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22-11-24 | 2022고정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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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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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신고 또는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한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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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
- 형법 제32조(종범)
-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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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 형법 제37조(경합범)
-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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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벌금과 벌금인 때에는 가장 중한 벌금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벌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형법 제50조(형의 경중)
- 형의 경중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 1. 사형,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참고사실
- 피고인은 D와 E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방조하여 각 고용보험법 위
2022고정275 | 울산지방법원 unknown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조에 따른 고용보험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임. D와 E은 C 소속 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신고되었으나, 실제로는 C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보수를 수령한 사실이 없 음. 피고인은 D와 E이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것을 알면서 부정수급을 방조 함. D 관련 범행 : 1.자로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을 원인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함. 2021. 7. 7.경 D가 2020. 3. 2.부터 2021. 5. 31.까지 근무하였고,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매월 1,830,000원의 급여를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제출 함. 이에 따라 D는 2021. 6. 30.경부터 2021. 9. 15.경까지 구직급여 명목으로 합계 5,110,200원을 교부받 음. E 관련 범행 : 1.자로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을 원인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함. 2021. 6. 23.경 E이 2020. 3. 2.부터 2021. 5. 31.까지 근무하였고,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매월 1,830,000원의 급여를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제출 함. 이에 따라 E은 2021. 6. 28.경부터 2021. 8. 23.경까지 구직급여 명목으로 합계 3,847,680원을 교부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조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이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들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용이하게 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판정 요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조에 따른 고용보험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임. D와 E은 C 소속 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신고되었으나, 실제로는 C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보수를 수령한 사실이 없 음. 피고인은 D와 E이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것을 알면서 부정수급을 방조 함. D 관련 범행: 1.자로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을 원인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함. 2021. 7. 7.경 D가 2020. 3. 2.부터 2021. 5. 31.까지 근무하였고,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매월 1,830,000원의 급여를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제출 함. 이에 따라 D는 2021. 6. 30.경부터 2021. 9. 15.경까지 구직급여 명목으로 합계 5,110,200원을 교부받 음. E 관련 범행: 1.자로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을 원인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함. 2021. 6. 23.경 E이 2020. 3. 2.부터 2021. 5. 31.까지 근무하였고,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매월 1,830,000원의 급여를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제출 함. 이에 따라 E은 2021. 6. 28.경부터 2021. 8. 23.경까지 구직급여 명목으로 합계 3,847,680원을 교부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조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이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들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용이하게 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법원은 피고인이 허위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및 허위의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D와 E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방조하였다고 판단 함. 피고인의 법정진술, E과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증거로 채택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고정275 판정일 2022.11.24 판정결과 unknown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법원은 피고인이 허위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및 허위의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D와 E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방조하였다고 판단 함. 피고인의 법정진술, E과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증거로 채택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신고 또는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한 사업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 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 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 다.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 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벌금과 벌금인 때에는 가장 중한 벌금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벌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 다. 형법 제50조(형의 경중) 형의 경중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 다. 사형,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참고사실 피고인은 D와 E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방조하여 각 고용보험법 위반죄가 성립 함. 각 범죄에 대해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방조감경을 적용 함. 경합범 가중을 적용하여 형을 정 함. 검토 본 판결은 사업주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돕기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한 행위가 고용보험법 위반 및 형법상 방조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실업급여 제도의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판결로 볼 수 있 음. 사업주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시 실제 사실에 부합하도록 주의해야 함.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신고 또는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한 사업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 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 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 다.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 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벌금과 벌금인 때에는 가장 중한 벌금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벌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 다. 형법 제50조(형의 경중) 형의 경중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 다. 사형,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참고사실 피고인은 D와 E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방조하여 각 고용보험법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