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 1985-05-15 | 84가합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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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1057 |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기간 중 중간수입 공제 범위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8조 해석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640,960원 및 복직 허용일까지 1일 4,520원씩을 지급해야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의 버스운전사로 근무하다가 1980. 6. 30. 피고로부터 해고 처분을 받 음. 피고는 원고가 살인미수,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 함. 원고는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 분회장 입후보를 위해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피고 회사 야유회 관광버스의 브레이크 호스를 절단하여 종업원들을 살해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확정 됨. 원고는 해고 처분 후 1981. 4. 10.부터 다른 시내버스 회사인 경성여객운수주식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며 피고로부터 받던 평균임금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무효 임.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제시한 원고의 범죄 행위 증거(소외 2의 진술 등)는 일관성이 없고, 범행 동기가 박약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 함. 원고가 살인교사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고 확정된 점을 고려 함. 따라서 피고의 해고 처분은 정당한 이유 없이 내려진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 함.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지급 및 중간수입 공제 범위 법리 :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사용자)의 수령 거절로 근로 제공이 불가능해진 경우, 근로자는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함. 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라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중간수입)은 채권자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 판정 요지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청구 - 중간수입 공제 범위 결과 해고 무효 확인 회사는 근로자에게 5,640,960원 지급 및 복직까지 1일 4,520원씩 지급 명령 나머지 청구 기각 사건 개요 근로자는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1980년 6월 해고당했습니 다. 회사는 살인미수 등 범죄를 이유로 해고했으나, 근로자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 다. 해고 후 다른 버스회사에서 일하며 비슷한 수입을 얻고 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해고의 정당성 법원 판단: 해고 무효 회사가 제시한 범죄 증거의 신빙성 부족 근로자의 무죄 확정판결 고려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음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과 중간수입 공제 핵심 원칙: 평균임금의 6할까지는 공제 불가, 6할 초과분만 공제 가능 근로자의 평균임금: 1일 7,534원 공제되지 않는 임금: 1일 4,520원 (평균임금의 60%)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서 얻은 수입은 공제 대상이나, 근로기준법 제38조의 최저생활 보장 취지에 따라 평균임금 6할 이상의 부분에만 적용 실무 시사점 부당해고 시 중간수입 공제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제한됨 - 새로운 직장의 수입이 많아도 기존 평균임금의 60%까지는 회사가 온전히 보상해야 합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사건번호 84가합1057 판정일 1985.05.15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근로기준법 제38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평균임금의 6할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중간수입 공제를 허용하고, 6할까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의 해고가 무효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하며, 피고의 취업 거절로 인해 원고는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원고의 평균임금은 1일 7,534원으로 산정 함. 원고가 해고 기간 중 다른 회사에서 얻은 수입(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여 공제 대상이 됨.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8조의 취지에 따라, 원고의 평균임금 6할(1일 4,52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 함. 따라서 원고가 청구하는 임금 중 평균임금의 6할 부분인 1일 4,520원씩만 잔존한다고 보아, 변론종결일까지의 잔액 5,640,960원 및 그 이후 복직 허용일까지의 임금 지급을 명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38조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 다. 민법 제538조 제2항: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전항과 같 다.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이 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 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 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중 당해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의 100분의 6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 다. 근로기준법 제110조의2: 제3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있 다.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중간수입)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임금에서 공제할 때, 근로기준법 제38조의 휴업수당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평균임금의 6할까지는 공제할 수 없다는 법리를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최저생활 보장이라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를 강조한 판례 임. 이는 근로기준법 제38조가 민법의 위험부담 원칙(제538조)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수입 공제 시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규정임을 밝 힘.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주장에 대한 증거의 신빙성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형사 판결의 확정 여부를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