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8-25 | 2022구합67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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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67906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 일부 불인정 및 징계양정 과다로 인한 해고의 부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양돈업 관련 법인이며, 참가인은 1989. 3. 21. 입사하여 푸드코트 담당 팀장으로 근무 함. D단체 중앙감사위원회는 2021. 10. 15. 참가인에게 징계사유를 이유로 '감봉 6개월 및 25,500,000원의 변상명령'을 요구 함. 원고의 조합 인사위원회는 2021. 10. 15. 참가인에게 제1 내지 3 징계사유를 이유로 '징계해직 및 25,500,000원의 변상명령'을 의결하고 통지함(이 사건 해고).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 11. 제1, 2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제3 징계사유는 부당하며, 제1, 2 징계사유만으로는 해고가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4. 12.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제1 징계사유(고정자산 취득 및 임대 관련 규정 위반 및 관리·감독 소홀)**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참가인이 건축물 용도 변경 시 이사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고, 푸드코트 운영 가능 여부를 강릉시에 확인하지 않은 채 건축공사를 진행하여 원고에게 손실을 초래 함. 이는 원고의 「정관」 제49조 제1항 제8호, 「이사회운영규정」 제8조 제1항 제9호, 「징계변상규정」 제4조 제1항 제2호, 제3호 위반에 해당 함. **제2 징계사유(국외여비 등 경비 집행 소홀)**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참가인이 여행업체에 경비가 일괄 지급된 상황에서 직원들에게 출장여비를 추가 지급하고, 조합원 가족의 여행경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이중 지급 함. 이는 원고의 「여비규정」 제12조 제3항, 「임직원 행동강령」 제14조, 「징계변상규정」 제4조 제1항 제2호, 제3호 위반에 해당 함. **제3 징계사유(업무용 부동산 매각 소홀)**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참가인이 Y 홈페이지, Z(R조합내부문서수발시스템)에 공고한 것은 원고의 「계약사무처리준칙」 제47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 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기각 - 해고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사건 개요 근로자는 양돈업 법인에서 푸드코트 담당 팀장으로 근무 중 징계해직 처분을 받았습니 다. 회사는 3가지 징계사유를 들었으나, 노동위원회를 거쳐 법원까지 간 끝에 일부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인정된 징계사유 (1, 2번) ✗ 불인정된 징계사유 (3번) 실무 시사점 1, 2번 사유만으로도 징계해직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근로자의 구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 다. 회사는 징계 사유를 명확한 규정 위반과 실제 손실로 입증해야 함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67906 판정일 2023.08.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V점 업무용 부동산 매각은 수차례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참가인이 이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동의를 구하고 이사회 의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매각을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함. 때. 때. 다. 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여부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법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위법하지 않으나, 그 판단은 신중해야 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 음. 제1, 2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다. 다. 다. 다. 참고사실 제1 징계사유는 참가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움(원고 조합 인사위원회 의사록에도 '참가인이 원고 조합에 손실을 끼친 것은 맞지만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제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참가인이 잘못된 경비 집행으로 사적인 이익을 취득한 바 없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증거불충분(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이 이루어 짐. 참가인이 비위행위를 통하여 사적인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 음. 당초 중앙감사위원회에서 참가인에게 감봉 6개월을 요구 함. 참가인이 2021. 10. 15. 변상금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이후 25,500,000원을 변상금으로 납부 함.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손해액에 대한 입증 자료가 부족하며, 설령 인정되더라도 해고는 지나치게 가혹 함. 참가인이 과거 감봉 6개월(2020. 1. 22.~2020. 7. 21.) 및 정직 6개월(2021. 2. 26.~2021. 8. 26.)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제1, 2 징계사유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것으로 가중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징계사유의 고의성 여부, 사적 이득 취득 여부, 변상금 납부 여부, 과거 징계와의 연관성 및 가중사유 해당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였 음. 사용자는 징계사유의 경중과 근로자의 귀책 정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징계양정을 결정해야 하며, 특히 해고와 같은 중징계의 경우 더욱 신중한 판단이 요구됨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
2022구합67906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 일부 불인정 및 징계양정 과다로 인한 해고의 부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양돈업 관련 법인이며, 참가인은 1989. 3. 21. 입사하여 푸드코트 담당 팀장으로 근무 함. D단체 중앙감사위원회는 2021. 10. 15. 참가인에게 징계사유를 이유로 '감봉 6개월 및 25,500,000원의 변상명령'을 요구 함. 원고의 조합 인사위원회는 2021. 10. 15. 참가인에게 제1 내지 3 징계사유를 이유로 '징계해직 및 25,500,000원의 변상명령'을 의결하고 통지함(이 사건 해고).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 11. 제1, 2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제3 징계사유는 부당하며, 제1, 2 징계사유만으로는 해고가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4. 12.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제1 징계사유(고정자산 취득 및 임대 관련 규정 위반 및 관리·감독 소홀)**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참가인이 건축물 용도 변경 시 이사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고, 푸드코트 운영 가능 여부를 강릉시에 확인하지 않은 채 건축공사를 진행하여 원고에게 손실을 초래 함. 이는 원고의 「정관」 제49조 제1항 제8호, 「이사회운영규정」 제8조 제1항 제9호, 「징계변상규정」 제4조 제1항 제2호, 제3호 위반에 해당 함. **제2 징계사유(국외여비 등 경비 집행 소홀)**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참가인이 여행업체에 경비가 일괄 지급된 상황에서 직원들에게 출장여비를 추가 지급하고, 조합원 가족의 여행경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이중 지급 함. 