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4-04-17 | 2023구합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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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3구합551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 검색으로 대구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3구합551 판결 견책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 2024-04-17 | 2023구합551 granted 법원 판례 직장내괴롭힘 신고 보복 괴롭힘 신고 불이익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공무원인 가해자(과장)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다고 판단하여, 사용자(회사)의 견책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핵심 쟁점 가해자가 피해자(부하 직원)에게 기안(공문서 작성)을 강요하고 무단으로 명의를 도용하여 기안서를 제출한 행위, 및 다른 직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이러한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직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며, 가해자의 행위는 이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법원은 견책 처분(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이 재량권 일탈·남용(법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난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보았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 : : : :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 공무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 징계 처분을 할 수 있 :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를 하여서는 아니 된 :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견책'을 징계의 종류로 정 :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 원문 2023구합551 | 대구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견책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견책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22. 1. 1.부터 경상북도 B본부 C과 과장으로 재직한 공무원 임. 피고는 2022. 11. 7. 원고의 김○○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 신고를 접수 함. 피고는 조사를 거쳐 2022. 12. 20. 경상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에게 원고의 김○○에 대한 기안 강요 및 김○○ 명의 기안서 작성·제출 행위(제1행위), 김△△에 대한 발언 행위(제2행위) 등을 이유로 경징계 의결을 요구 함. 경상북도인사위원회는 2022. 12. 27. 원고의 행위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견책을 의결 함.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22. 12. 30. 원고에게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견책 처분을 함(이 사건 처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경상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2023. 3.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법리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임.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함(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 함. 법원의 판단 제1행위(김○○에 대한 기안 강요 및 명의 도용) 원고는 김○○의 상급자로서 국장, 팀장, 김○○ 본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지속적으로 기안을 요구하고, 김○○ 명의로 직접 기안문을 작성하여 결재 처리 함. 이는 김○○에게 부당한 지시로서 강한 심적 압박을 주었으며, 통상적인 업무지시 수준을 넘어선 행위로 판단 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공무원인 가해자(과장)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다고 판단하여, 사용자(회사)의 견책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 다. 핵심 쟁점 가해자가 피해자(부하 직원)에게 기안(공문서 작성)을 강요하고 무단으로 명의를 도용하여 기안서를 제출한 행위, 및 다른 직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이러한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직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며, 가해자의 행위는 이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 다. 법원은 견책 처분(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이 재량권 일탈·남용(법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난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보았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551 판정일 2024.04.17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비록 폭언이나 물리력 행사가 없었더라도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김○○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됨. 이는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 함. 제2행위(김△△에 대한 발언) 원고는 김△△의 상급자로서 업무분장과 관련하여 김△△보다 경력이 낮은 직원이 담당하는 서무업무를 배정하고, 전화통화에서 "우리 과에서 일이 없는 3명이 있다, 당신도 포함된다"는 발언을 함. 김△△가 서무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은 인사상 불이익으로 볼 수 있으며, 원고의 발언은 김△△의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폄훼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 음. 김△△가 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 됨. 원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제2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김△△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됨. 이는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있음(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에 따르면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견책'을 징계의 종류로 정하고 있으며, 이 징계기준은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 됨. 경상북도인사위원회는 위 징계기준에 따라 원고에게 견책 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이를 준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함. 이 사건 처분은 공무원 징계 중 가장 경한 처분인 견책을 선택한 것 임. 원고에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1항 각 호의 징계 감경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같은 조 제2항 제15호에 따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 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부서원 업무 부담 경감 노력 등)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다.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함.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 제15호 음. 참고사실 원고는 경상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김○○은 제1행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상급자 및 본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기안을 요구하니 중간에 끼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많이 받았다"고 진술 함. 김△△는 제2행위와 관련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로 병가를 내고 한의원을 다녔다"고 진술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및 징계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한 사례 임. 특히, 폭언이나 물리력 행사가 없었더라도 상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업무지시나 발언이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고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섰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징계 양정에 있어서도 가장 경한 처분인 견책이 내려졌고, 징계 감경 사유가 없으며 오히려 우월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여 감경이 불가한 점을 들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님을 확인 함. 이는 공무원 사회 내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건전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한 경고의 의미를 가짐.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