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2023-05-11 | 2022고단992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이 아닌 정리본이며, 저장된 요약의 끝부분이 잘려 있을 수 있습니다.
선원 해고예고수당, 실업수당, 퇴직금 미지급 사건 # 선원 해고예고수당, 실업수당, 퇴직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 선박의 소유자로서 2020. 9.경 C을 선장으로 고용하였다가 2021. 7. 16.경 해고함.
- 피고인은 C을 해고하면서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지 않고 해고예고수당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992 선원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황인혜(기소), 주용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서울다솔 담당변호사 정영수 [판결선고] 2023. 5.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소유자로서, 2020. 9.경 C을 선장으로 고용하였다가 2021. 7. 16.경 해고하였다. 1.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그 선원에게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6.경 강릉시 상호불상 식당에서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지 않고 C을 해고하고도 C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인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실업수당 미지급 선박소유자는 선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선원에게 통상임금의 2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선원근로계약 해지에 책임이 없는 C을 해고하고도 C에게 통상임금의 2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인 10,000,000원을 실업수당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퇴직금 미지급 선박소유자는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선원으로서 선원근로계약의 기간이 끝나거나 선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선원근로계약이 해지되어 퇴직하는 선원에게 승선평균임금의 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선원근로계약 해지에 책임이 없는 C을 해고하고도 C에게 승선평균임금의 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인 3,333,340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에 대한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불임금 재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선원법 제170조 제2호, 제33조 제1항(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선원법 제170조제3호, 제55조 제5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선원법 제173조 제1항 제1호, 제37조 제1호 (실업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1년 4월경 C의 홍게 매장 매수 권유를 거절한 후부터 C이 선장으로서의 업무를 태만히 해서 어획 판매량이 감소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부득히 C을 해고한 것이므로, C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실업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선박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휴직·정직·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선원법 제34조 제1항).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B의 선원이었던 D, E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게 C이 출항 후에도 장시간 항해만 하거나 일부러 망자를 당기지 않는 등 고의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다른 선원들인 F은 '선주가 조업여건을 갖춰주어야 하는데 조업여건이 되지 않아 생산고가 부족한 것이다'고 진술하고, G은 '신 조선이라 망자도 부족하고 망자자리도 부족해 생산고가 저조했던 것은 사실이다, 망자 자리 매매 권유도 사실이지만 근무태만이나 성실함 부족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위 D, E의 진술만으로는 Col 선장으로서 일부러 근무를 태만히 했다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외에 선장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이 선박소유자와의 근로계약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현저하게 부족하다거나 지나치게 직무를 게을리 했다거나 혹은 직무상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징계해고에 이를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가 C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