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7-11-15 | 2016나2088637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2016나2088637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들의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확인 청구 및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원고들은 D대학교 교원으로, 2013. 3. 1. 계약기간 2년으로 재임용 됨. 피고는 2014. 12. 29. 원고들에게 재임용 거부를 통보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3. 11. 피고의 절차 위반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 결정 함. 원고들은 2015. 10. 21. 피고의 2014. 12. 29.자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함. 피고는 2016. 8. 31. 원고들에게 재차 재임용 거부를 통보 함. 원고 A에 대한 재임용 거부 사유는 반복적인 비위행위로 인한 교원의 품위 손상 (소그룹지도교수제 예산 용도 불명 사용, 실험실습비 부적정 집행, 무단 외부 출강, 이전 징계처분 내역 등) 임. 원고 B에 대한 재임용 거부 사유는 전공 불일치 및 저성과자 (학과 폐지로 인한 전공 불일치, 전공 전환 미이행에 따른 징계처분, 2013년 성과평가 최하위 등급 등)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 거부처분의 무효 여부 법리 :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 그 재임용 거부결정은 무효가 될 수 있 음. 재량권 일탈·남용은 공익 원칙 위반, 비례 원칙 위반, 평등 원칙 위반 등을 의미하며,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부담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7069 판결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25477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6다46131 판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교원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 제2항: "교원으로서 임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용하지 아니한다." 학위취득 및 외부출강규정 제4조(외부출강) : 판정 요지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결 결과 근로자들의 청구 모두 기각 해당 재임용 거부처분은 회사(대학)의 정당한 재량권 행사로 인정됨 사건 개요 D대학교 교원 2명이 2014년 재임용 거부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 다. 소청심사위원회가 절차 위반을 이유로 처분을 취소했으나, 회사가 2016년 재차 거부 통보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 다. 거부 사유와 법원의 판단 근로자 A: 품위 손상 관련 거부 사유 법원 판단 예산 용도 부적정 사용 정당 - 개인용도 사용은 교원 자질 부족에 해당 무단 외부 출강 정당 - 총장 승인 없는 규정 위반 과거 징계 경력 정당 - 교원 능력 판단의 중요한 참고자료 근로자 B: 전공 불일치 및 저성과 거부 사유 법원 판단 전공 불일치 정당 - 전문지식 전수 역할 수행 불가 최하위 성과등급 정당 - 실적 부진의 객관적 증거 회사의 약속 불이행 주장 기각 - 입증 자료 부족 핵심 법리 사립대학 교원 재임용은 임용권자의 재량행위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되려면 공익·비례·평등 원칙 위반을 입증해야 함 재임용 절차는 '새로운 임용'이므로 종전 임용기간의 자질도 평가 대상 실무 시사점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이 인정되려면 단순한 불만족이 아닌 자질 부족·규정 위반 등 객관적 사유가 필요하며,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함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6나2088637 판정일 2017.11.1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판단 원고 A : 소그룹지도교수제 예산 및 실험실습비 부적정 집행 : 원고가 대학 업무나 학생 학업 관련 지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용도를 임의 변경하여 집행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능력 및 자질 부족에 해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 음. 무단 외부 출강 : 원고가 총장의 승인 없이 외부 출강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피고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 음. 원고의 '특강'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이전 징계처분 내역 : 과거 징계 경력(출석 미달자 학점 부여 및 부당 전과 허용)은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 판단에 중요한 자료이므로, 재임용 거부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 함. 교원인사규정 제11조 제2항의 추상성 및 재임용 이전 사유 포함 : 해당 조항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유효하며, 재임용 절차는 계약관계가 단절된 교원을 새로이 임용하는 절차이므로 종전 임용기간 전후의 자질 및 적격성 판단 자료를 활용할 수 있 음. 원고 B : 전공 불일치 및 저성과자 : 원고는 시각디자인학 전공자이나 피부미용과로 전보 발령되었고, 전공 전환 기회를 제공받았음에도 전환하지 못하여 징계 및 최하위 성과 등급을 받 음. 대학 교원은 전문성을 갖추어 학생에게 전문지식을 전수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전공 불일치로 인한 재임용 거부는 임용권자의 정당한 재량권 행사 임. 전공 전환 노력 및 피고의 약속 불이행 주장 : 원고가 전공 전환 노력을 하였으나, 피고가 보육과 신설을 약속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 음. 폐과로 인한 면직 절차 미이행 주장 : 사립학교의 경우 폐과로 인한 교원 면직은 전직 발령 등이 불가능한 경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원고의 경우 전공 불일치로 인한 제재 이후 4년 이상 경과하였고, 피고가 충분한 전공 전환 기회를 제공했으므로 면직 절차 없이 재임용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이전 제재(2012. 2. 17.자)의 재임용 심사 반영 : 재임용 대상자의 현재 능력뿐만 아니라 과거 경력, 특히 주된 재임용 거부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한 평가도 필수적이므로, 이전 제재를 재임용 거부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지 않 음. 2013학년도 업적평가 E등급의 부당성 주장 : 피고의 교원 성과평가제에 따라 전공 불일치 교원이 전공 전환을 하지 않을 경우 E등급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재산상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법리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은 학교법인에게 재임용 심사를 다시 하도록 하는 절차적 의무를 부과할 뿐, 반드시 해당 교원을 재임용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재임용되는 법적 효과를 인정하는 것은 아 님. 재심사 결과 해당 교원이 재임용되었을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6953 판결 판단 : 피고의 2016. 8. 31.자 재임용 거부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재임용 거부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들의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심사에서 임용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그 재량권 행사가 합리적인 기준과 공정한 심사를 벗어나지 않아야 함을 강조 함. 특히,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비위행위, 무단 외부 출강 등)과 전문성 부족(전공 불일치, 저성과)이 재임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결정이 있더라도, 이는 절차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일 뿐 실체적 재임용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재심사 결과 재임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하지 않음을 재확인 함. 교원들은 재임용 심사 시 자신의 과거 행적 및 전문성 유지 노력이 종합적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자기 계발에 힘써야 함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