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5-04 | 2021가단138566(본소),2021가단11708(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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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138566(본소),2021가단11708(반소) | 서울북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가사도우미의 언론 제보 및 회사 게시글 관련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D 주식회사 회장의 배우자이자 전무이사이며, 피고는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원고의 가사도우미로 근무 함. 피고는 2021년 9월 17일 F언론 기자에게 원고에 관한 제보 및 인터뷰를 하였고, 이에 F언론은 이 사건 인터넷 기사를 보도 함. 이 사건 인터넷 기사는 피고가 E 회장 별장 파견 업무 거절로 쫓겨났다는 내용, 14년간 일하고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 매일 16시간씩 과로에 시달렸다는 내용, 원고가 폭언을 일삼았다는 내용을 포함 함. F언론 기자는 피고의 요청으로 기사 내용 일부를 수정 함. I언론은 2021년 10월 3일 'J' 프로그램에서 피고의 인터뷰를 인용하여 D에 관한 보도를 함. D은 2021년 10월 4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K"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불미스러운 행실로 해고당하자 앙심을 품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반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소 청구: 피고의 언론 제보 및 인터뷰로 인한 명예훼손 여부 법리 : 명예훼손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의 객관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이며,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야 성립 함. 사실의 적시 여부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 용법, 입증가능성, 문맥,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 함. 적시된 사실이 허위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 음. 판단 : 순번 1번 (별장 파견 거절로 쫓겨남) : '별장 파견 업무 거절로 쫓겨났다'는 부분은 피고 스스로 퇴직 사유와 무관하다고 인정하여 허위사실이나, 기자가 인터뷰 과정에서 잘못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허위 제보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E 회장 심기를 거스른다는 이유로 쫓겨났다'는 부분은 피고가 운전기사에게 불만을 토로한 일로 해고당한 사실에 비추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 움. 순번 2번 (퇴직금 미지급 및 소액 위로금) :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부분은 원고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 판정 요지 가사도우미의 언론 제보 및 회사 게시글 관련 명예훼손 청구 기각 결과 회사(사용자)의 본소 청구와 근로자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 각. 소송비용은 각자 부 담. 사건 개요 당사자: 회사 회장 배우자이자 전무이사 vs. 14년간 가사도우미로 근무한 근로자 분쟁의 발단: 근로자가 2021년 9월 언론사에 근로조건 관련 제보 → 기사 보도 → 회사가 반박 게시글 게재 핵심 쟁점 및 판단 본소: 근로자의 언론 제보가 명예훼손인가? 법원 판단 기준 명예훼손은 거짓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성립 거짓 여부는 표현의 통상적 의미, 문맥, 입증 가능성을 종합 고려 거짓임을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함 주요 주장 검토 주장 내용 법원 판단 별장 파견 거절로 해고됨 기자 오류이며, 근로자 허위 제보 증거 부족 퇴직금 미지급 회사도 지급 의무 부인으로 허위 판단 곤란 일일 16시간 과로 실제 근무시간 대비 과장이나 허위 아님 폭언 일부 수정되었고, 거짓임을 입증하기 부족 결론: 기사 내용이 근로자의 의도적 허위 제보로 볼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 성립 거 부. 실무 시사점 언론 보도의 절차적 오류와 악의적 거짓은 구분 필요 근로조건 관련 제보는 높은 수준의 입증이 요구됨 기자의 편집·수정 과정도 명예훼손 판단에 중요한 고려 요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가단138566(본소),2021가단11708(반소) 판정일 2023.05.0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위로금 100만 원'은 허위이나, 기자가 잘못 작성한 것이고 피고의 정정 요청으로 '소액의 위로금'으로 수정 됨. '소액의 위로금'은 퇴직금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적은 금액이라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어 허위사실 적시로 보기 어려 움. 순번 3번 (과로, 수행비서 역할, 김장 업무) : '골프장이나 사우나에 수행비서처럼 동행' 부분은 기자가 잘못 이해하여 작성한 것이고 피고가 허위 제보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매일 16시간씩 과로'는 실제 근무 시작 및 종료 시간에 비추어 다소 과장된 표현일 뿐 허위사실 적시로 보기 어려 움. '수행비서 역할 수시 요구'는 개별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닌 전체적 평가이며, 피고가 용평 별장 동행 및 행사 동원된 사실에 비추어 허위로 보기 어려 움. '시댁용 김장 업무 동원'은 피고가 매년 김장 업무를 한 사실에 비추어 허위로 보기 어려 움. 순번 4번 (폭언) : '원고가 폭언을 했다'는 부분 중 일부는 E과 관련된 것으로 허위이나, 기자가 잘못 작성한 것이고 피고의 정정 요청으로 수정 됨. 피고가 허위 제보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E과 원고가 폭언을 했다는 부분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임을 인정하기 부족 함. 결론 : 이 사건 인터넷 기사의 내용이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는 구체적인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거나 피고의 허위 제보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 판단 기준)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허위성 입증책임) 반소 청구: D 홈페이지 게시글로 인한 피고의 명예훼손 여부 법리 : 본소 청구와 동일한 명예훼손 법리 적 용. 판단 : 이 사건 게시글은 I언론 보도에 대응하여 D이 원고로부터 내용을 전달받아 게시한 것 임. "피고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내지 입장 표현으로 보 임. "피고는 근무 간 불미스러운 행실로 부득이하게 해고당하자 앙심을 품고 사실과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 '불미스러운 행실', '앙심' 등은 도덕적, 감정적 비방 표현으로 보이며, 설령 구체적 사실 적시로 보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임을 인정하기 부족 함. 피고가 주방에서 불만을 토로한 일로 다툼이 있었고, 해고 후 소송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이에 해당 가사도우미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으로 민형사상 법적인 조치를 이미 취하였습니다." : 이 사건 소송 제기 사실에 비추어 허위로 보기 어려 움. 결론 : 이 사건 게시글이 피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는 구체적인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언론 보도와 관련된 명예훼손 사건에서 '사실의 적시' 여부와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 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언론 보도 과정에서 기자의 오해나 잘못된 작성, 또는 다소 과장된 표현 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제보자의 허위 제보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거나 전체적인 취지가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에는 제보자에게 명예훼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또한, 반박성 게시글 의 경우,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의견 표명이나 감정적 비방 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명예훼손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구체적 사실 적시로 보더라도 허위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 함. 이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려는 법원의 균형적인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