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8-08-22 | 2016가단2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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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6가단22283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6. 27. 판결선고 2018. 8.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8.부터 2018.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년부터 2014년 2월까지 담양군 C사무국에서 실장으로 근무하였고, 2014. 3. 1.부터 D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담양군 C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소관)와 D(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은 서로 산하단체인지, 독립단체인지를 두고 의견충돌이 있었다. 다. 담양군 C위원회는 2015. 10. 15. 원고를 해고하는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해임사유는 '지출결의서 미작성, 수입결의서 미작성, 위원장에게 보고 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수입, 지출을 함, 위원회에 수입의 세부사항을 밝히지 않음'이었다. 라. 담양군 C위원회는 2015. 10. 15.경 담양군에 원고를 해임하였으니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담양군수는 2015. 10. 28. D 협의회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 협약(원고와 담양군수, D 사이에 체결된 협약으로 D이 원고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담양군수가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협약임)의 해약을 통보하였다. 마. 원고가 2016. 9. 21. 피고를 명예훼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소한 사건(광 주지방검찰청 2016형제49017호)에서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12. 22. 명예훼손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고하였으나(광주고등검찰청 2017고불항30) 항고가 기각되었고, 원고가 재정신청을 하였으나(광주고등법원 2017초 재293) 2017. 9. 15. 재정신청이 기각되었다. 바. 원고에 대한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고소사건(광주지방검찰청 2016년 제7265호)에 관하여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8.3.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하였다. 사. 원고는 2015. 5.경부터 시작된 직무스트레스로 2015. 12. 21.경 E정신과의원에서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애(임상적 추정 병명)로 2016. 2. 20.경까지 계속적 치료를 받았고, 그 후 F병원에서 우울증(임상적 추정 병명)으로 외래치료를 받았으며, 2016. 8. 29. 기준 향후 6개월 이상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다. 원고에 대한 2017. 2. 1.자 소견서(병명: 주요우울장애)에는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적인 전문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2018. 2. 1.자 소견서(병명: 재발성 우울장애, 공황장애, 불안우울증)에는 향후 최소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적인 전문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각 기재되어 있다. 아. 또 원고는 G 한의원에서 2016. 6. 14.부터 2016. 8. 26.까지 소화불량 기타 안 면신경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8, 10, 11, 13호증, 갑 제15호증의 3. 갑제16호증의 1, 갑 제18, 19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불법행위 가. 피고는 2015년 11월경 H면 부면장 I, 산업계장 J에게 "H면에서는 A이만 없어지면 조용해진다, 횡령을 많이 한 나쁜 년이다"고 허위사실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19. H면사무소 내 면장실에서 H면 마을계장 L이 있는 자리에서 C위원회 사무장 M에게 "안에서 다 해먹었으니 잘라버려"라고 큰소리로 소리를 질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는 2015년 9~10월 경 전 C위원회 감사 N에게 "A이 D의 사무장을 역임하면서 수천만원을 배임 횡령한 나쁜 년"이라고 2회에 걸쳐 말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는 2015년 12월 경 C 임원인 O, P에게 "A이는 많은 돈을 횡령한 나쁜 년"이라고 말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마. 피고는 2015년 10~12월 Q에게 "많은 돈을 횡령한 나쁜 년인데 왜 편을 들고 어울리느냐", "그 사람 못쓰겠더라"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가항부터 마항과 같은 허위사실을 말하여 원고의 업무를 마비시키는 등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불법행위 인정여부 (1) 증인 N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2015년 가을경 증인 N에게 원고에 대하여"A은 나쁜 년이다, 휴양체험마을 공금을 횡령하고, 장부정리도 안해놓고 자기 멋대로 해버렸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불법행위가 된다. (2)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나머지 불법행위 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위자료의 산정 (1)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에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 연령,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한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는 불법행위 당시 H면의 면장으로서 행정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D 사무장인 원고에 대하여는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자였던 점, 원고의 횡령 등의 불법행위에 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으로 수사가 종결된 점, 원고는 위와 같은 사건을 겪으면서 우울증 등을 앓게 되어 현재까지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6. 2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8. 22.까지는 민법 이 정한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경선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