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0-01-10 | 2018나2045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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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45597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의 허위 이력 및 연구 부정으로 인한 임용 취소 결정의 적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허위 이력 기재 및 연구 부정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임용 취소 결정이 적법하며,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대학에 임용되기 전 I대학교에서 교재개발 관련 연구 부정으로 퇴직했 음. 원고는 피고 대학 임용 당시 이력서에 세무법인 J 근무 관련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면접에서 허위 답변을 함. 피고 교원인사위원회는 2018. 9. 28. 원고에 대해 연구 부정 및 허위 이력 기재를 사유로 임용 취소 제청을 결정 함. 피고는 원고 사망 후인 2018. 10. 25. 제청을 받아들여 원고의 임용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원고는 피고의 1, 2차 재임용 거부 결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이며,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임금 상당액 및 위자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차 재임용 거부 결정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법리 :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 결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학교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재임용 거부 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함. 이때 객관적 정당성 상실 여부는 재임용 거부 사유의 내용 및 성질, 교원의 기여 정도, 소명 여부, 실질적 참작 사유 유무, 심사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판단 : 1차 재임용 거부 결정이 취소된 주된 이유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과 관련 없는 '재등록률' 비중이 과대했기 때문이나, 당시 제1심 법원은 심사 기준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 음. 피고가 해당 기준을 고의·과실로 잘못 적용했다고 볼 증명이 부족하므로, 1차 재임용 거부 결정 당시 피고가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2차 재임용 거부 결정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여부 법리 : 재임용 거부 결정이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교원이 적법한 재임용 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인정되어야 임금 상당의 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판정 요지 교원의 허위 이력 및 연구 부정으로 인한 임용 취소 결정의 적법성 결과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 - 회사의 임용 취소 결정이 적법하며 불법행위로 보기 어려움 사실관계 근로자는 I대학교에서 연구 부정으로 퇴직한 경력 보유 회사 임용 당시 이력서에 거짓 기재(세무법인 J 근무 관련), 면접 허위 답변 2018년 9월 교원인사위원회가 임용 취소 제청 결정 2018년 10월 회사가 임용 취소 결정 확정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1단계: 불법행위 성립 여부 법리: 재임용 거부가 재량권 일탈·남용이어도, 불법행위로 인정되려면 회사가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했음이 증명되어야 함 판단: 근로자의 허위 이력과 연구 부정은 사립학교법상 면직 사유에 해당하고, 정관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함 → 회사에 주의의무 위반 없음 2단계: 임금 손해배상 청구 법리: 비록 재심사를 받더라도 적법한 심사였으면 재임용 가능했을 것이 증명되어야 함 판단: 허위 이력 및 연구 부정 사실은 재심사에서도 동일하게 거부 사유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손해배상 청구 인정 불가 실무 시사점 채용 당시 허위 이력 기재는 이후 모든 재임용·징계의 정당한 사유가 되며, 설령 절차적 흠결이 있어도 실질적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나2045597 판정일 2020.01.1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적법한 재임용 심사'는 임용권자가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교원의 자격 심사 기준(학문연구, 학생교육, 학생지도, 교육관계 법령 준수 및 품위 유지 등)을 참작하여 재량에 따라 판단하는 것을 의미 함. 판단 : 원고는 I대학교에서 연구 부정으로 퇴직하고, 피고 임용 당시 이력서에 세무법인 J 근무 관련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면접에서 허위 답변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사립학교법상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피고 정관에서 정한 '교원 관계 법령 준수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피고 규정상 임용 결격 사유 및 취소 사유에 해당 함. 피고가 2차 재임용 심사 당시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적법한 재임용 심사를 이행했더라도 원고는 재임용될 수 없었을 것 임. 따라서 원고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두4995 판결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5호 피고 정관 제52조 제4항 제3호 피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규정 제10조 제8호, 제17조 제4항 위자료 청구의 인용 여부 법리 : 재임용 거부 결정이 무효로 판단되어 학교법인에게 재임용 심사를 다시 진행할 의무가 발생하더라도, 그 의무 불이행만으로 바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 님. 재심사 결과 해당 교원이 재임용되었을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긍정될 수 있 음. 판단 : 1차 재임용 거부 결정이 무효로 확정되고, 2차 재임용 거부 결정이 취소되어 피고에게 재임용 심사를 다시 진행할 의무가 발생한 것은 인정 됨. 그러나 이는 반드시 원고를 재임용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며, 원고는 적법한 재임용 심사를 받았더라도 재임용될 수 없었을 것이므로, 위자료 청구 또한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47841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6953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2018. 12. 10. 사망하였고, 그 아들 M이 단독상속인으로 소송을 수계 함. I대학교 부총장 O 교수는 원고가 I대학교 재직 당시 연구 부정(표지갈이)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연구비를 반납하고 징계 절차 전 사직했으며, 이로 인해 I대학교가 재정 지원 감점을 받았다고 진술 함. 피고 교무처장 S 교수 또한 2014. 5. 30. 원고가 I대학교 재직 중 교재개발 관련 부정이 발각되자 징계위원회 준비 중 의원면직한 것을 확인했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 함. 원고는 학기 중인 2009. 12. 이례적으로 I대학교를 퇴직했으며, 세무법인 J 근무 시작일 관련 이력서 기재 내용과 보험가입내역이 상이 함. 검토 본 판결은 교원의 재임용 거부 결정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재임용 거부 결정의 위법성 여부를 넘어 교원이 적법한 심사를 받았을 경우에도 재임용될 수 있었는지 여부 를 핵심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 음. 특히, 교원의 허위 이력 기재, 연구 부정 등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행위 가 재임용 심사 시 중대한 결격 사유로 작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교원으로서의 윤리성과 성실성이 강조 됨.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 결정이 절차적 또는 실체적 하자로 무효가 되더라도, 교원에게 재임용될 자격 자체가 없었다면 학교법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학교법인의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 하고 있 음. 이는 교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학교법인의 자율적인 교원 인사권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판례의 흐름을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