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25-06-11 | 2024나6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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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62080 | 부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무단결근 및 지시위반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 철회 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의 시내버스 운전직 근로자 임. 원고는 2024. 1. 24. 27.자 오후 근무 배차에 항의하였고, 피고는 27.자 배차를 오전 근무로 변경하여 통보 함. 원고는 2024. 1. 27. 근무하지 않았고, 2024. 1. 30. 개인 사정을 이유로 27.자 연차유급휴가 사용신청서를 제출 함. 피고는 2024. 3. 5. 원고에게 무단결근 및 지시위반을 사유로 6개월 전속자격박탈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 함. 원고는 2024. 3. 20. 징계처분효력정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4. 3. 29. 징계처분을 철회 함. 원고는 징계처분 철회 후 2024. 4. 2. 징계처분효력정지 신청을 취하 함. 원고는 피고의 일방적인 징계처분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일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병원진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 손해배상금 6,431,6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위법성 및 불법행위 성립 여부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이 필요하며, 근로자의 일방적 통지로 정당화될 수 없 음. 취업규칙에 결근 시 사전 신고 또는 허가, 사후 승인 규정이 있는 경우, 절차를 밟지 않은 결근은 무단결근에 해당 함. 피고는 원고의 의견을 반영하여 배차를 오전 근무로 수정 통보했음에도 원고는 근무하지 않 음. 피고의 취업규칙은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 3일 전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가 사전에 연차를 신청하거나 승인받았다는 증거가 없 음. 피고의 취업규칙은 정당한 사유 없는 결근, 배차된 차량 승무 거부 시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취업규칙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 임. 피고가 징계처분을 철회한 것은 원고에게 유리하도록 연차를 인정하여 만근을 만들어 주기 위한 사후적 승인으로, 이 사정만으로 원고의 무단결근이 소급하여 무단결근이 아니거나 징계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보기 어려 판정 요지 무단결근 및 지시위반 징계 철회 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론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 (항소 기각) 사건 개요 시내버스 운전직 근로자가 배차 변경 후 근무하지 않았고, 회사는 무단결근 및 지시위반을 이유로 6개월 전속자격박탈 징계를 부과했습니 다. 이후 징계가 철회되자 근로자는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손해배상(진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 6,431,660원)을 청구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의 일방적 연차 신청이 무단결근을 소급 무효화할 수 있는가? 법원 판단 징계의 적법성 인정 무단결근 성립: 취업규칙이 연차 사용 시 3일 전 승인을 규정했는데, 근로자는 사후에 사용신청서만 제출 → 절차 미준수 지시위반 인정: 회사가 배차를 오전 근무로 수정 통보했음에도 근로자가 근무 거부 → 정당한 사유 없음 사후 승인의 한계: 징계 철회 후 사후적으로 연차를 인정했어도, 이것이 원래의 무단결근을 소급하여 무효화하지는 않음 징계처분의 재량 범위 인정 공공 대중운송 사업의 특수성 고려 근로자의 정년(1년 잔존) 및 근무환경 등을 참작한 6개월 조치는 과도하지 않음 실질적 손해 부재 징계 시행 전에 철회되어 실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음 근로자의 일방적 통지만으로는 위법행위 성립 불충분 실무 시사점 항목 내용 연차 사용 근로자 일방 통보 ≠ 유효한 연차 사 용. 취업규칙상 절차(사전 승인) 필수 | | 사후 승인의 효과 | 원래 결근 사유 완화는 가능하나, 징계 자체를 소급 무효화하지는 않음 | | 배차 거부 | 개인 사정으로 배차 거부 시 지시위반 성립 가능 | 결론: 절차 미준수 결근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며, 이후 철회가 선의의 조치라 해도 원래 징계가 위법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나62080 판정일 2025.06.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운송사업에서 배차행위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에 해당하며, 원고가 배차에 불만을 품고 근무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 음. 피고가 원고의 정년, 근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6개월 전속자격박탈 결정을 한 것은 인사권자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로 보기 어려 움. 실제로 징계처분이 시행되기 전에 철회되어 원고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 음.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위법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29662 판결 참고사실 피고는 시내버스 운행을 통한 여객 운수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원고의 무단결근의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 음. 피고는 원고의 정년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사정, 원고의 근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전속해지 6개월의 결정을 함. 전속기사와 비전속기사 사이에 업무내용이나 임금 및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 자체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 임. 피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시행일 전에 징계처분을 철회하여 실제로 징계처분이 시행된 적이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지시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일방적인 연차 신청 통보가 아닌 사용자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의 중요성을 강조 함. 취업규칙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결근은 무단결근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징계처분이 철회되었더라도, 그 철회 사유와 경위에 비추어 원래의 징계 사유가 소급하여 무효가 되거나 징계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 함. 인사권자의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징계처분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