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20-04-09 | 2019가합4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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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4인 이하 사업장 직권퇴직의 적법성 판단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직권퇴직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권퇴직 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으로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함.
- 원고는 2016. 7. 1.부터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장으로 근무함.
- 피고는 2017. 8. 24.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3개월 직무정지 및 대기조치를 의결함.
- 피고는 2018. 8. 31.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2018. 9. 30.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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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41559 해고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강민 [피고] B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엠케이 담당변호사 문종술, 문상윤 [변론종결] 2020. 3. 19. [판결선고] 2020. 4.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8. 31.자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으로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고, 원고는 2016. 7. 1.부터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장의 직책으로 피고의 업무를 총괄하는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 24.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해 2018. 8. 24.부터 2018. 11. 23.까지 3개월 동안 직무정지 및 대기조치를 하기로 의결하였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8. 8. 24. 제100차 (긴급)대의원회 개최 및 소집공고를 하였고 2018. 8. 31.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피고를 2018. 9. 30.자로 직권퇴직 시키기로 의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8. 8. 31. 원고에게 , 원고가 이 사건 업무규정 제29조(기밀엄수) 및 제33조(청렴결백)를 위반하여 조합업무규정 제7조 제1항에 의한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직권퇴직을 결정하였으니 2018. 9. 30.까지만 근무하라'는 내용의 직권퇴직예고통보서를 보냈다(이하 1 이 사건 퇴직처분'이라고 한다). 마. 피고는 조합의 업무규정으로 임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이하 이 사건 업무규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복무규정과 인사규정부분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퇴직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다. 1) 절차적 하자 가)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나) 피고 정관에 의하면 대의원회 소집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다만 사업추진상 시급히 대의원회 의결을 요구하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개최 3일 전에 통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퇴직처분은 사업추진상 시급히 의결을 요구하는 사안이 아님에도 대의원회 개최 3일 전에 소집통지가 이루어졌다. 2) 실체적 하자 가) 원고는 C 명의 이메일 계정으로 수신된 2018. 3. 6.자 특화공사 제안서를 피고의 자문위원단 위원인 C에게 준 적은 있으나 D이 E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2017. 11. 27.자 특화공사 제안서를 유출한 사실은 없고, 위 2017. 11. 27.자 특화공사 제안서 내용은 기밀이라고도 할 수 없어 기밀엄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나) 이 사건 업무규정상 청렴업무규정은 피고의 직원이 피고로부터 금원을 수령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야근수당을 정당하게 수령한 것은 청렴업무의무 위반이 아니다. 나. 피고의 주장 1) 절차적 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관련 법령 및 피고 업무규정에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설령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절차적 하자가 없으며, 피고는 이 사건 퇴직처분과 관련하여 정관 등 관련 규정 및 이 사건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절차를 따랐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실체적 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용역비 청구의 소를 제기한 주식회사 F와 유착하여 특화 공사 제안서를 유출함으로써 기밀엄수의무를 위반하였고, 야근수당 수령에 대한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던 2017년 2월분 등의 야근수당을 수령하여 청렴결백의무를 위반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는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이 경우 그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라면 민법 제660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 제660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므로,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고의 사유를 열거하고 그 사유에 의해서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해고제한의 특약을 하였다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아닌 위 해고제한의 특약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한 해고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사실, 피고 사업장은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사실,이 사건 업무규정에는 피고의 직원에 대한 구체적 퇴직사유가 기재되어 있고 임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규정 