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4-18 | 2018구합66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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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66326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직원 해임 징계의 정당성 판단: 성희롱, 폭행, 폭언, 공금횡령, 직무태만 등 복합적 비위행위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구제 인용)을 취소하고, 원고(학교법인)의 해임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D고등학교, E대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임. 참가인은 1996. 3. 1. 원고에 고용되어 이 사건 대학교 건축·디자인대학 교학지원팀장 등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17. 9. 29. 참가인에게 성희롱(4건), 폭행(1건), 폭언(3건), 공금횡령(1건), 직무태만(1건) 등 총 10가지 징계사유로 해임 을 통지 함. 참가인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며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과 동일하게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내 림.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정당성 제1 내지 5, 9, 10 징계사유: 당사자 사이에 비위행위 및 징계사유 해당 여부에 다툼이 없어 인정 됨. 제6 징계사유 (폭언): 법리: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업무상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언동이라도, 통상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는 폭언은 '교직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징계사유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부하 직원 K에게 "뽕 맞았냐?", "이름을 L로 바꿔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은 K의 업무상 실수를 질책하는 상황이었으나, 연령 차이가 큰 상사와 부하 관계, 제3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못 참겠으면 퇴사하라'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는 폭언으로서 품위 손상에 해당 한다고 판단 판정 요지 교직원 해임 징계의 정당성 판단 결과 법원은 해임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판정을 취소했습니 다. 사실관계 대학 교학지원팀장으로 근무 중이던 근로자가 2017년 성희롱 4건, 폭행 1건, 폭언 3건, 공금횡령 1건, 직무태만 1건 등 총 10가지 사유로 해임되었습니 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으나 노동위원회에서 일부 인용되자, 회사가 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 다. 핵심 판단 인정된 징계사유 성희롱, 폭행, 공금횡령, 직무태만 등 대부분의 비위행위는 인정되었습니 다. 폭언의 정당성 판단 (차등 판단) 부하직원에게 "뽕 맞았냐?" 등 인격을 비하하는 발언: 징계사유로 인정 (나이차·직급차·반복성 등 고려) 제3자 부재시 혼잣말 형태의 불만표출: 징계사유 아님 (경위·동기·상황 고려) 해임양정의 적정성 법원은 여러 비위행위가 종합적으로 고용관계 계속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라고 판단했습니 다.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전체 맥락에서 해임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보았습니 다. 실무 시사점 징계 시 각 사유의 개별 성립성뿐 아니라 전체 맥락 평가가 중요합니 다. 발언의 경위·동기·상황을 세밀하게 입증해야 징계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66326 판정일 2019.04.18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K의 진술서(장난식 발언, 기분 나쁘지 않음)는 징계 상황과 향후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보아 달리 판단하지 않 음. 제7, 8 징계사유 (폭언): 법리: 발언의 경위, 동기, 상대방, 상황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정도인지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제7 징계사유: F의 반일 휴가 사용에 대한 불만이 계기였으나, 발언 당시 F는 부재했고, 내용은 교수와 조교들에 대한 일반적 불만을 혼잣말 형태로 표현 한 것 임. 제8 징계사유: 교수들이 없는 자리에서 조교들에 대한 교수들의 업무 지시에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조교들을 나무라거나 위압감을 주려는 언동으로 보이지 않음. 비록 "교수들이 조교들 버릇을 잘못 들여서 조교들 싸가지가 이렇다", "조교들을 다 퇴사시키고 물갈이시켜야 한다", "이새끼, 저새끼" 등의 표현이 무례하고 저속하나, 경위, 동기, 상대방,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 고 판단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에 한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야 함. 징계해고나 징계파면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에 정당 함.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판단 함.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 해야 하며,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면 위법하지 않음.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6550 판결 등 참 조. 법원의 판단: 인정된 징계사유(제1 내지 6, 9, 10 징계사유)만으로도 참가인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 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구체적 판단 근거: 참가인의 지위 및 비위의 중대성: 교직원으로서 높은 윤리의식,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가 기대되며, 팀장으로서 팀원들을 지휘·감독할 상급자임에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20대 중반 조교들을 상대로 상당 기간 성희롱, 폭행, 폭언 등을 반복 하여 비위의 정도가 중 함. 성희롱 행위의 심각성: 제1 내지 4 징계사유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특히 제1 징계사유(엉덩이 만짐)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 행위 로서 성희롱의 정도가 무거 움. 성희롱에 대한 인식 부족: 참가인의 '고의에 의한 성추행이나 악의적인 성희롱이 아니고 실수에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은, 직장 내 성희롱 금지 규범이 확고히 자리 잡았고 학교에서 예방 교육을 시행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결과 이므로 징계양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수 없 음. 공금횡령 및 직무태만: 제9 징계사유(당직비 부당 수령)는 소액이라도 가볍게 볼 수 없으며, 제10 징계사유(조교들에게 장기간 업무 전가)는 직장 내 업무 분위기를 저해하고 원고의 신뢰를 배반한 행위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직장 내 성희롱 정의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6550 판결: 징계양정의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여러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 일부 징계사유 불인정 시에도 나머지 사유로 징계 타당성 인정 가능 성. 참고사실 참가인은 이 사건 대학교에서 21년 이상 근무하였고, 징계를 받은 적이 없으며, 2005. 4. 11. '우수교직원'으로 선정된 사실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복합적인 비위행위가 중첩된 경우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 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성희롱, 폭행, 폭언 등 인격권 침해 행위의 중대성 을 강조하며, 피해자의 연령, 가해자의 지위, 행위의 반복성 등을 중요한 고려 요소로 삼았 음.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 를 재확인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 임.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법적 규범의 확립 을 강조하며, 가해자의 '실수'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중요성과 그 실효성 확보의 필요성 을 간접적으로 시사 함. 공금횡령과 직무태만 등 재산 및 업무 관련 비위행위 또한 징계양정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 함을 보여주며, 비록 소액이거나 직접적인 재산상 피해가 크지 않더라도 조직의 신뢰와 기강을 해치는 행위 로 평가될 수 있음을 확인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