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23-11-03 | 2022고단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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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 A가 트리클로로메탄 함유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과 근로자들의 독성 간염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함. 트리클로로메탄 함유량이 재해 발생에 영향을 미치며, 다른 업체들의 상황만으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음.
2. 피고인 A, G의 화학물질관리법위반(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 자체 점검 미이행) 관련 경과조치 적용 여부
- 법리: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부칙 제6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제7조(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는 고시 시행일(2021. 6. 22.) 당시 해당 유독물질을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던 자에게 적용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A, G은 고시 시행일 이전에 트리클로로메탄 함유 물질을 판매한 사실이 있으나, 고시 시행일 당시 계속해서 해당 유독물질을 취급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경과조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따라서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 및 자체 점검 미이행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2호, 제28조, 제58조 제4호, 제59조 제10호, 제26조 제1항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2021. 6. 22.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36호) 부
2022고단1429 | 창원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미흡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G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D, E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320시간, 피고인 C(F 대표이사)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 함. 법인 피고인 D 주식회사에 벌금 2,000만 원, E 주식회사에 벌금 500만 원, F 주식회사에 벌금 1,000만 원, G 주식회사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 함. 피고인 E, F, G에 대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화학사고 치상) 및 피고인 C, F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디클로로에틸렌 관련 보건조치 불이행)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피고인 G은 트리클로로메탄 10% 이상 함유 세척제를 제조하여 D와 F에 판매 함. 피고인 A는 G의 대표이사로서 유해화학물질 함량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트리클로로메탄을 '난연첨가제'로 허위 기재하여 제공 함. 피고인 B는 D와 E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유해물질 정보를 알리지 않 음. 피고인 C는 F의 대표이사로서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의 국소배기장치 성능 미달을 개선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유해물질 정보를 알리지 않 음. 이로 인해 D 및 E 소속 근로자 16명, F 소속 근로자 13명이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되어 독성 간염 상해를 입 음. 피고인 B는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도 있 음. 피고인 A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없이 세척제를 제조·판매하고, 취급시설 자체 점검을 미이행하며, 유해화학물질 표시 의무를 위반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거짓으로 제공 함. 또한, 특별관리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시 근로자에게 관련 정보를 알리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A, G의 업무상 과실 및 인과관계 인정 여부 법리 : 업무상 과실치상죄에서 상당인과관계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상해를 발생시킨 유일한 원인일 필요는 없으며,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이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피고인 B, D, E는 L 세척제에 트리클로로메탄이 1% 이상 함유된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10% 이상 함유된 사실은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 판정 요지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미흡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G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D, E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320시간, 피고인 C(F 대표이사)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 함. 법인 피고인 D 주식회사에 벌금 2,000만 원, E 주식회사에 벌금 500만 원, F 주식회사에 벌금 1,000만 원, G 주식회사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 함. 피고인 E, F, G에 대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화학사고 치상) 및 피고인 C, F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디클로로에틸렌 관련 보건조치 불이행)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피고인 G은 트리클로로메탄 10% 이상 함유 세척제를 제조하여 D와 F에 판매 함. 피고인 A는 G의 대표이사로서 유해화학물질 함량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트리클로로메탄을 '난연첨가제'로 허위 기재하여 제공 함. 피고인 B는 D와 E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유해물질 정보를 알리지 않 음. 피고인 C는 F의 대표이사로서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의 국소배기장치 성능 미달을 개선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유해물질 정보를 알리지 않 음. 이로 인해 D 및 E 소속 근로자 16명, F 소속 근로자 13명이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되어 독성 간염 상해를 입 음. 피고인 B는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도 있 음. 피고인 A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없이 세척제를 제조·판매하고, 취급시설 자체 점검을 미이행하며, 유해화학물질 표시 의무를 위반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거짓으로 제공 함. 또한, 특별관리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시 근로자에게 관련 정보를 알리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G의 업무상 과실 및 인과관계 인정 여부 법리: 업무상 과실치상죄에서 상당인과관계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상해를 발생시킨 유일한 원인일 필요는 없으며,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이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피고인 B, D, E는 L 세척제에 트리클로로메탄이 1% 이상 함유된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10% 이상 함유된 사실은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 함. 피고인 C, F는 T 세척제에 트리클로로메탄이 1% 이상 함유된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10% 이상 함유된 사실은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 함. 피고인 A가 트리클로로메탄 함유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과 근로자들의 독성 간염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 함. 트리클로로메탄 함유량이 재해 발생에 영향을 미치며, 다른 업체들의 상황만으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 음. 2. 피고인 A, G의 화학물질관리법위반(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 자체 점검 미이행) 관련 경과조치 적용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고단1429 판정일 2023.11.0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피고인 C, F는 T 세척제에 트리클로로메탄이 1% 이상 함유된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10% 이상 함유된 사실은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 함. 