이는 원고의 「여비규정」 제12조 제3항, 「임직원 행동강령」 제14조, 「징계변상규정」 제4조 제1항 제2호, 제3호 위반에 해당 함. **제3 징계사유(업무용 부동산 매각 소홀)**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참가인이 Y 홈페이지, Z(R조합내부문서수발시스템)에 공고한 것은 원고의 「계약사무처리준칙」 제47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 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기각 - 해고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사건 개요 근로자는 양돈업 법인에서 푸드코트 담당 팀장으로 근무 중 징계해직 처분을 받았습니 다. 회사는 3가지 징계사유를 들었으나, 노동위원회를 거쳐 법원까지 간 끝에 일부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인정된 징계사유 (1, 2번) 건축물 규정 위반: 건물 용도변경 시 이사회 의결 미취득, 관할청 사전확인 소홀로 회사에 손실 초래 국외여비 부정 집행: 여행업체에 일괄 지급된 경비를 직원들에게 추가 지급하고, 조합원 가족 여행경비 이중 지급 ✗ 불인정된 징계사유 (3번) 부동산 매각 소홀: 공고 방법이 규정 위반이 아니며, 수차 유찰 후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점과 이사들의 동의 절차를 거친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실 없음 실무 시사점 1, 2번 사유만으로도 징계해직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근로자의 구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 다. 회사는 징계 사유를 명확한 규정 위반과 실제 손실로 입증해야 함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67906 판정일 2023.08.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V점 업무용 부동산 매각은 수차례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참가인이 이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동의를 구하고 이사회 의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매각을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원고의 「정관」 제49조 제1항 제8호: '사업집행방침의 결정'을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정 함. 원고의 「이사회운영규정」 제8조 제1항 제9호: '사업집행방침의 결정'을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정 함. 원고의 「징계변상규정」 제4조 제1항 제2호: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장애 또는 분쟁을 야기하거나 본 조합에 손실을 초래하게 한 때. 원고의 「징계변상규정」 제4조 제1항 제3호: 법령, 정관, 제규정 또는 근로계약·서약사항 및 지시 ·명령을 위반하여 본 조합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원고의 「여비규정」 제12조 제3항: 여행업체 또는 위탁연수처 등에 경비를 일괄 지급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국외여비 중 교통비 및 일당·월당체재비는 지급하지 아니한 다. 원고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14조: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A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 다. 원고의 「계약사무처리준칙」 제47조 제1항: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단위별로 공고번호에 따라 공고사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공고하고, 공고문 또는 공고문사진을 계약서류와 함께 보관한 다. 원고의 「정관」 제49조 제1항 제7호: (업무용 부동산 매각 관련) 원고의 「고정자산관리규정」 제11조: (업무용 부동산 매각 관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여부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법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위법하지 않으나, 그 판단은 신중해야 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 음. 법원의 판단: 제1, 2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원고의 「징계변상규정」 제6조 제1항: 징계량은 사고 관련자의 고의 · 중과실 · 경과실 해당 여부와 사고의 원인, 사고금 및 피해금의 크기, 피해보전 상황, 평소 근무자세 등을 감안하여 따로 정한 바에 의하여 결정한 다. 원고의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 제16조 제1항 [별표]: '3. AA법, 정관, 제규정, 지시 등을 위반한 행위', '4. 조합에 금전적 손해를 초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행위'의 경우에 비위의 정도, 고의의 유무 및 과실의 유형에 따라 징계양정을 가장 중한 '징계해직'부터 가장 경한 '견책'까지로 정하고 있 다. 원고의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 제20조: 제6조 및 제7조에서 정한 징계에 따른 승진 제한 또는 승급 유예 기간(임원의 경우에는 직원의 승진 제한 또는 승급 유예 기간에 따르되, 직무의 정지에 대하여는 직원의 정직에 따른 승진 제한 또는 승급 유예 기간을 적용한다) 중에 새로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비위에 상응하는 징계보다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 다. 원고의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 제16조 제1항 [별표] 1. 가.의 (4)항: 최근 1년 이내에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추가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 사유에 해당되는 자로서 계속적인 업무수행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징계해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 다. 참고사실 제1 징계사유는 참가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움(원고 조합 인사위원회 의사록에도 '참가인이 원고 조합에 손실을 끼친 것은 맞지만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제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참가인이 잘못된 경비 집행으로 사적인 이익을 취득한 바 없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증거불충분(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이 이루어 짐. 참가인이 비위행위를 통하여 사적인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 음. 당초 중앙감사위원회에서 참가인에게 감봉 6개월을 요구 함. 참가인이 2021. 10. 15. 변상금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이후 25,500,000원을 변상금으로 납부 함.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손해액에 대한 입증 자료가 부족하며, 설령 인정되더라도 해고는 지나치게 가혹 함. 참가인이 과거 감봉 6개월(2020. 1. 22.~2020. 7. 21.) 및 정직 6개월(2021. 2. 26.~2021. 8. 26.)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제1, 2 징계사유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것으로 가중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징계사유의 고의성 여부, 사적 이득 취득 여부, 변상금 납부 여부, 과거 징계와의 연관성 및 가중사유 해당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였 음. 사용자는 징계사유의 경중과 근로자의 귀책 정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징계양정을 결정해야 하며, 특히 해고와 같은 중징계의 경우 더욱 신중한 판단이 요구됨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