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3-09-06 | 2022고단8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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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22고단846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1. A 2. B조합 검사 정성욱(기소), 김태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미추홀(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종국 판결선고 2023. 9. 6.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조합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B조합의 이사장으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신용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6.경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모 출납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2021. 5. 4.경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서를 제출한 근로자 D에게 2021. 7. 1.자 인사발령으로 위 B조합 본점에서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B조합 부개지점으로 전근 발령하는 불이익 처우를 하였다. 2. 피고인 B조합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리인·사용인인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및 경찰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민원서류처리전, 진정서, 문자메시지 캡쳐, 진정인 진술조서, H과의 문자메시지, 2021. 11. 정기이사회 보고사항, 각 경위서, 시말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조직도, 임직원 정보조회, 인사규정, 복무규정, 각 이사회 회의록, 직장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 및 결과보고서, 2021. 5. 17. 대화 녹취록, 2021. 6. 1.자 전보발령, 각 면 담일지, 친구(D)와 문자메시지, I와 메신저 대화내용, I와의 문자메시지, I와 통화내용 녹취록, 2021. 5. 17. 피의자와 면담, 2021. 9. 15. A과 면담 녹취, 각 이메일 제출자료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근로자 D을 부개지점으로 전보발령한 것은 D이 직장내 괴롭힘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를 업무상 분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합리적인 조치로서 불이익 처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근로자 D이 이사장인 자신의 며느리 H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서를 제출한 시점으로부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전보발령을 하였고, 위와 같은 전보발령을 하기 전 D을 불러 진정을 한 것에 대하여 질책을 한 적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고 있는 다른 직원들이 다수 있었음에도 인사규정에서 정한 원칙도 지키지 않은 채 본점에 전보된 지 6개월도 채 D을 그 의사도 묻지 않은 채 부개지점으로 전보발령하였고, 반면에 가해자로 지목된 H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둔 점, 부개지점은 직원들 사이에서 유배지로 불릴 정도로 업무 강도도 높고 인력충원도 제대로 되지 않아 근무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점 등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근로자 D에 대하여 행한 전보조치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에 해당하므로 위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제76조의3 제6항 ,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조합: 근로기준법 제115조 , 제109조 제1항 , 제76조의3 제6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그 경위, 피해 근로자 Dol 받은 불이익 처우의 내용과 그 정도 및 그밖에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곽경평 별지 기록목록1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증거목록3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