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2019-06-13 | 2018고단840,2018고단1400(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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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5, 17 기재 근로자들과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은 공소 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만, 제9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또는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공소권이 소멸되었을 때"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함.
참고사실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
- 공소 제기 후 상당수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렀고, 나머지 피해 근로자들과도 합의할 것을 다짐함.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함.
- 피고인 운영 회사가 조선경기 악화 등으로 인한 자금난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에서 사용자의 임금 등 미지급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함께,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을 명확히 보여줌.
-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책이 가볍지 않음을 시사하나, 피해 근로자들과의 합의 노력 및 자금난 등 경영상 어려움이 양형에 참작된 것으로 보임
2018고단840,2018고단1400(병합)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회로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거제시에서 (주)D이라는 상호로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2018고단840 사건 근로자 E에게 2018년 1월분 임금 2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지급 함. 근로자 F에게 2017년 12월분 및 2018년 1월분 임금 3,930,4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지급 함. 근로자 G을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000,000원을 미지급 함. 2018고단1400 사건 근로자 H에게 2017년 12월분 및 2018년 1월분 임금 2,092,000원과 퇴직금 3,528,26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죄책 법리 함.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무. 무. 무. 판정 요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회로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거제시에서 (주)D이라는 상호로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근로자 E에게 2018년 1월분 임금 2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지급 함. 근로자 F에게 2017년 12월분 및 2018년 1월분 임금 3,930,4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지급 함. 근로자 G을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000,000원을 미지급 함. 근로자 H에게 2017년 12월분 및 2018년 1월분 임금 2,092,000원과 퇴직금 3,528,26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죄책 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무. 무. 무. 반의사불벌죄의 공소기각 임.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사건번호 2018고단840,2018고단1400(병합) 판정일 2019.06.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반의사불벌죄의 공소기각 법리 임.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함.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참고사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 음. 공소 제기 후 상당수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렀고, 나머지 피해 근로자들과도 합의할 것을 다짐 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 함. 피고인 운영 회사가 조선경기 악화 등으로 인한 자금난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 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에서 사용자의 임금 등 미지급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함께,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을 명확히 보여 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책이 가볍지 않음을 시사하나, 피해 근로자들과의 합의 노력 및 자금난 등 경영상 어려움이 양형에 참작된 것으로 보 임. 특히,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공소기각의 중요한 사유가 됨을 재확인하여, 유사 사건 발생 시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감경받는 데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함. 함. 참고사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 음. 공소 제기 후 상당수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렀고, 나머지 피해 근로자들과도 합의할 것을 다짐 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 함. 피고인 운영 회사가 조선경기 악화 등으로 인한 자금난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 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에서 사용자의 임금 등 미지급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함께,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을 명확히 보여 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책이 가볍지 않음을 시사하나, 피해 근로자들과의 합의 노력 및 자금난 등 경영상 어려움이 양형에 참작된 것으로 보임
2018고단840,2018고단1400(병합)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회로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거제시에서 (주)D이라는 상호로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2018고단840 사건 : 근로자 E에게 2018년 1월분 임금 2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지급 함. 근로자 F에게 2017년 12월분 및 2018년 1월분 임금 3,930,4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지급 함. 근로자 G을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000,000원을 미지급 함. 2018고단1400 사건 : 근로자 H에게 2017년 12월분 및 2018년 1월분 임금 2,092,000원과 퇴직금 3,528,26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죄책 법리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 함. 판단 : 피고인이 근로자 E, F, H에게 임금을, H에게 퇴직금을, G에게 해고예고수당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 및 임금 지급 의 무.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처벌 및 해고예고 의 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 및 퇴직금 지급 의 무. 판정 요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회로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거제시에서 (주)D이라는 상호로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2018고단840 사건: 근로자 E에게 2018년 1월분 임금 2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지급 함. 근로자 F에게 2017년 12월분 및 2018년 1월분 임금 3,930,4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지급 함. 근로자 G을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000,000원을 미지급 함. 2018고단1400 사건: 근로자 H에게 2017년 12월분 및 2018년 1월분 임금 2,092,000원과 퇴직금 3,528,26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죄책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 함.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E, F, H에게 임금을, H에게 퇴직금을, G에게 해고예고수당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 및 임금 지급 의 무.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처벌 및 해고예고 의 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 및 퇴직금 지급 의 무. 반의사불벌죄의 공소기각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임.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함.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5, 17 기재 근로자들과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은 공소 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만, 제9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또는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공소권이 소멸되었을 때"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사건번호 2018고단840,2018고단1400(병합) 판정일 2019.06.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반의사불벌죄의 공소기각 법리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임.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함. 판단 :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5, 17 기재 근로자들과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은 공소 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만, 제9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또는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공소권이 소멸되었을 때"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함. 참고사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 음. 공소 제기 후 상당수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렀고, 나머지 피해 근로자들과도 합의할 것을 다짐 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 함. 피고인 운영 회사가 조선경기 악화 등으로 인한 자금난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 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에서 사용자의 임금 등 미지급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함께,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을 명확히 보여 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책이 가볍지 않음을 시사하나, 피해 근로자들과의 합의 노력 및 자금난 등 경영상 어려움이 양형에 참작된 것으로 보 임. 특히,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공소기각의 중요한 사유가 됨을 재확인하여, 유사 사건 발생 시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감경받는 데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함. 함. 참고사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 음. 공소 제기 후 상당수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렀고, 나머지 피해 근로자들과도 합의할 것을 다짐 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 함. 피고인 운영 회사가 조선경기 악화 등으로 인한 자금난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 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에서 사용자의 임금 등 미지급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함께,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을 명확히 보여 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책이 가볍지 않음을 시사하나, 피해 근로자들과의 합의 노력 및 자금난 등 경영상 어려움이 양형에 참작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