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6-08-26 | 2015가합6602(본소),2016가합74459(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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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징계 위협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강요 또는 협박의 구체적 증거 확보가 필수
- 자발적 의사 표시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한 대응 필요
회사 입장:
- 근로자가 자진 반납, 시말서 등을 제출한 경우라도, 이후 징계 절차의 정당한 진행이 중요
- 권고사직 처리 시 근로자의 명확한 동의 기록 필수
2015가합6602(본소),2016가합74459(반소)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해고인지 여부 및 미지급 상여금 청구의 타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접착테이프 제조업체이며, 원고는 2008. 6. 8. 피고에 입사하여 국내영업부 영업관리팀장(과장급)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13. 11.경 ERP 시스템 도입을 결정하고, 원고가 TF팀 팀장을 맡아 업무를 수행 함. ERP 시스템 구축업체로 주식회사 시오네즈를 선정하여 2013. 11. 18.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시스템 구축이 제대로 완성되지 않아 2014. 7.경 자체 조사 결과 수정·보완이 필요한 상황이었 음. 피고는 원고의 업무 과실 및 업체 선정 잘못으로 2억 1,000만 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징계 절차를 진행하려 함. 원고는 2014. 10. 21. ERP 시스템 개발 지연 및 미흡함에 대해 시말서를 제출하고, 2014. 10. 28. 상여금 300%를 자진 반납하겠다는 내용의 징계발의서를 제출 함. 피고는 2014. 10. 3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자진 반납 의사에 따라 징계 집행을 갈음하고 징계인사위원회 개최를 취소 함. 피고의 국내영업부 부서장 C은 2014. 11. 15. 및 2014. 12. 7. 원고의 업무 해태, 근무시간 중 게임, 잦은 오류 등으로 업무 지장이 초래되므로 업무 재배치 및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업무보고를 함. 원고는 C과의 면담 후 2014. 12. 19. 피고에 사직원(권고사직 기재)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리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한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케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 임.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직원 제출 당시 피고 측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원을 제출했다고 보기 부족 함. 오히려, 피고가 ERP 시스템 구축 지연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원고에게 징계 절차를 진행하려던 상황이었고, 원고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시말서 및 징계발의서를 제출했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해고인지 여부 및 미지급 상여금 청구의 타당성 결과 근로자의 모든 청구 기각 사건 개요 접착테이프 제조업체에 2008년부터 근무해온 국내영업부 과장급 근로자가 ERP 시스템 구축 실패로 인한 2억 1,000만 원 손실에 대해 징계 위협 속에서 사직서를 제출했 다. 근로자는 이를 강요에 의한 해고로 주장하며 해고무효와 미지급 상여금을 청구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사직서 제출이 강요된 해고인가? 법원의 판단: 아니다 (합의해지)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로는 회사의 강요를 입증하지 못함 근로자는 ERP 구축 지연에 대해 자발적으로 시말서와 징계발의서를 제출했으며, 징계 절차에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 상태 이후 부서장과의 면담 후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강제의 증거가 없음 근로자가 실업수당 수령을 위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점, 사직 후 해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 결론: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과 회사의 수리에 의한 합의해지로 종료됨 미지급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아니다 근로자는 2014년 10월 28일 "상여금 300%를 자진 반납하겠다"는 징계발의서를 직접 작성·제출 이는 자신의 과실에 대한 책임 인정과 함께 자발적인 반납 의사 표시 회사는 이를 수락하여 징계 집행을 갈음함 결론: 근로자 스스로 반납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미지급 상여금 청구 불가 실무적 시사점 근로자 입장: 징계 위협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강요 또는 협박의 구체적 증거 확보가 필수 자발적 의사 표시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한 대응 필요 회사 입장: 근로자가 자진 반납, 시말서 등을 제출한 경우라도, 이후 징계 절차의 정당한 진행이 중요 권고사직 처리 시 근로자의 명확한 동의 기록 필수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합6602(본소),2016가합74459(반소) 판정일 2016.08.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이후에도 원고의 업무 태도 개선이 없다는 업무보고가 있었고, 원고가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 차량 하이패스 단말기와 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 남. 원고가 국내영업부 부서장 C과 면담 후 사직원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피고 측으로부터 사직을 강요받거나 강제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 음. 사직 이후 실업수당 수령을 위한 원고의 요청에 따라 사직 이유가 권고사직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 임. 원고는 사직원 제출 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했을 뿐, 실질적으로 해고되었다는 이의제기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 임.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는 징계 절차에 회부되거나 업무에서 배제되는 대신 스스로 권고사직으로 사직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재취업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본인의 의지로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원고의 사직원 제출 및 피고의 수리에 의한 합의해지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미지급 상여금 지급 청구의 타당성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4. 10. 28. '상여금 300%를 자진 반납하여 조금이나마 회사 손실을 보완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징계발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의 상여금 자진 반납 의사표시가 피고의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다거나 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이를 뒤집을 만한 반증도 없 음. 따라서 원고는 2014년 연말에 지급되는 상여금을 피고에 자진 반납한 것으로 보아야 함. 미지급 상여금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직서 제출 전후의 정황,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표시 여부, 그리고 사직서 제출을 통해 근로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음. 특히, 근로자가 징계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 상여금 반납 의사를 밝히고 권고사직 형태로 퇴직한 경우, 이는 합의해지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