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24-06-20 | 2021구합9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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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허위 서류를 꾸며 지원금을 수령 한 사실을 확인하였 음. 피고는 2021. 10. 19. 원고에게 **1년간 지원금 지급제한처분, 부정수급액 280,968,390원 반환명령(이 사건 반환처분), 반환대상 지원금의 2배에 해당하는 561,936,780원의 추가징수처분(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을 하였 음. 원고의 대표이사 B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고용보험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을 선고받아 확정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 존부 법리 : 고용보험법 제35조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자격을 가장하거나 감추기 위한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 함. 법리 : 민사나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나,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판단 : 원고가 휴직대상자들과 공모하여 피고에게 허위의 휴직수당 이체내역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 이 인정 됨. 판단 : 이는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 판정 요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반환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근로자의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사건의 경과 지원금 수령: 2020년 3월~2021년 8월, 총 280,968,390원 부정행위 내용: 휴직대상자들과 공모하여 허위의 휴직수당 이체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지원금을 편취 처분 내용 (2021.10.19.): 1년간 지원금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 280,968,390원 반환명령 반환대상 지원금의 2배인 561,936,780원 추가징수처분 핵심 판단 ① 부정행위 인정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허위 서류 제출이라는 명확한 부정행위를 이유로 처분 근로자 대표이사가 형사재판에서 사기·보조금관리법 위반·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받음 이 유죄판결은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유력한 증거 ② 처분의 적법성 고용보험법 제35조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은 지급요건을 위장하거나 은폐하는 모든 부정행위를 포함 회사의 처분은 법정 처분기준에 부합하며 재량권 일탈·남용 없음 실무 시사점 ⚠️ 허위 서류 제출을 통한 지원금 수령은 엄격하게 적발·처벌됨 ⚠️ 형사유죄판결은 행정처분의 강력한 근거자료로 작용 ⚠️ 추가징수(2배)는 부정적립에 대한 법정 제재이므로 회피 불가능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9983 판정일 2024.06.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판단 : 원고의 대표이사 B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고용보험법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를 배척할 특별한 사정이 없 음. 판단 : 피고는 원고가 휴직대상자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하여 처분한 것이 아니라, 허위 서류 제출을 이유로 처분 한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함.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 :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 음.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의 내용, 공익목적,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함. 부령 형식의 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나, 그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됨(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판단 : 이 사건 각 처분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부합하며, 위 처분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사정은 없 음. 판단 : 원고가 휴직대상자들과 공모하여 허위의 이체확인증을 작성하여 지원금을 신청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높고 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판단 : 고용보험법상 고용지원금제도의 입법 목적과 재정건전성 확보의 공익을 고려할 때, 지원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의 필요성이 큼. 판단 : 이 사건 각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2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그 지원금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 음.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참고사실 원고의 대표이사 B는 피고의 조사 당시 부정수급 사실을 자백하고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진술 하였 음. 검토 본 판결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로,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이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을 재확인 하였 음. 특히, 지원금 부정수급 행위의 비난가능성과 공익적 측면을 강조 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배척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행정청의 제재처분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 임.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 신청 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허위 서류 제출 등 부정행위를 절대 삼가야 함 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