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06-03 | 2015구합71709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2015구합71709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 차별적 처우 판단 기준: 동종 또는 유사 업무의 질적·양적 차이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10. 7. 참가인(국립대학법인 B대학교) 부속시설인 B대학교 미술관에 사무보조원으로 입사 함. 원고는 참가인이 법인직원들에 비해 자신을 불리하게 처우(기본급,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미지급)한 것이 기간제법 제8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 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4. 6.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 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하며 B대학교 본부에서 비서업무를 수행하는 C, D을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7. 14. C, D이 원고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에 관한 차별적 처우를 인정하고 금전보상금 지급을 명하였으나, 기본급, 정근수당, 성과상여금에 대한 재심 신청은 기각 함.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 중 기본급, 정근수당, 성과상여금에 관한 부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의 범위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을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규정 함. 비교대상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 으로 판단하며,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함. 법원은 원고와 비교대상 근로자 C, D이 모두 '비서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그 업무내용에 현저한 질적·양적 차이가 있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구체적 판단 근거 :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 차별적 처우: 동종·유사 업무 판단 기준 결론 근로자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 다. 기간제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았는지 판단할 때, 명목상 같은 업무명이라도 실제 업무의 질적·양적 차이가 크면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 다. 사건 개요 대학 미술관 사무보조원으로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가 대학 본부 비서직 정직원들과 비교하여 급여, 상여금, 복지비 등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 다. 핵심 판단 기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의 실질적 판단 계약서상 업무명이 아닌 실제 수행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 주된 업무의 본질적 차이가 없어야 함 법원의 판단 이유 구분 미술관 근로자 본부 비서 업무 난이도 단순 업무 고위 간부 보좌로 높은 전문성 요구 근무 범위 미술관 전속 대학 전 부서 인사발령 가능 채용 기준 고졸, 서류전형 기성회/법인 공채, 필기시험·자격증 요구 업무 대체성 다른 직원 대체 가능 전담 직원 필수 실무적 시사점 기간제 근로자와 정직원 간 임금/처우 차이 분쟁에서 단순히 같은 직무명이 아닌 실질적 업무 내용, 책임, 난이도를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차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71709 판정일 2016.06.0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업무의 중요성 및 난이도 : 비교대상 근로자 C, D은 대학 본부 고위 간부(2~3명)의 비서로서 대학 및 소속 부서, 연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경험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중요성과 난이도가 높 음. 반면 원고는 미술관장 1명의 비서로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대학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 없이도 수행할 수 있는 단순 업무로, 중요성과 난이도가 낮 음. 근무 범위 및 전속성 : 비교대상 근로자들은 대학 내 전 기관에 인사발령 및 업무수행이 가능한 법인직원인 반면, 원고는 미술관에 전속되어 근무하는 자체직원 임. 원고가 C, D의 비서업무를 대체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 임. 주된 업무 주장의 번복 : 원고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회계업무를 주된 업무로 주장하다가 재심 단계에서 비서업무로 변경하였으며, C, D의 담당 업무에는 회계업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 음. 채용 절차의 차이 : 원고는 고졸 이상, 서류전형, 미술관장 면접을 통해 채용된 반면, 비교대상 근로자들은 기성회직원 또는 법인 공채직원으로서 영어능력, 전산 자격증, 필기시험, 다단계 면접 등 엄격한 채용 절차를 거 침. 업무의 대체 가능성 및 부담 : 원고가 채용되기 전후로 미술관 행정실 직원들이 비서업무를 분담하여 처리할 수 있었던 점, 원고의 초과 근무 시간이 매우 적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비서업무는 다른 직원들이 대체할 수 있는 비교적 쉬운 업무였던 반면, 비교대상 근로자들의 비서업무는 본질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로서 전담 직원에 의해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중요하고 난이도 높은 업무 임. 결론 : 원고에게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한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은 잘못되었으나, 참가인이 법인직원들에 비하여 원고에게 기본급을 적게 지급하고, 정근수당,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기간제근로자의 업무와 비교대상 근로자의 업무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법상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판단 시, 단순히 명칭이나 일부 업무 내용의 유사성을 넘어 업무의 중요성, 난이도, 책임과 권한, 요구되는 역량, 채용 절차, 업무의 대체 가능성 등 질적·양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비서 업무와 같이 직무 명칭은 동일하더라도 실제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와 성격, 조직 내 위상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 줌. 이는 기간제 근로자 차별 시정 사건에서 비교대상 근로자 선정의 중요성과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 음. 또한, 원고가 주된 업무에 대한 주장을 번복한 사실, 초과 근무 시간이 적었던 사실 등은 실제 업무 부담과 중요성을 판단하는 간접적인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