,776,824,000원이고, 지체상금은 4,585,751,040원으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계약보증금과 별도로 지체상금 채권을 행사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3. 26. 선고 96다23306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39511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0382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공사도급계약에서 계약보증금의 성격과 효력, 그리고 추가 공사대금 발생 시 상계 항변의 유효성을 명확히 함. 특히,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 그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은 한 감액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 함. 또한,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 지연 및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 채권이 인정될 경우,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 항변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보증인의 권리를 보호 함. 지체상금의 경우, 계약보증금과 별도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해야 하며,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계약보증금에 흡수된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 기준을 제시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