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2-01-20 | 2020가합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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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20923 | 수원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근로계약 종료(해고) 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9. 9. 1. 피고 병원의 권역외상센터 외상외과 전담 간호사로 근로계약을 체결 함. 이 사건 근로계약은 신규 임용 직원에 대해 수습기간을 두며, 원고는 이에 동의 함. 원고는 외상센터 근무 중 심폐소생술 미흡, 휴가 사용 통보 방식 등으로 D 간호사로부터 낮은 평가를 받 음. 원고는 2019. 10. 18. 및 2019. 10. 22. D 간호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병원장에게 내용증명을 발송 함. 병원은 원고의 근무지를 응급실로 변경하고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D의 언행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종결 함. 원고는 응급실 근무 중에도 간호 업무에 필요한 기본 지식 부족, 독자적 업무 수행 능력 부족 등으로 낮은 평가를 받 음. 원고는 2019. 11. 25. 병원장으로부터 수습기간 근무평가 결과 기준 점수 미달로 근로계약 종료 및 정규직 임용 취소 통보를 받 음.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 법리 : 시용계약은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으로,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 거부는 해고에 해당 함. 시용기간 중 해고 또는 본계약 체결 거부는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해고는 수습기간 이후 근로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으로, 유보된 해약권 행사에 해당하므로 징계해고에 준하는 기준이 적용될 수 없 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 불량(69점 이하) 시 근로계약 종료 조항에 따라 원고는 응급실 근무 평가에서 68점을 받아 기준 점수에 미달 함. 병원은 숙련된 간호사를 채용하고자 하였으나, 원고는 의학용어, 약물 지식 등에서 현저히 저조한 시험 성적을 보였고, 이는 병원이 요구하는 숙련성을 갖추지 못했음을 시사 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 다. 핵심 쟁점 수습기간(시용계약: 본채용 여부를 유보한 상태로 근로자의 적격성을 평가하는 기간) 중 근무평가 기준 미달을 이유로 한 본계약 체결 거부가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근로자가 주장한 직장 내 괴롭힘과 이에 따른 근무지 변경이 해고의 부당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시용계약은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으로, 본계약 체결 거부는 일반 해고보다 넓은 범위에서 인정된 다. 근로자는 외상센터 및 응급실 두 근무지 모두에서 기본 간호 지식 부족과 독자적 업무 수행 능력 미흡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고, 직장 내 괴롭힘 주장도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종결되어 계약 종료에 객관적·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가합20923 판정일 2022.01.2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근무평가 의견서가 정성적 항목으로 구성되어 주관이 개입될 수 있으나, 병원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체크리스트를 통해 원고의 수행 능력을 평가하였고, 프리셉터의 평가는 중요성을 가 짐. 원고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하기 부족하며, 외상센터의 특성상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성이 요구되는 점, D 간호사의 언행이 교육 목적을 벗어난 폭언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휴가 사용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없었던 점, 시험 횟수가 많았으나 시험 결과가 좋지 않아 여러 차례 시험을 본 것으로 보이는 점, 따돌림 및 배제 주장이 인정하기 부족하거나 정당한 업무 지시 범위 내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 움. 2주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응급실 평가가 이루어졌으나, 원고가 외상센터에서 기본적인 교육을 받았고, 응급실 근무 경력이 있으며, 간호운영기준상 다양한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평가가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시용제도의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다고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5955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시용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일반 해고보다 넓은 범위의 합리적 이유를 인정하고 있 음. 특히,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평가 기준 미달 여부,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미달 여부, 평가 과정의 공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 함.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는 수습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 함. 본 판결은 수습기간 중 근로자의 업무 능력 부족이 명확하고, 평가 과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해고가 정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