및 이 사건 업무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퇴직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피고가 이 사건 퇴직처분은 이 사건 업무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업무규정이 원고와 피고의 사이의 근로계약에 편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퇴직처분의 적법여부는 이 사건 업무규정을 근거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퇴직처분의 절차상 하자 유무 1) 소명기회 미부여로 인한 절차상 하자 유무 취업규칙 등에 해고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 사용자가 반드시 해고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29071 판결 참조), 피고의 업무규정에는 퇴직처분에 앞서 해당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주장은 이유 없다. 2) 대의원회 소집절차상의 하자 유무 피고가 이 사건 퇴직처분을 한 2018. 8. 31.부터 7일 전인 2018. 8. 24. 대의원회 소집 공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대의원회 개최 3일 전에 소집통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는 원칙적으로 직원을 3인 이내로 둘 수 있고 원고는 피고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이 사건 퇴직처분 무렵으로부터 약 10개월 후면 피고의 정비사업이 마무리 되어 조합원들의 입주가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피고로서는 사무장 직위를 조기에 정리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퇴직처분은 사업추진상 시급히 대의원회 의결을 요구하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퇴직처분의 실체적 하자 유무 1) 기밀엄수의무위반의 점 갑 제7, 13호증, 을 제5,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C는 2017. 6. 8. 피고의 조합원 총회에서 해임되었고, 이에 따라 D이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사실, 2 D이 E 주식회사로부터 2017. 11. 27.자 특화공사제안서(이하 2017. 11. 27.자 특화공사 제안서'라고 한다)를 받은 사실, 3 위 제안서의 조경도면이 2018년 5월경 분실된 사실, 4 원고가 사용하던 컴퓨터를 복구한 결과 위 컴퓨터에 위 제안서의 조경도면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위 제안서의 조경도면을 전조합장인 C와 원고의 남편이자 주식회사 F의 사내이사인 G에게 유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2018. 3. 7. C 명의의 이메일 계정에 2018. 3. 6.자 H 특화공사 제안서(이하 '2018. 3. 6.자 특화공사 제안서'라고 한다)가 수신된 사실, 2 원고는 2018. 3. 6.자 특화공사 제안서를 C의 요청에 따라 C에게 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것이 기밀엄수의무위반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2018. 3. 6.자 특화공사 제안서와 2017. 11. 27.자 특화공사 제안서의 내용이 유사한 점, 2 이 사건 업무규정 제29조는 '기밀 엄수'라는 표제를 사용하고는 있으나 '조합장, 상근임원 및 직원은 조합의 기밀은 물론 그 직무상 취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임의로 조회에 누설하거나 응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대상을 기밀로만 한정하고 있지는 않고 그 형식도 문서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3 위 제안서가 C 명의의 이메일 계정에 수신된 것이라 하더라도 위 이메일 계정은 조합장의 업무용 이메일 계정이므로 당시 조합장에서 해임된 C에게 위 이메일 계정된 수신된 2018. 3. 6.자 특화공사제안서를 교부할 수 없는 점, 4 원고가 C에게 위 2018. 3. 6.자 특화공사 제안서를 줄 무렵 C가 자문위원단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조합장의 승인 등 조합의 내부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자료를 주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점, 5 피고의 직무와 관련된 내용이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에 알려지고 있는 점이 문제가 되어 주식회사 F의 사내이사 G의 아내이자 위 회사의 감사를 겸임하고 있는 원고에 대한 직권퇴직 논의가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7. 11. 27.자 특화공사 제안서라는 자료가 물리적으로 유출되었다는 것보다는 그 자료의 내용이 알려졌다는 것이 논의의 쟁점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특화공사 제안서를 C에게 임의로 준 것은 이 사건 업무규정 제29조의 기밀엄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업무규정 제73조 제1항 제3호 가목이 정한 직권퇴직사유에 해당한다. 2) 청렴결백의무위반의 점 2017. 5. 17.자 대의원결의로 피고의 업무규정에 야근수당에 관한 근거규정이 마련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업무규정 개정 전인 2017년 2월분 등의 야근수당을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있다. 그러나 이 사건 업무규정 제33조 청렴결백의무는 금원의 수령 등이 금지되는 상대방을 '각 호의 자'로 한정하여 피고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와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무규정 제33조에서 규정한 피고 직원의 청렴결백의무는 조합과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부터 금품, 향응 등을 제공받거나 이와 유착하여 조합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야근수당을 수령한 것이 업무규정 제33조에서 규정한 청렴결백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부분 직권퇴직 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퇴직처분 관련 대의원회의 및 이사회 의사록에 "남편 회사(F)이 들어와 정화조 반환금을 E에게 주는 등 조합에 손실 끼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이를 이 사건 업무규정 제33조(청렴결백) 위반의 직권퇴직사유로 삼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위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F가 개입하여 주식회사 E에 정화조 반환금을 주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직권퇴직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퇴직처분에는 업무규정 제29조의 기밀엄수의무를 위반한 직권퇴직사유가 존재하므로 원고에게 직권퇴직사유가 부존재하여 이 사건 직권퇴직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