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2015-09-17 | 2015고합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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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내용만 공표
- 출처 명확히 하고 사전 사실 확인 필수
- 소문 전달 형식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우면 안 됨
2015고합87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성립 요건 및 무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피고인 A는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는 벌금 5,000,000원에 처 함. 피고인 C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 함.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피고인 A에 대한 2014. 5. 24., 2014. 5. 25., 2014. 6. 2.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2014. 5. 29.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K군수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자이며,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선거연설원으로 활동 함. 피고인 A는 선거공보에 L 후보와 관련 없는 태풍피해 복구 비리 기사를 게재하여 L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함. 피고인 B는 선거유세 중 L 후보의 인사 비리, 인쇄업체 수의계약 몰아주기, 승진대상자 부인 관사 근무 등 허위 사실을 2회에 걸쳐 공표함. 피고인 C는 선거유세 중 L 후보가 비리로 검찰 조사를 4번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2회에 걸쳐 공표함. 피고인 A는 선거유세 중 L 후보의 '군모정치', AL의 군정·인사 개입, 비리 인사 관행, 압수수색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 B는 선거유세 중 L 후보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군청 직원 BW을 부당하게 전보 발령하여 쫓아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A의 선거공보 허위사실 공표죄 성립 여부 쟁점: 선거공보에 게재된 기사가 사실의 공표에 해당하는지, 허위사실인지, 피고인의 허위 인식 여 부.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 함.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도 성립하며,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공표 사실의 내용, 소명자료,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 판정 요지 선거 운동 중 허위사실 공표죄 판결 판결 결과 피고인 A: 벌금 300만원 (일부 무죄) 피고인 B: 벌금 500만원 (일부 무죄) 피고인 C: 선고유예 사건 개요 K군수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 A와 그의 선거연설원 B, C가 경쟁 후보 L에 대해 선거 운동 중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1️⃣ 선거공보의 허위사실 공표 (피고인 A) 무엇이 문제인가 태풍 피해 복구 비리 기사를 선거공보에 게재 기사가 L 후보 재직 기간의 일인 것처럼 오인하게 함 법원의 판단: 유죄 일반인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 공표에 해당 미필적 고의 인정: 피고인이 선거공보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충분한 검토 없이 게재 2️⃣ 선거 유세 중 허위사실 공표 (피고인 B) 무엇이 문제인가 인사 비리, 수의계약 몰아주기, 부당 전보 발령 등 공표 "어떤 소문이 있다"는 형식으로 표현 법원의 판단: 일부 유죄 소문 형식이라도 그 내용이 거짓이면 허위사실 공표죄 성립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공표한 점에서 고의 인정 실무 시사점 선거 운동의 위험성 선거공보와 유세 연설에서 사실 확인 의무는 엄격함 소문이나 보도를 그대로 전달해도 내용이 거짓이면 책임 "미필적 고의": 확인하지 않은 채 공표하는 것만으로 성립 주의할 점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내용만 공표 출처 명확히 하고 사전 사실 확인 필수 소문 전달 형식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우면 안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건번호 2015고합87 판정일 2015.09.17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기사는 일반인이 충분히 읽을 수 있고 출처가 명시되어 있어 사실의 공표에 해당 함. 기사 내용이 L 후보의 재직 기간 중 발생한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 함. 피고인 A는 선거공보의 중요성과 허위사실 기재 시의 영향 등을 잘 알고 있었고, 선거공보 검토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검토하지 않았으므로 허위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8947 판결 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 공직선거법 제65조 (선거공보)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공직선거법 제264조 (당선무효) 2. 피고인 B의 선거유세 허위사실 공표죄 성립 여부 쟁점: 연설 내용의 허위성 및 피고인의 허위 인식 여 부. 법리: 소문이나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형식을 빌려 공표한 경우에도 공표된 '어떤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어떠한 소문이 있다'고 공표한 경우 그 소문의 내용이 허위이면 소문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진실이라 하더라도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 함. 법원의 판단: P의 전보인사는 M 전 군수 생일 모임 참석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B은 사실 확인 노력 없이 소문에 근거하여 연설했으므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 됨. 인쇄업체 수의계약 몰아주기 의혹은 광주타임즈 기사만을 믿고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연설했으므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인정 됨. 승진대상자 부인 관사 근무 소문은 AK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 B이 사실 확인 노력을 하지 않았으므로 허위사실 공표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3598 판결 대법원 2002. 4. 10.자 2001모193 결정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 3. 피고인 C의 선거유세 허위사실 공표죄 성립 여부 쟁점: 연설 내용의 허위성 및 피고인의 허위 인식 여 부. 법원의 판단: L 후보가 비리로 검찰 조사를 4번 받았다는 연설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 4. 피고인 A의 무죄 부분 (군모정치, AL의 군정·인사 개입, 비리 인사 관행, 압수수색 관련) 쟁점: 의혹 제기의 허용 범위, 허위성의 정도, 사실의 공표 여 부. 법리: 후보자의 공직담당 적격 검증을 위한 의혹 제기는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됨.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 함.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 음. 법원의 판단: '군모정치' 등의 표현은 AL의 군정·인사 개입 사실을 비방한 것으로 사실의 공표에 해당 함. AL의 K군 공식 행사 참석 빈도, AQ 설립 및 'AR' 사업 관여, 인사 개입 정황, BD댐 사업 관여 등은 AL가 K군의 군정이나 인사에 개입하였음을 일부 드러내므로, 해당 발언이 중요 부분에서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L 후보 측근의 고속 승진, 계약직 채용 등은 비리 인사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으나, 피고인 A의 발언은 공직 적격 검증을 위한 의혹 제기로 볼 수 있으며,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AL 및 L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점, AL의 인사 개입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인사에 개입하여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발언이 중요 부분에서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결론적으로,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무죄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 5. 피고인 B의 무죄 부분 (BW 부당 전보 발령 관련) 쟁점: 연설 내용의 허위성 및 허위사실 공표죄의 성립 요 건. 법리: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 음. 법원의 판단: BW에 대한 인사 조치가 다소 이례적이었음이 일부 드러나므로, 피고인 B의 발언에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중요 부분에서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결론적으로,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무죄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423 판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죄) 참고사실 피고인 A: 선거공보의 허위 내용이 주요 부분에 해당하지 않고, 선거 쟁점이 되지 않았으며, 과거 선고유예 전력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 음. 그러나 유권자 의사결정을 방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 음. 피고인 B: 다수의 선거인이 모인 곳에서 허위 연설을 2회 한 점, 선거일 임박 시점에 공표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 임. 그러나 처벌 전력이 없고, 허위성의 정도가 높지 않 음. 피고인 C: 다수의 선거인이 모인 곳에서 허위 연설을 한 점, 선거일 임박 시점에 공표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 임. 그러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고, 허위 사실의 구체적 적시가 아니며,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고, 실제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 허위성의 정도가 높지 않 음. 피고인의 처가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점도 참작 됨. 검토 본 판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성립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특히 '허위의 사실' 판단에 있어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고려하고,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진실과 합치되면 허위로 보지 않는다는 점 을 명확히 함. 후보자의 공직 적격 검증을 위한 의혹 제기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허용된다는 점을 강조 하며, 검찰의 증명 부담을 높게 설정하여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 음. 이는 선거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 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검증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 됨. 피고인 A와 B의 유죄 부분은 선거공보 및 연설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이고, 피고인들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유죄를 선고 함. 반면, 무죄 부분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성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거나, 의혹 제기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함.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허위사실 공표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성의 정도가 높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