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8-03-22 | 2017나52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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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75945 판결
- 민사소송법 제420조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 법리: 금융기관 임직원이 법령 또는 정관 위반, 임무 해태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 당해 업무의 내용과 성격, 임무 위반의 경위 및 태양, 손해 발생 및 확대 관련 객관적 사정, 임직원의 공헌도, 이득 유무, 금융기관의 조직체계나 위험관리체계의 흠결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이념에 비추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음.
- 판단:
- 이 사건 부실대출은 근로자의 권역 외 대출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조합장 등 다른 임직원들도 대출을 승인함.
- 담보물 가치가 평가 이후 시장상황 변화로 하락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회사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여신업무방법 위반을 승인했다고 보이지 않음.
- 근로자는 제1심에서 회사의 업무 관여도, 변상액 산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1,906,500원의 손해배상만을 구했음.
- 회사의 팀장으로서의 역할, 부실대출 관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의 책임 범위를 1,906,500원으로 제한함이 상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67, 60474 판결
면책 항변 (농협중앙회 여신업무방법상 면책사유)
- 법리: 농협중앙회 여신업무방법 제1장 제3절에 따르면, 대출취급(감정평가 포함) 관계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취급한 대출이 추후 부실화되더라도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고 동 기간 중 3회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자의 책임을 묻지 않음.
- 판단:
- 회사가 근로자의 내부 업무 기준인 여신업무방법이 정
2017나52688 | 광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금융기관 직원의 부실대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1,906,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권역 외 대출사업을 추진하며 피고가 팀장으로 근무 함. 피고는 대출 여부 및 금액 결정 과정에서 감정 및 대출 결재 업무를 담당 함. 실무담당자 C은 현장 조사 없이 팩스로 받은 공인중개사 시세확인서만으로 담보물 가치를 평가했고, 피고는 이를 승인 함. 이로 인해 원고는 내부 규정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하게 됨. 나머지 대출은 채무자들이 원리금을 완제하거나 계속 상환 중이어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 음. 이 사건 부실대출(순번 2, 12)은 채무자들이 장기간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원고가 경매를 신청했으나, 결국 30,5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대손상각 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손해액 산정 법리 : 금융기관 임직원이 여신업무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하고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않아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임직원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통상 손해에는 미회수 대출 원리금 및 약정 이자, 지연이자가 포함 됨. 판단 : 피고는 원고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부실대출 승인 업무 수행 시 주의의무를 위반 함. 담당자는 객관적 자료 검증 및 현장 확인 없이 공인중개사 의견서만으로 담보물 가치를 평가했고, 피고는 이를 승인 함. 이는 여신업무방법 위반 및 최소한의 주의의무 위반 임. 이 사건 부실대출 담보물은 실제 평가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에 매각되었고, 원고는 배당 후에도 상당액을 변제받지 못 함. 원고가 대출기한을 연장해 주었더라도, 합리성을 상실한 조치로 볼 자료가 없는 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 음. 원고는 담보목적물 경매 후에도 30,500,000원의 대출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대손상각 처리 판정 요지 금융기관 직원의 부실대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1,906,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권역 외 대출사업을 추진하며 회사가 팀장으로 근무 함. 회사는 대출 여부 및 금액 결정 과정에서 감정 및 대출 결재 업무를 담당 함. 실무담당자 C은 현장 조사 없이 팩스로 받은 공인중개사 시세확인서만으로 담보물 가치를 평가했고, 회사는 이를 승인 함. 이로 인해 근로자는 내부 규정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하게 됨. 나머지 대출은 채무자들이 원리금을 완제하거나 계속 상환 중이어서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 음. 이 사건 부실대출(순번 2, 12)은 채무자들이 장기간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근로자가 경매를 신청했으나, 결국 30,5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대손상각 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손해액 산정 법리: 금융기관 임직원이 여신업무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하고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않아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임직원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통상 손해에는 미회수 대출 원리금 및 약정 이자, 지연이자가 포함 됨. 판단: 회사는 근로자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부실대출 승인 업무 수행 시 주의의무를 위반 함. 담당자는 객관적 자료 검증 및 현장 확인 없이 공인중개사 의견서만으로 담보물 가치를 평가했고, 회사는 이를 승인 함. 이는 여신업무방법 위반 및 최소한의 주의의무 위반 임. 이 사건 부실대출 담보물은 실제 평가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에 매각되었고, 근로자는 배당 후에도 상당액을 변제받지 못 함. 근로자가 대출기한을 연장해 주었더라도, 합리성을 상실한 조치로 볼 자료가 없는 한 회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 음. 