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8-08-31 | 2018고정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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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 해고예고는 근로자가 해고 예정일을 분명히 인식하고 대비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함.
- 피고인이 2017. 2. 6.자 해고예고통지 이전에 보낸 서면들은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없음.
- 위 서면들이 F으로 하여금 해고일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 피고인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해고일에 30일분 통상임금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구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퇴직금 미지급 여부
- 피고인은 F에게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를 위반하
2018고정362 | 인천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최저임금 미달, 임금체불,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등 위반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8. 31.경부터 인천 서구 D, 301호에 있는 E관리사무소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재직 중인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는 상가관리업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6. 8. 31.경부터 2017. 2. 13.경까지 근로자 F에게 2016년 및 2017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급 4,115원만을 지급 함. 피고인은 F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최저임금 미달액 2,781,570원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액 731,210원 합계 3,512,78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7. 2. 6.경 F에게 2017. 2. 13.경까지만 근무하라는 해고통지서를 발송하여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해고일에 30일분 통상임금 1,572,21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F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5,753,005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최저임금 미달 여부 관리소장 업무대행수당으로 관리인 G에게 지급된 월 50만 원을 F 급여의 일부로 인정할 수 없으며, F이 이를 자신의 급여로 받아들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한 임금은 2016년 및 2017년 최저임금에 미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임금체불 여부 피고인은 F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액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판정 요지 최저임금 미달, 임금체불,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등 위반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8. 31.경부터 인천 서구 D, 301호에 있는 E관리사무소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재직 중인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는 상가관리업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6. 8. 31.경부터 2017. 2. 13.경까지 근로자 F에게 2016년 및 2017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급 4,115원만을 지급 함. 피고인은 F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최저임금 미달액 2,781,570원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액 731,210원 합계 3,512,78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7. 2. 6.경 F에게 2017. 2. 13.경까지만 근무하라는 해고통지서를 발송하여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해고일에 30일분 통상임금 1,572,21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F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5,753,005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최저임금 미달 여부 관리소장 업무대행수당으로 관리인 G에게 지급된 월 50만 원을 F 급여의 일부로 인정할 수 없으며, F이 이를 자신의 급여로 받아들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한 임금은 2016년 및 2017년 최저임금에 미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임금체불 여부 피고인은 F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액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구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해고예고는 근로자가 해고 예정일을 분명히 인식하고 대비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함. 피고인이 2017. 2. 6.자 해고예고통지 이전에 보낸 서면들은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고정362 판정일 2018.08.3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 구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해고예고는 근로자가 해고 예정일을 분명히 인식하고 대비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함. 피고인이 2017. 2. 6.자 해고예고통지 이전에 보낸 서면들은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없 음. 위 서면들이 F으로 하여금 해고일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 움. 피고인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해고일에 30일분 통상임금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구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퇴직금 미지급 여부 피고인은 F에게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참고사실 피고인은 운영위원회가 설립되기 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함이 없이 관리인 G가 F에게 지급하던 것과 동일한 액수의 임금을 지급하여 왔 음. F도 해고 후 비로소 최저임금 등을 주장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최저임금과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가질 계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 임.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금품청산의무위반 등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운영위원회 설립 전후를 불문하고 체불임금 전부에 대하여 관리단에게 근로계약에 기한 책임이 인정되는 판결이 선고 됨. 운영위원회의 예금채권 가압류, 압류를 통한 체불임금청구권 집행이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 임.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가 최저임금,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해고예고의 경우 단순히 서면을 보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근로자가 해고 예정일을 분명히 인식하고 대비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담겨야 함을 강조 함. 사용자가 근로조건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었거나, 민사소송에서 다른 주체가 책임이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형사상 책임은 별개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 함. 다만,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인식 부족, 민사상 책임 주체의 존재, 체불임금 집행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위 서면들이 F으로 하여금 해고일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 움. 피고인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해고일에 30일분 통상임금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구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퇴직금 미지급 여부 피고인은 F에게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를 위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