피고인 A가 트리클로로메탄 함유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과 근로자들의 독성 간염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된다고 판단 함. 트리클로로메탄 함유량이 재해 발생에 영향을 미치며, 다른 업체들의 상황만으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 음. 2. 피고인 A, G의 화학물질관리법위반(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 자체 점검 미이행) 관련 경과조치 적용 여부 법리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부칙 제6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제7조(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는 고시 시행일(2021. 6. 22.) 당시 해당 유독물질을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던 자에게 적용 됨. 법원의 판단 : 피고인 A, G은 고시 시행일 이전에 트리클로로메탄 함유 물질을 판매한 사실이 있으나, 고시 시행일 당시 계속해서 해당 유독물질을 취급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경과조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판단 함. 따라서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 및 자체 점검 미이행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2호, 제28조, 제58조 제4호, 제59조 제10호, 제26조 제1항 유독물질의 지정고시(2021. 6. 22.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36호) 부칙 제6조, 제7조 3. 피고인 B, D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위반 여부 및 인과관계 법리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한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의무를 부과 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는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 의무를, 제5호 나목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 평가 기준 마련 의무를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인 B이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규정, 위험성평가 매뉴얼, ESH 업무매뉴얼 등은 피고인 D 사업장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하며, 인사평가 자료 또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 평가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인 B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고 판단 함. 피고인 B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더라면 국소배기장치 등이 설치되었을 것이고, 이는 사고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므로, 의무 불이행과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2항, 제7조 제2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제5호 나목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4. 피고인 C, F의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조치 의무 위반 여부 및 인과관계 법리 : 산업안전보건법은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에 일정한 성능을 갖춘 국소배기장치 등을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유해물질 정보를 알리도록 규정 함. 업무상 과실치상죄에서 상당인과관계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상해를 발생시킨 유일한 원인일 필요는 없으며,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이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피고인 C, F는 트리클로로메탄 함유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 함. 피고인 F 사업장의 국소배기장치 일부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성능을 갖추지 못했던 사정이 사고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므로, 피고인 C의 업무상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된다고 판단 함. 피고인 F 사업장의 세척제에서 디클로로에틸렌이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디클로로에틸렌 관련 보건조치 불이행 공소사실은 무죄 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제63조, 제168조 제1호, 제169조 제1호, 제173조 제2호 5.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화학사고 치상) 무죄 판단 법리 : 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며, 같은 법 제2조 제13호는 '화학사고'를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으로 규정 함. '유출'과 '누출'은 화학물질이 특정 공간에서 밖으로 새어나오거나 흘러나오는 것을 의미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트리클로로메탄 함유 세척제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것이며, 세척제 또는 그 성분 중 하나인 유독물질이 시설 결함 등으로 인해 보관 장소에서 밖으로 새어나오거나 흘러나와 문제가 된 것이 아니므로,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환경부장관도 이 사건 사고가 '화학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 힘. 따라서 피고인 A, B, C, D, E, F, G에 대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화학사고 치상) 공소사실은 무죄 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13호, 제44조, 제45조, 제57조, 제63조 참고사실 피고인 A, G : 벌금형 초과 전과 없 음. 피해자들과 합의 및 형사공탁 진 행. 피해자들 대부분 간수치 정상 회 복. 그러나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경각심 부족하고, 고시 부칙 해석에 대한 안일한 태도 보 임. 피고인 B, D, E : 이종 범죄 벌금형 1회 외 다른 전과 없 음. 공소제기 전 피해자들과 합의 및 선처 탄 원. 피해자들 모두 간수치 정상 회 복. 그러나 염화메틸렌 등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에도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등 보건조치 미이행 정도가 가볍지 않 음. 피고인 C, F :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2회 약식명령 전력 있 음. 재판 중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 의. 피해자들 대부분 간수치 정상 회 복.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조치 미이행 정도가 가볍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경영책임자 및 법인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있 음.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의 실질적인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형식적인 매뉴얼 구비만으로는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함. 화학물질관리법상 '화학사고'의 정의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단순히 유해물질에 '노출'된 것만으로는 '유출·누출'에 해당하지 않아 화학사고로 인한 치상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 힘. 이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 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허위 기재 또는 불완전한 정보 제공이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인정하여, 유해화학물질 공급자의 정보 제공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함. 법리: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부칙 제6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제7조(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는 고시 시행일(2021. 6. 22.) 당시 해당 유독물질을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던 자에게 적용 됨.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G은 고시 시행일 이전에 트리클로로메탄 함유 물질을 판매한 사실이 있으나, 고시 시행일 당시 계속해서 해당 유독물질을 취급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경과조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따라서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 및 자체 점검 미이행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2호, 제28조, 제58조 제4호, 제59조 제10호, 제26조 제1항 유독물질의 지정고시(2021. 6. 22.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36호)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