근로자는 담보목적물 경매 후에도 30,500,000원의 대출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대손상각 처리 함.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가 입은 30,50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75945 판결 민사소송법 제420조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법리: 금융기관 임직원이 법령 또는 정관 위반, 임무 해태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 당해 업무의 내용과 성격, 임무 위반의 경위 및 태양, 손해 발생 및 확대 관련 객관적 사정, 임직원의 공헌도, 이득 유무, 금융기관의 조직체계나 위험관리체계의 흠결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이념에 비추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나52688 판정일 2018.03.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30,50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75945 판결 민사소송법 제420조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법리 : 금융기관 임직원이 법령 또는 정관 위반, 임무 해태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 당해 업무의 내용과 성격, 임무 위반의 경위 및 태양, 손해 발생 및 확대 관련 객관적 사정, 임직원의 공헌도, 이득 유무, 금융기관의 조직체계나 위험관리체계의 흠결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이념에 비추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 음. 판단 : 이 사건 부실대출은 원고의 권역 외 대출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조합장 등 다른 임직원들도 대출을 승인 함. 담보물 가치가 평가 이후 시장상황 변화로 하락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음. 피고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여신업무방법 위반을 승인했다고 보이지 않 음.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의 업무 관여도, 변상액 산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1,906,500원의 손해배상만을 구했 음. 피고의 팀장으로서의 역할, 부실대출 관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1,906,500원으로 제한함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67, 60474 판결 면책 항변 (농협중앙회 여신업무방법상 면책사유) 법리 : 농협중앙회 여신업무방법 제1장 제3절에 따르면, 대출취급(감정평가 포함) 관계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취급한 대출이 추후 부실화되더라도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고 동 기간 중 3회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자의 책임을 묻지 않 음. 판단 : 피고가 원고의 내부 업무 기준인 여신업무방법이 정한 방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점, 평가방법의 객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에게는 이 사건 부실대출에 관하여 중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피고의 면책 항변은 이유 없 음. 단체협약 위반 항변 법리 : 단체협약에서 인사위원회의 개최 시기 및 절차에 관하여 정한 것은 원고가 인사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부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직원을 징계하거나 변상을 요구할 경우에 지켜야 할 절차에 관한 것일 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 움. 판단 : 단체협약 제35조는 인사위원회의 개최 시기 및 절차를 정하고 있으나, 이는 내부 징계 및 변상 요구 시 지켜야 할 절차일 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 음.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 함. 따라서 피고의 단체협약 위반 항변은 이유 없 음. 참고사실 이 사건 부실대출은 원고가 조합 차원에서 추진한 권역 외 대출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 짐.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의 업무 관여도, '징계·변상 업무 편람'의 변상액 산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1,906,500원의 손해배상만을 구했 음. 검토 본 판결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여신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요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책임의 공평한 분담을 도모하고 있 음. 특히, 내부 규정 위반 및 최소한의 주의의무 위반을 중과실로 판단하여 면책 항변을 배척한 점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 임. 또한, 단체협약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내부 규범과 민사법적 책임의 관계를 명확히 함. 대출기한 연장이 인과관계를 단절시키지 않는다는 판단은, 금융기관이 손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임직원의 책임을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판단: 이 사건 부실대출은 근로자의 권역 외 대출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조합장 등 다른 임직원들도 대출을 승인 함. 담보물 가치가 평가 이후 시장상황 변화로 하락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음. 회사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여신업무방법 위반을 승인했다고 보이지 않 음. 근로자는 제1심에서 회사의 업무 관여도, 변상액 산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1,906,500원의 손해배상만을 구했 음. 회사의 팀장으로서의 역할, 부실대출 관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의 책임 범위를 1,906,500원으로 제한함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67, 60474 판결 면책 항변 (농협중앙회 여신업무방법상 면책사유) 법리: 농협중앙회 여신업무방법 제1장 제3절에 따르면, 대출취급(감정평가 포함) 관계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취급한 대출이 추후 부실화되더라도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고 동 기간 중 3회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자의 책임을 묻지 않 음. 판단: 회사가 근로자의 내부 업무 기준인 여신업무방법이 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